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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또는

서비스 유형 결제수단 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업무 관련 법률

소액 결제 (간편 결제)

신용/

직불

신용카드/

직불카드 (실물 및 모바일카드)

전자지급결제업, 결제대행업(PG), 직

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카드업, 부가통신업, 결제대금예

치업, 수납대행가맹점(신용카드 가맹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전문외국환업무(해외셀러에 대한

정산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지급결제 또는

서비스 유형 결제수단 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업무 관련 법률

페이 충전

신용카드

전자지급결제업, 결제대행업(PG), 신용카드업, 부가통신업, 결제대금예 치업, 수납대행가맹점/ 기타전문외국 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직불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직불전자지 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부가통신 업, 결제대금예치업, 수납대행가맹점/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추심이체 출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결제대금예

치업, 전자금융거래법

휴대폰 소액 결제

통신과금 서비스99)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포인트 포인트,

캐쉬백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선불카드 유사 지급 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1백만원 한 도내 이용)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판매 교부 사용/ 판매대행/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청구서 페이 전자고지 전자고지결제업 여신전문금융업법전

자금융거래법100)

외국환소액송금 전자 지급수단

소액해외송금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외국환중개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101),

다만, 기존의 소액결제시장에서의 서비스 유형과 달리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액결 제시장에서 지급결제수단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의 지급수단별 규제 체계에 따르면 향후 관련 법률과 소관부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향후 My Payment(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각 세부 업종별 인허가 및 등록 기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 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0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개혁 추진 이후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 첫 사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BC카

드 현장방문 결과”, [비조치의견서 회신문], 2015.4.8.(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

=BBS0030&page=1&sch1=subject&sword=비조치의견서&r_url=&menu=7210100&no=30351 2020.10.

5. 최종검색)

요청대상 행위

신용카드업자인 비씨카드 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 업법 상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 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참작 사유>

전자금융거래법 (§28 )상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고지결제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건없이 허 용됨(금융위 등록의무 면제)

여전업감독규정(§7의2 )에서도 카드사에게 '결제시스템 제공' 업무를 허용하여 이미 금융 기관간 대금정산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카드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개정이 예정 제재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비씨카드 가 동 업무를 영위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 10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시행 2020. 8.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일부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과 환어음 약속어음 상품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 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 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8.4. 개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유형별 사업자가 가진 Small License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지위에 더하여,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은행의 예금 대출과 같은 여수신 업무를 제 외하고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102)

따라서, 현재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사업자의 제공서비스가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 은 사업자의 제공서비스 및 업무 유형을 기준으로 그 구성도 재 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액후불지급결제 및 금융보안, 역외적용 규정,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한 지급결제전용계좌 기반서비스 등 지급결제 플랫폼의 지위와 업무범위가 중요 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 방안은 이와같이 각 지 급결제 플랫폼의 지위와 업무범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행위규 제와 이용자보호 조치를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02)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 거래법 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 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