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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사망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사망전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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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부조대상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에서는 제외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혹은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인 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 즉 장기요양 인정을 부여 받아야 한다.

〈표 4-1〉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주: 1.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기타의료 급여수급권자 등은 50% 감경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하현선, 2015, p.8에서 재인용)

〔그림 4-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체계

재원 내용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6.55%(장기요양보험료율)

국고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 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인정자)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인정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17)로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18)

〈표 4-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현황, 2009~2014

(단위: 명, %)

주: 사망자를 제외한 인원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4;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 험통계연보」, 2015(하현선, 2015, p.6에서 재인용)

노인인구의 증가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수는 연차적으 로 증가하여 2014년에 2009년 28만7천명의 약 1.5배인 42만여명으로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에 따른다.

18)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종전의 3등급 체계에서 3등급을 3,4등급으로 구분하고, 경증치매를 5등급으로 신설하여 5등급 체계로 확대하였으며 등급판정기준은 다음과 같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①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② 장기요양 2등급: 심신 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 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④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⑤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5세 이상 노인인구(A)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노인장기요양인정자(B)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424,572 (신규요양인정자) (139,626) (88,763) (66,103) (66,840) (76,773) (85,215)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요양인정자 비율(B/A) 5.4 5.8 5.7 5.8 6.1 6.6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6%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는 초고령인구 비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재가급여

기관

기관수 6,744 11,928 11,228 10,857 10,730 11,056 11,658 12,355 9.0 정원 19,835 32,979 21,580 23,370 23,850 27,896 33,427 38,044 9.8 시설급여

기관

기관수 1,700 2,628 3,751 4,061 4,326 4,648 4,867 4,999 16.7 정원 68,073 88,171 116,782 123,712 131,761 140,019 150,579 155,482 12.5

〈표 4-4〉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표 4-5〉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월 본인부담액, 2014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5세 이상 노인인구(A)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서비스이용자(B)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433,779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