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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2020)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는 ‘디지털금융 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70)

이러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4대분야 혁신전략은 2019년의 ‘금융결제 인 프라 혁신 방안’의 3대추진전략에 비하여 금융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고심하여 설계한 노력이 엿보이며, 향후 입법적 개선조치를 통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상 된다.

다음의 <그림 8>은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제시한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을 인용한 것이며, 제도개선 추진의 대략적 인 윤곽이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 있다.

70)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 래법 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

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개편 규제 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업종별 기능별 규율 체

계 전환 낡은 규제 개선

오픈뱅킹 법제도화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➒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그림 8>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개념도71)

이러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추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전 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3분기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공표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안 공개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한,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제도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행정지도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우선 실시될 것 으로 예상된다.72)

우선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기초로 판단컨대,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근 시일 내에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이 이루어지면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어 전자제품 구매나 여행상품 지급결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결제 가능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시행령 제13조). 이 때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가 함께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71)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 래법 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3면의 ‘기본방향’ 그림 인용(http://www.fsc.g 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72)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

래법 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3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

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현재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제1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의 개정을 통하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즉, 서면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RS)) 외에도 챗봇 등 다양한 수단 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례로 클라우드컴푸팅서 비스(제14조의2) 외에도 최근 인증 신원확인(DID)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블록 체인 기술 기반 인증 등에 대하여서도 일정 부분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73) 또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 복구 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인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 기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위기대응 훈련 정 례화 및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금융보안원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74)

그리고,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방식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전자금융 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 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지게 되었다.75) 즉, 자금이체업자나 새로 도입되는 종합지 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자금의 100%를 예치하여야 하고, 대금결제업자의 경우에는 50%이상 예치하도록 하였다.76)

73)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 거래법 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6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

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74)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 래법 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1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

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75)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2020.9.27. 보도자료, 1~8면(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394

&no=15603&s_title&s_kind&page=1 2020.10.12. 최종검색) ;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7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

34066 2020.10.5. 최종검색)

이러한 예치금 설정 기준은 중국인민은행이 2018년 12월 6일 지급결제기관의 위안화 준비금 계좌의 폐지에 관한 업무 관련 통지(关于支付机构撤销人民币备付金账户有关工作 通知) 를 통하여 2019년 1월 14일까지 준비금계좌 운영을 폐지하고, 비은행 모바일지급 결제기관에 대한 ‘준비금(备付金)’77)을 100%로 상향조정한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파악 된다.78)

이처럼, 시행령 내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외의 다른 추진 대상들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통하여 이용자 보호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위에서 언급한 금융결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2019년 실제로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부분에서는 은행 협조 및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 킹)을 구축하고, 기존에 400~500원 수준의 은행결제망(이체 API) 이용료를 1/10 수준으 로 낮추겠다는 계획79)을 추진하여 10월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즉,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은행(신한, KB국민, 우리, IBK기업, KEB하나, NH농 협, BNK부산, BNK경남, 전북, 제주)에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시범실시 이 후 일주일 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183만 계좌(1인당 1.8개)를 등록하였으며, 총 이용건수는 1,215만건(일평균 174만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80)

76)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 래법 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7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 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77) 중국에서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준비금제도는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알리페이 나 위챗페이와 같은 비은행 결제기관을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예치한 자금 중 고객 또는 사업자가 인출하 지 않아 비은행 결제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한다(노은영,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모바일결제에 관한 규제 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9, 금융법학회, 185면.

78) http://www.gov.cn/xinwen/2018-12/06/content_5346147.htm 2020.10.5. 최종검색

79)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6~7면.

80) 금융위원회,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참고자료, 2019.11.6., 1면

이러한 오픈뱅킹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부는 오픈뱅킹 시스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 으며, 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등록하려는 경우 보유 계좌번호 자동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카운트인포 서비 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계좌 자동조회 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 다.81) 또한, 예 적금 등록과 관련하여 계좌등록절차나 방식이 은행별로 달라 일부 은행 에서는 예 적금이나 수익증권 계좌등록이나 조회가 제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개선하였다고 전해진다.82)

이러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18일 오픈뱅킹이 전면시행 되었으며, 2020 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1,197만명이 가입하고, 2,222만 계좌가 등록되고, 핀테크 업권에 서 은행권과 대비하여 빠른 속도로 신규 가입과 계좌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83)

정부는 이를 위하여 ) 참가기관을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여부, ) 예 적금 등 보유자산 조회 이체 외에 API 기능 다양화 가능성, ) 모바 일 인터넷 외 점포 등 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허용,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새로 운 금융산업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너지 창출 방안, ) 오픈뱅킹을 통한 휴면 계좌 활성화, 가상계좌 등 이용 계좌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 ) 오픈뱅킹 관련 리스크 분석 및 보안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을 마련 중이다.84)

현재 오픈뱅킹의 원활한 이용과 고객지원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통합 홈페이 지(www.openbanking.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뱅킹 API는 잔액조회, 거래 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수취조회 분야에서 각각 적용되고 있다.85)

81) 금융위원회,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참고자료, 2019.1 1.6., 2면

82) 금융위원회,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참고자료, 2019.1 1.6., 2면

83)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전문시행 이후 동향”,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자료, 2020.1.10., 1면.

84)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전문시행 이후 동향”,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자료, 2020.1.10., 3면

다음 <그림 9>는 오픈API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운용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9> 오픈뱅킹 개념도86)

오픈API는 핀테크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 그램 도구로서, 현재 7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가 제공되고 있다.8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오픈뱅킹API 접근 외에도 은행 상호 간 오픈뱅 킹API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서, 향후 은행 간 또는 은행-핀테크기업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에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오픈뱅킹제도가 향후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 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업), 여신금융협회

85) 오픈뱅킹(오픈뱅킹공동업무) 홈페이지- 오픈뱅킹 API(https://www.openbanking.or.kr/main 2020.6.15.

최종검색)

86) 오픈뱅킹(오픈뱅킹공동업무) 홈페이지- 오픈뱅킹 소개- 오픈뱅킹이란? - 개요( https://www.openbanking.or.kr/

apt/content/openplatform 2020.6.15. 최종검색)

87) 오픈뱅킹(오픈뱅킹공동업무) 홈페이지- 오픈뱅킹 소개- 오픈뱅킹이란? - 개요( https://www.openbanking.or.kr/

apt/content/openplatform 2020.6.15.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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