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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보고서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소액결제의 개념과 유형별 형태, 간편결제 간편송금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액결 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즉,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액결제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 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는 간편결제 방식의 지급결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근 소액결제시장의 변화를 연혁별로 유형화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최근 정부가 금융규제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소액결제와 관련 한 금융결제 혁신방안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등에 대하여서도 소개함으로써 향후 새 로운 형태의 소액결제 서비스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한편,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방향성 에 대하여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및 주요 법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액결제는 소비자의 대금지급 및 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가 적용되는 한편, 소액결 제 수단별로 적용되는 업종별 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법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이 되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 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핀테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혁 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금융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비용편익 내지 사용자편리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춤으로서 정부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 안]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분석하고, 다양한 입법론적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도 록 한다.

제4장에서는 소액결제와 직접 관련있는 지급결제법제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 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지급결제 분야 모바일 소액결제 및 최근의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 스와 관련하여 OECD 나 BIS, FSB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입법적 대응 동향과 해외 각국의 소액결제 관련 입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 대응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급결제 체제 개편 관련 법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 7월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추진전략에 대하여 구 체적인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고, 입법적 개정 방향성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 온라인플랫폼과 지급결제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소액결제시장 변화를 주 도하고 있는 일명 BigTech사업자와 이용자 간 구조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OECD의 소비자보호지침과 EU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 지침 수 준의 논의를 통하여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 비대면시대의 조기 도래에 따른 온라인플랫폼과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지급 결제 관련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하여서도 제안하도록 한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소액결제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 으므로,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온라인플랫폼거래 및 소액결제의 다면시장적 특성을 반영하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법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인 입법 개선 방안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서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액결제와 관련한 문헌 조 사 및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 대상 자료의 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관련 주요 기관 및 업계의 실무담당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관련 법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의 방향 및 연구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소액지급결제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과 함께 실물 전자 신용카드 등을 수단으로 하 는 소액지급결제 관련 법제로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대하여 법령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법 과 외환거 래법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금융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ITC 기술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함께 분석하기 로 한다. 또한, 문헌 조사나 법령 조사 외에도 주요 국제기구의 소액결제 관련 법제 대응

동향과 해외의 소액결제 관련 입법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료검색 및 뉴스기사 검색을 통한 정보수집과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조사들도 함께 수행하 기로 한다.

연구과정에서는 입법 및 금융업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즉,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한 비정기적 회의를 통하여서는 소액결제와 관련된 각 쟁점별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수행하는 한편, 지급결제분야 주요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인적 pool을 활용함으로써 소액결제 관련 ‘지급결제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소액결제 분야 법제 대응방안 도출에 객관성과 다양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회의와 워크숍, 포럼 운영을 통하여 소액결제시장 변화 에 따른 입법적 수요와 효과적인 법제 개선방안, 전체 금융업법과의 조화를 통한 소액결제 분야 법제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회차별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1차 전문가 회의 (2020년 2월 12일)

소액결제시장 변화 현황과 연구범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검토

- 소액지급결제 유형의 다양화와 관련 규제혁신 정책에 따른 변화 논의

- My payment 관련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른 종합지급결제업 및 지급지시서비스업의 등장과 관련 문제점 논의

- 결제인프라개방 정책인 오픈뱅킹과 관련하여, 시범실시 후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협의를 통한 개 선방안 도출 예정 확인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범위 검토

- 소액지급결제와 간편결제 간 개념을 유형화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확인

<표 2> 제2차 전문가 회의 (2020년 5월 12일)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소액결제시장 분야 핀테크 규제 관련 개선 및 법제 대응방안 마련 고려사항

-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적인 측면과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 호라는 안정성 및 보안성, 편익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지급결제업 및 지급지시서비스업과 관련한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업법 등 개 정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임

- 하반기 이후 오픈뱅킹과 관련한 제도 보완 사항이 도출되면, 이를 반영한 법제 대응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임

- 소액결제 분야 관련 전문가 섭외 등 포럼 및 워크숍 개최에 대한 협력도 추진 일정에 맞추어 고 려하도록 함

소액결제의 개념에 따른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소액결제 개념 관련 논의

- 소액결제는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액결제(금융망,어음,지로 모두 포함)와 소매결제 (Retail Payments)의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실제로는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도모한 간편결 제를 중심으로 한 소액결제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 필요

소액결제시장 관련 법제의 구조와 대응방안 등 연구방향성 검토

- 지급결제시장 관련 법제는 시스템운영 관리/공정경쟁/소비자보호/관리감독 측면 모두에서 적 용될 것이나,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대응방안은 주로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능별 규제에 따른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동 보고서 에서는 이러한 연구범위 내에서 분석할 것을 권함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소액결제와 소매결제, 소비결제, 지급결제 간 개념 정립의 필요성 확인

- 소매결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소매결제이며, 실제 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간편결제수단을 통한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 측면이 강조되므로 소비결제의 개념도 비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

<표 3> 제3차 전문가 회의 (2020년 5월 13일)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 전면개정안의 방향성 논의 소액결제시스템 및 시장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현황과 법규 개정안 방향성 확인

-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및 시장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은 시스템 운영 관 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능별 규제에 따른 관리 감독 관련 사항을 위주로 작성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 준비 작업에 따른 연구 필요 대상 논의

- EU의 PSD2와 같이 기능별 규제방식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는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2019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의 [금융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른 정책방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함

<표 4>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2020년 6월 12일)

소액결제시장 변화 현황과 세부 주제별 개선방안 논의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대상 확대 관련 규정 개정 방향성 확인 -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차액결제) 시스템 참가기준을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방식

으로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하는 보도자료를 6월4일 발표함. 이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설계 가능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소액후불결제제도 도입 논의에 따른 쟁점 논의

- 소액후불결제제도는 기존의 휴대폰소액결제 제도 및 신용카드 후불결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하되, 소비자 편익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임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가상자산의 금융결제시스템 편입 가능성 등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 EU의 PSD2(개정 지급결제지침)이나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 및 할부판매법의 개정에 따라 가상 자산의 금융결제시스템 편입 가능성이 제고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소액결제 관련 법제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