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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범위 4. 1. 1.대상 품목

원산지표시제도의 현황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해서는 농산물,축산물,수산 물,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표시를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표시의 사회적 후생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는 자급률과 위반율을 고려하여 대상 품목을 선정하였다.대상 품목은 농산물에서 콩,두부,고춧 가루,축산물에서 쇠고기,돼지고기,햄이다(표 1-1).

4. 1. 2.대상 제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제도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도,가공식품 원산지표시제도,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대상으로 한다.수 출입 물품의 원산지규정 관련 제도는 제외하였다.

표 1-2.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표본수

단위: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허위표시 미표시 허위표시 미표시 허위표시 미표시 허위표시 미표시 허위표시 미표시 표본수 2,303 2,089 2,109 3,360 2,490 2,072 3,470 3,246 3,876 2,099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2. 연구방법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현황 조사에서는 담당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문조사와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가 추진되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사회적 후생에 대한 영향 분석과 단속효과모형 분석 을 위해 전문가 원고위탁이 추진되었다.원산지표시제도의 사회적 후생 영 향 분석을 위한 EDM 모형 추정의 경우 축산물에 대해서는 경상대 전상곤 교수가,농산물에 대해서는 충남대 김성훈 교수가 담당하였다.최적단속확 률 분석은 충북대 송양훈 교수가 담당하였다.

원산지표시 비용 조사는 정부와 업체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수 행되었다.정부비용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방문 및 우편조사가 동시에 추진되었다.업체비용 조사는 대상 품목 의 원산지표시 관리와 관련되는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비자설문조사는 소비자 간담회(30,40대)와 전문가협의회에서 설문문 항 검토를 거쳐 수도권 소비자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조사방법은 몰 인터셉트 방식(505명)과 온라인패널조사(203명)를 병행하였다.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단속효과 분석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원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원산지표시에 대한 위반업체와 미표시업체의 처리실적 자료로서 2006~2010년의 5년간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농산 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표본은 매년 4천~6천 건 규모로 2010년에는 허위표시 3,876건과 미표시 2,099건이 단속되었다.

그림 1-1. 추진체계도

4.3. 연구추진체계

이 장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적용 법률,대상 품목,표시방법 등을 통해 도입현황을 검토하고 이행현황과 단 속 및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대상 품목의 가공 및 유통 관련 180개 업체 를 대상으로 업체의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