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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분석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과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Chi-square)을 통해 비교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 시하여 X2 값과 p 값을 알아보고, p 값이 0.2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가. 영유아 관련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분석

영유아 관련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 경험 여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연구 대상자 총 591,799명 중 구강검진 미수검한 대상자는 513,696명으로 86.80%였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자의 미수검률은 86.74%로 남자 미수검률 86.86%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844). 월령은 24∼30개월 미수 검률 76.54%로 가장 낮았고, 18∼23개월 미수검률은 94.85%, 31∼35개월 미수 검률은 79.67%, 36개월 이상 미수검률은 96.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출생순서에 따른 미수검률은 첫 번째로 출생한 대상자들이 84.61%

로 가장 낮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미수검률이 86.70%, 91.28%로 높아졌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거주 지역은 부산광역시광역시 거주하는 대상 자들의 미수검률이 83.43%로 가장 낮았고, 강원도 85.13%, 경상남도 85.36%, 광주광역시광역시 86.01%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89.46%였고 경상북도 89.27%, 전라남도 88.12%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P<.0001). 거주지 특성으로 동부에 사는 대상자들의 미수검률은 86.62%

로 읍면부에 사는 대상자들의 미수검률 87.71%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변 수 수검대상 미수검자 미수검률 χ2(p-value)

변 수 수검대상 미수검자 미수검률 χ2(p-value)

나.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분석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에 따른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를 비교한 결과 는 <표15>과 같다.

부양자의 성별에 따라 남자 부양자인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을 86.77%로 여자 부양자인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 87.26%보다 낮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8). 부양자의 연령은 33세 이상∼35세 이하 연령 군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86.64%로 가장 낮고, 36세∼38세에서는 86.68%, 32세 이하에서는 86.83%, 39세∼41세에서는 86.89%, 42세 이상에서는 87.24%로 가장 높았다. 부양자의 출신국가 차이에 따라 내국인인 대한민국 출 신국가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6.80%로 가장 낮고, 대한민국 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출신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7.55%, 그 외 국가(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출신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 검진 미수검률은 87.03%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7783). 국민건 강보험 자격구분에 따라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 은 86.74%로 부양자가 지역세대주인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 87.01%보다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14).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4분위 중 4분위에 속하는 99,630원 초과하는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6.68%로 가장 낮고, 1분위에 속하는 45,035원 이하인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 검진 미수검률은 86.95%로 가장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832). 구 강검진 미수검한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6.89%이고 구강검진 수검한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86.71%로 구강검진 미수검한 부양자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389).

변 수 수검대상 미수검자 미수검률 χ2(p-value)

3.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 : 다변수 분석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독립변수들 중 단변수 분석시 p-value가 0.25를 넘은 부양자의 출신국가 변수는 다변수 분석시 제외 하기로 하였다.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들로 다변수 분석의 독립변수로 선정 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분산확대인자(VIF, Variance Inflation)는 1.00006에서 1.27709 수준 사이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높지 않았다. 각 모델의 통계적 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statistics 값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각 모델에서 50%

가 넘는 것으로 보아 타당도가 확인 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H-L test(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를 시행하였으며 ‘모델 1’에서는 H-L 의 p-value가 0.0314로 0.05보다 작아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았 다. ‘모델 2’에서는 H-L 값의 p-value가 0.1788로 0.05보다 큰 값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델 1’에서는 영유아 관련 요인과 구강 검진 미수검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성별을 제외한 월령, 출 생순서, 거주지 특성, 장애 여부, 가족분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 령은 18∼23개월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24∼30개월의 교차비가 0.171(95% CI=0.166-0.175), 31∼35개월의 교차비는 0.212(95% CI=0.206-0.217), 36 개월 이상의 교차비는 1.533(95% CI=1.466-1.590)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출생순서는 첫째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둘째의 교차비는 1.198(95%

CI=1.178-1.219), 셋째 이상 출생 영유아의 교차비는 1.931(95% CI=1.877-1.9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에 비해 부산광역시의 교차비는 0.777(95% CI=0.750-0.805), 인천광역시의 교차비는 1.133(95% CI=1.090-1.177), 대

전광역시의 교차비는 1.160(95% CI=1.105-1.219), 경기도의 교차비는 1.044(95%

CI=1.020-1.069), 강원도의 교차비는 0.884(95% CI=0.841-0.931), 충청북도의 교차 비는 1.111(95% CI=1.057-1.169), 전라북도의 교차비는 1.304(95% CI=1.234-1.387), 전라남도의 교차비는 1.113(95% CI=1.058-1.170), 경상북도의 교차비는 1.285(95%

CI=1.230-1.342), 경상남도의 교차비는 0.869(95% CI=0.839-0.89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 특성에서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교차비는 1.102(95% CI=1.077-1.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장애인 영유 아에 비해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교차비는 1.498(95% CI=1.250-1.79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와 모가 모두 있는 가족에 비해 부자가족의 교차비는 1.462(95% CI=1.411-1.515), 모자가족의 교차비는 1.176(95% CI=1.112-1.2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통제한 분 석으로 월령, 출생순서, 거주 지역, 거주지 특성, 장애 여부, 가족분류, 부양자 의 연령,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구분,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 변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령은 18∼23개월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24∼30개 월의 교차비는 0.170(95% CI=0.166-0.175), 31∼35개월의 교차비는 0.211(95%

CI=0.206-0.217), 36개월 이상의 교차비는 1.528(95% CI=1.472-1.586)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출생순서는 첫째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둘째의 교차비는 1.198(95% CI=1.177-1.219), 셋째 이상 출생 영유아의 교차비는 1.927(95% CI=1.873-1.9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첫째보다 둘째, 셋째 이 상 출생순서가 늦을수록 구강검진 미수검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에 비해 부산광역시의 교차비는 0.777(95%

CI=0.750-0.805), 인천광역시의 교차비는 1.134(95% CI=1.091-1.178), 대전광역시의 교차비는 1.161(95% CI=1.106-1.220), 경기도의 교차비는 1.045(95%

CI=1.020-1.070), 강원도의 교차비는 0.885(95% CI=0.841-0.932), 충청북도의 교차 비는 1.113(95% CI=1.059-1.171), 전라북도의 교차비는 1.301(95% CI=1.236-1.369),

전라남도의 교차비는 1.114(95% CI=1.060-1.172), 경상북도의 교차비는 1.287(95%

CI=1.232-1.344), 경상남도의 교차비는 0.870(95% CI=0.840-0.9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은 ‘모델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따라 미수검률의 차 이가 보인다. 거주지 특성에서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교차비는 1.102(95%

CI=1.076-1.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읍면부의 영유아들이 구강검 진 미수검률이 높다. 비장애인 영유아에 비해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교차비는 1.499(95% CI=1.251-1.7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와 모가 모두 있는 가 족에 비해 부자가족의 교차비는 1.456(95% CI=1.404-1.510), 모자가족의 교차 비는 1.224(95% CI=1.143-1.3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와 모가 모두 있 는 가족의 영유아보다 한부모 가족의 영유아가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높았다.

영유아 부양자의 연령은 32세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33∼35세의 교차비는 1.030(95% CI=1.004-1.057), 36∼38세의 교차비는 1.029(95% CI=1.004-1.056), 39∼41세의 교차비는 1.041(95% CI=1.012-1.070), 42세 이상의 교차비는 1.053(95% CI=1.021-1.0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영유아 부양자의 연령 이 높을수록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자격구분에서 직장가 입자에 비해 지역세대주의 교차비는 1.017(95% CI=1.006-1.0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장가입자의 영유아보다 지역가입자의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 검률이 높았다.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45,035원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68,520원 초과∼99,630원 이하의 교차비는 1.024(95% CI=1.000-1.047)로 이 그 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 수 모델 1 모델 2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0.991(1.006-1.030) 0.2647 1.000

0.990(0.975-1.006) 0.2312

주: 1) * P<.05, ** P<.01 *** P<.001 2) OR =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변 수 모델 1 모델 2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주: 1) * P<.05, ** P<.01 *** P<.001 2) OR =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변 수

모델 1 모델 2

OR(95% CI) p-value OR(95% CI) p-value

국민

N 591,799 591,799

log likelihood 48176.4188 48703.1804

c statistics 0.729 0.729

H-L test p-value 0.0314 0.1788

표 16.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 1) * P<.05, ** P<.01 *** P<.001 2) OR =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