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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사업이 인접하여 집적하는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로 집적경제효 과(agglomeration economy effect)이다. 규모의 확대는 곧 경제활동 요소의 양적증 가를 의미하며 이는 곧 경제활동은 소득이 상호작용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둘째로는 고차서비스기능의 도입을 가능케 한다. 일정규모의

xi

시설분야 성남시(분당 신도시) 용인시(흥덕 및 서천)

시설 지표 시설 지표

규모(천㎡) 19,691 334.4

계획인구 390,320 42,315

도로(km) 283,2 0.916

단지내 도로 194.0 0.627 20.4 0.482

시군도 24.9 0.080 2.9 0.069

지방도 33.3 0.108

국도 31.0 0.100

전철 32.2 0.104

지가와 건축연면적에 연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발의 면적을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가나 건축연면적에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소규모개발을 유 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4. 개별사업 집합의 영향분석

1) 기존개발사업의 평가 분석

서울남부지역인 분당신도시와 용인시 흥덕 및 서천 지구를 비교하면, 단지 내 도로나 시군도의 공급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철은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공급되고 있어서 용인과 같이 개발사업이 집적될 경우 지역 간 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인구 및 교통 시설 비교 >

자료 :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용인 흥덕, 서천 인구영향평가 보고서, 2004.

공급처리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은 신도시와 대규모사업 집적지 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생활편의 시설 중 의료 및 판매시설은 크게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규모 종합병원이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과 같은 민간성격의 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입지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 은 용인의 대규모 사업에서는 공급되지 않았다.

시설분야 시설명 성남시(분당 신도시) 용인시(흥덕 및 서천)

xiii 5.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 대규모단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공급 부족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한 시설의 공 급비용을 개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차등적 기 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의 효 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는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으 며, 둘째로는 생활환경에 문제를 유발하는 중소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고, 셋째로는 환경악화를 초래하는 전반적인 기반시설여건을 개선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기반시설공급기준의 애매모호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비용부담방식의 개 선 내지는 비용부담액의 구체화조치도 필요하다. 첫째로는 기반시설공급 주체와 설치기준 및 비용부담규정을 구체화하고, 둘째로는 규모별 비용부담기준의 개선 이 필요하며, 셋째로는 개발사업의 입지지역에 대한 위치별로 비용부담과 공급 기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2) 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향평가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 째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영향평가서를 작성케 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로, 평가내용의 작성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평가의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평가자의 자의성을 축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셋째로는 평가서의 심의에 있어서 평가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인 기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 영향평가제도의 통합 또는 연계성의 문 제이다. 만약에 4개 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통합되어 간소화 된다

면 폐지된 3개 영향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광역관리제도의 도입 및 강화

현재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개별사업의 개발구상은 지역 또는 광역구도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전체의 공간을 통합해서 관찰하고 범위를 줄여 나가는 광역→대규모→ 중소규모방향의 개발개념 아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반시설의 광역적인 통제를 위한 행정주체의 집행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기 존의 법제도와 행정기구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적인 기반시설 공 급을 통제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행정기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4) 대규모 개발사업 제도개선

대규모 단지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는 개발 허가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둘째로는 사업의 단계에서 광역권의 사업진행을 용이토록 하고 양호한 환경의 조성에 따른 이익의 추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의 부작용도 해소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산업단지 전용시에 기존단지에서 개별대지규모를 적용하지 말고 전체 산업단지의 규모를 고려해서 2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는 산업단지 대체지정의 문제로서 단지를 신규지정 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 iii

요 약 ··· v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개요 ···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6

3) 연구의 흐름 ··· 8

제 2 장 시설집적영향의 이론적 검토 ··· 9

1. 중심지이론과 기반시설 ··· 9

2. 집적경제이론과 기반시설 ··· 12

1) 개념 ··· 12

2) 발생형태 ··· 13

3) 도시화와 집적경제 ··· 15

3. 개발규모와 시설공급 ··· 15

1) 개요 ··· 15

2) 유사 연구사례 ··· 18

3) 개별사업 집적의 기반시설 영향 ··· 19

4. 사업유형별 인구유발 패턴 ··· 23

제 3 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및 제도상의 문제점 ··· 27

1.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 27

1) 년도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추이 ··· 27

2) 지역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 29

3) 규모별 개발사업 현황 ··· 31

2. 공공시설 공급현황 ··· 33

1) 도로교통 및 공급처리 시설 ··· 33

2) 교육시설 ··· 34

3) 생활 및 공공서비스시설 ··· 37

3. 대규모 개발사업 집적의 문제점 ··· 38

1)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 ··· 38

2) 발생 부작용의 개요 ··· 39

3) 주민 관점의 문제점 ··· 40

4.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검토 ··· 43

1)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평가 ··· 43

2)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45

제 4 장 개별사업 집합의 영향분석 ··· 49

1. 기존개발사업의 평가 분석 ··· 49

1) 평가분석을 위한 비교 사용지표 ··· 49

2) 성남 분당신도시와 용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비교 ··· 50

3) 고양 일산 신도시와 파주시의 대규모 사업 비교 ··· 54

4) 공급규모별 비교 분석 ··· 57

5) 공공시설 공급 지표 비교분석의 시사점 ··· 60

2. 개별단지 개발 및 집적의 영향분석 ··· 61

1) 인구 집중영향 ··· 62

2) 주택공급 영향 ··· 64

3) 고용인구 영향 ··· 65

4) 투자영향 ··· 66

3. 공공시설수요 및 공급분석 ··· 66

1) 공공시설 공급기준 파악 ··· 66

2)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수요와 공급 ··· 68

3) 개별단지의 공공시설 수요공급상의 문제점 ··· 69

제 5 장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 73

1. 개요 ··· 73

2. 제도개선방안 ··· 75

1) 대규모단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 ··· 75

2) 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 79

3) 광역관리제도의 도입 및 강화 ··· 82

4) 대규모 개발사업 제도개선 ··· 88

3. 결어 ··· 92

참고문헌 ··· 95

SUMMARY ··· 99

부 록 ··· 105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II-1> 법규상 주택호수와 공공시설 설치기준과의 관계 ··· 16

<표 II-2> 개발주체별 개발사업의 규모 ··· 19

<표 II-3> 산업유형별 집적이익의 변화 ··· 25

<표 III-1> 년도별 개발사업 ··· 28

<표 III-2>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 30

<표 III-3> 권역별 대규모 개발사업 분포현황 ··· 31

<표 III-4> 사업종류 및 규모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 32

<표 III-5>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실태 ··· 33

<표 III-6> 도로교통의 문제점 ··· 34

<표 III-7> 교육시설 공급실태 ··· 35

<표 III-8> 교육시설의 변화 ··· 35

<표 III-9> 공공시설 공급현황 ··· 37

<표 III-10> 개발단위에 따른 등위별 기반시설 ··· 40

<표 III-11> 도로교통의 문제점 ··· 41

<표 III-12> 새로운 단지개발에 찬성하는 이유 ··· 42

<표 III-13> 새로운 단지개발에 반대하는 이유 ··· 42

<표 III-14>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44

<표 III-15> 지구단위계획(1종)의 기반시설확보와 적용용적률의 예 ··· 46

<표 IV-1> 인구 및 교통시설 비교 ··· 50

<표 IV- 2> 출․퇴근때 느끼는 교통문제(용인․성남) ··· 51

<표 IV- 3> 공급처리시설 비교 ··· 51

<표 IV- 4> 교육시설 비교 ··· 52

<표 IV- 5> 문화체육시설 비교 ··· 53

<표 IV- 6> 공급서비스시설 비교 ··· 54

<표 IV- 7> 고양 일산시도시와 파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설공급 ··· 55

<표 IV- 8> 출․퇴근때 느끼는 교통문제(파주․고양) ··· 55

<표 IV- 9> 고양․일산시도시와 파주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급처리 시설공급··· 56

<표 IV-10> 고양․일산시도시와 파주대규모 개발사업의 문화 및 서비스 시설공급 57

<표 IV-11> 주거단지 규모별 도로 및 공원 공급비교 ··· 58

<표 IV-12> 산업단지 도로 및 공원 확보 ··· 60

<표 IV-13>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집적현황 ··· 61

<표 IV-14> 전거주지 조사현황 ··· 62

<표 IV-15>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구집중영향 추정 ··· 63

<표 IV-16> 현거주지로 이사시 우선적 고려사항 ··· 63

<표 IV-17> 수도권 주택보급률 현황 ··· 65

<표 IV-18> 공공편의시설의 규모산정과 배분기중 ··· 67

<표 IV-19> 공공시설 수요공급상의 문제점 ··· 69

<표 IV-20>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시설 ··· 70

<표 V-1>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부담금 분담사례 ··· 79

<표 V-2> 서울시 및 성남시의 재개발 추진계획 ··· 84

<표 V-3> 광역협의기구 구성사례 ··· 86

<표 V-4> 광역협의회를 통한 자치단체간 협력 대상사업 ··· 87

<표 V-5> 광역협의기구 구성사례(해외)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