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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국내 소액결제시장은 초기에 지로용지 등을 통하여 지급결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 용카드의 보급과 더불어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온/오프라 인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화 되면서 각 인터넷플랫폼 및 온라인쇼핑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간편결제로서의 소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간편결제방식의 소액결제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포인트, (모바일)상품 권, 청구서 지로, 페이카드, 환전, 리워드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계좌 송금 방식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 전자금융 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과 관련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의 간편결제 서비 스 유형별로 관련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나 성격이 달라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법령상 감독수준이나 요건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외에도 삼성페이와 같이 단말기제조사 및 APP제공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능적인 측면에서는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해 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모호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지급결제서비스를 포괄하는 일반적 규제나 감독 법규가 없 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26)

26) 윤미혜, “여신금융硏 ‘지급결제업 규제 차별 존재-법제도적 정비 필요’, 서울파이낸스 뉴스기사, 2020.1.21.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587 2020.10.31. 최종검색)

소액결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사례에 따른 간편결제 서비스업 관련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규제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간편결제의 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정비 필요성27)

2. 소액결제시장 현황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 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 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28)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 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 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29)

27) 윤미혜, “여신금융硏 ‘지급결제업 규제 차별 존재-법제도적 정비 필요’, 서울파이낸스 뉴스기사, 2020.1.21.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587 2020.10.31. 최종검색)

28)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교육 경제용어사전 - 소액결제시스템(https://www.bok.or.kr/portal/ecEdu/

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EC%86%8C%EC%95%A1%EA%B2%B0%EC%A0%9 C%EC%8B%9C%EC%8A%A4%ED%85%9C&ecWordSn=315 2020.02.11. 최종검색)

29)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교육 경제용어사전 - 소액결제시스템(https://www.bok.or.kr/portal/ecEdu/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 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 템 등이 있다.3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를 시스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31)

항목 금융공동망 지로시스템 어음교환시스템

단위 조원 조원 조원

2014 43.4 1.0 12.6

2015 50.0 1.0 10.2

2016 51.8 1.0 9.1

2017  53.1  1.0  8.2

2018  56.9  1.0  8.1

2019 60.8 10. 7.7

자료 : 금융결제원

2018년 상반기중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81.4조원으로 전년 동기(76.1조원) 대비 7.0% 증가하였으며,32) 2019년 상반기중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79.6조원으로 전년동기(81.4조원)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3)34)

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EC%86%8C%EC%95%A1%EA%B2%B0%EC%A0%9 C%EC%8B%9C%EC%8A%A4%ED%85%9C&ecWordSn=315 2020.02.11. 최종검색)

30)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교육 경제용어사전 - 소액결제시스템(https://www.bok.or.kr/portal/ecEdu/

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EC%86%8C%EC%95%A1%EA%B2%B0%EC%A0%9 C%EC%8B%9C%EC%8A%A4%ED%85%9C&ecWordSn=315 2020.02.11. 최종검색)

31)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903250537338560.xlsx&rs=/webview/result/

P0000600/201903# 2020.2.12. 최종검색)

32) 한국은행 홈페이지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2018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https://www.bok.or.kr/

viewer/skin/doc.html?fn=201809050959108670.hwp&rs=/webview/result/P0000559/2018092020.2.11.

최종검색)

2018년 상반기중 지급카드(+4.4%) 및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9.8%)를 통한 결제금액 의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어음 수표(-0.1%) 결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35) 2019년 상반기중에는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2.4%)를 통한 결제금액의 증가세가 둔화 된 가운데 어음 수표(-16.2%) 결제는 상당폭 감소한 한편, 지급카드(+5.8%)를 통한 결제 금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요 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주요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일평균)37)

항목 증권결제시스템

(좌축)

외환결제시스템 (좌축)

소액결제시스템 (좌축)

거액결제시스템 (우축)

단위 조원 십억달러 조원 조원

2014 65.8 54.4 57 243.9

2015 85.8 55.7 61.2 272.3

2016 113.7 50.4 61.9 299.8

2017 134.6 50.7 62.4 323.0

2018 157.6 65.4 67.0 340.7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33) 한국은행 홈페이지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1면(https://www.bok.or.kr/

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34) 여기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에는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 어음 수표, 지급카드(신용 체크 카드 등)(단,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한은금융망은 제외) 등의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한다.(한국은 행 홈페이지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1면(https://www.bok.or.kr/

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35) 한국은행 홈페이지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2018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https://www.bok.or.kr/

viewer/skin/doc.html?fn=201809050959108670.hwp&rs=/webview/result/P0000559/201809 2020.2.11.

최종검색)

36) 한국은행 홈페이지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1면(https://www.bok.or.kr/

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37)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903250537338560.xlsx&rs=/webview/result/

P0000600/201903 2020.2.12. 최종검색)

<표 1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체 결제시스템 별 결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에 있으며, 소액결제시스템에 따른 결제규모도 2014년 57조원에서 2018년 67조원으로 10조원이 증가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매년 2회 공개하고 있는 지급결제보고서에서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의 간편결제의 확대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미흡하였으나, 2020년 3월 한국은행이 2020년 3월 공개한 2019 지급결제 보고서 에서는 지급수단별 통계 및 간편결제 송금에 대한 통계 자료 및 분석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보고서 3페이지 이하에서는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측면에서의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확대의 지속 추이와 다양한 지급서비스 지원을 위한 오픈뱅킹공동업무 확대 내용을 제시하고,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38) 도입 확산 현상 및 각국의 국경 간 지급결제서비스 발전방안 논의 활성화 등에 대하여서도 소개하고 있다.39)

또한, 동 보고서의 68면에서는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하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저비용의 은행 계좌기반 직불서비스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정보화추진협의 회는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NFC 등 비접촉결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범용성을 높이는 한편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38) 신속자금이체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 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 는 거의 실시간으 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 고,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의미하며,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시스템의 도입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하 는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하였다.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 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26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신속 자금이체 도입을 완료하였고, 미도입 국가들 도 신속자금이체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신속자금이체의 결제방식으로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을 채택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시스템을 구 축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국은행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FedNow’를 2 023 2024년에 직접 구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 2020.3., 4~5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7166&menuNo=200072 202 0.6.15. 최종검색)

39) 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 2020.3., 3~5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600/ view.

do?nttId=10057166&menuNo=200072 2020.6.15. 최종검색)

의 부가서비스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현금소지에 따른 불 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서비 스는 참여 유통사업자들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작될 예정(2020 년 상반기 중)이다. 또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입금한도를 상향조정 하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간편결 제 중심의 소액결제시장 관련 통계 수집과 분석에 대하여서도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의 통계 기준 변화나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담론과 방향 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