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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특히, 말기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의 발견과 대응

제1절 FGI 결과 28)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특히, 말기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의 발견과 대응

여기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질환과 관련한 특성과 이들이 치유가능성이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고통 등의 증상악화를 호 소하는 등 임종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하여 파악 하였다.29)

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특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발견하고 조치함에 있어서 우선, 면접대상자들이 이들의 의료적 문제와 관련한 특성이나 여 기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28) FGI 대상자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협회 혹은 단체의 임원으로, 이들 4개 단체 혹은 협회의 소속기관은 설립근거나 설립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서비스제공 면에서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누구의 의견인가 보다는 어떤 내용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유사한 내 용은 반복이나 중복정도를 기준으로 선별․정리되었다.

29) FGI 대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 치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말기질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의 료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주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채 촉탁의나 협력기관에 의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질환 말기를 진단하는 행위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도 말기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임종 징후와 관계있는 증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논의하였다.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의료요구의 발견

노인장기요양시설(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첫 방문 시에 초기사정을 실 시하여 환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매월 환자와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요구내용의 변경상태를 확인 하고 이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서 비스에 대한 요구상태도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이기 도 한 것으로, 대부분의 노인장기요양시설(기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5-4 참조).

의견 세부내용

∙ 현재 한국의 어르신들은 무학인 경우가 많음.

∙ 어르신들은 노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움.

∙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 중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10%

이내임.

주로 보호자가 의사결정

∙ 본인 의사라기보다 거의 보호자 의견임.

∙ 수급자들이 보호자에게 모든 것을 의탁한 상황

∙ 본인이 아무리 의사표현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음.

∙ 보호자가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수급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됨.

완화적 치료를 요구

∙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별로 안함.

∙ 요양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치료보다 삶을 정리하려는 분이 많음.

∙ 어르신이 말기 암일 경우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으면서 통 증완화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

〈표 5-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의료요구의 발견에 관한 FGI 결과

라도 일단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설에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