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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미수검 여부이다. 2011년 동안 첫 구강검진(2세; 생후 18∼29개월 동안 검진가능함) 대상자의 미수검 여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첫 구강검진을 시기에 맞추어 수검하였으면 수검, 수검하지 않 았으면 미수검으로 정의한다<표 10>.

표 10.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수준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영유아 첫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2세: 18∼29개월)

0: 구강검진 미수검 1: 구강검진 수검

종속변수에 따라 대상자 수를 파악해본 결과,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에 맞추 어 구강검진을 미수검한 대상자는 513,696명으로 연구 대상자 591,799명의 86.80%였다<표 11>.

표 11.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단위 : 명, %)

종속변수 미수검자 백분율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여부 513,696 86.80

계 591,799 100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자는 총 1,351,275명 중 283,671명으로 20.99%이고 18∼29개월 구강검진 수검대상자는 437,948명 중 120,072명(미수검률 72.6%), 42∼53개월 구강검진 수검대상자는 479,165명 중 93,368명, 54∼65개월 구강검진 수검대상자는 434,162명 중 70,231명이다. 본 연구와 대상자 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 구강검진기간 이 생후 18∼29개월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1월∼12월 동안 구강검진 가능한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시점에서 생후 18∼40개월 대상자로 수검대상자 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영유아의 구강건강행위는 보호자 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김수남 외, 1998; 김명진 외, 2000; 이창한 외, 2005; 조윤순 외, 2012).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자료는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을 하였기 때문 에 총 대상자 수와 미수검률은 차이가 발생한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영유아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으 로 구분하였다.

1) 영유아 관련 특성

영유아 관련 특성은 성별, 월령, 출생순서, 거주 지역, 거주지특성(동부, 읍면 부), 장애 여부, 가족분류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다. 월령은 건강증진법 영유아 구강검진 시 기에 맞추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18∼40개월 대상자의 분포를 확인하여 18∼23개월 23∼30개월, 31∼35개월, 36개월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출생순서 는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 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 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의 16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거주지 특성은 현재 거주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였다. 장애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지 않 은 자와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은 자로 구분하였다. 가족분류는 양부모 모두 있는 가족과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부자가족(부가 세대주인 가족), 모자가족(모가 세대주인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2)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

영유아의 부양자 특성은 성별, 연령, 출신국가, 건강보험 자격구분, 가구 균 등화 월 건강보험료, 구강검진 수검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2011년 기준으로 분석 초기에는 10세 단위로 20대부터 60대까지 구분하였으나 연구 대상자가 특정 연령층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양자 연령 범주화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연령 분포를 살펴본 후 32세 이하, 32∼35세, 36∼38세, 39∼41세, 42세 이상으로 나 누었다.

출신국가는 2011년 1월 1일 시점으로 신고된 것이다. 분석 초기에는 내국인 은 대한민국, 외국인은 아시아(대한민국 제외),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 프리카 5대륙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아시아를 제외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출신국가의 외국인 부모들의 분율이 낮아서 아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대한민국, 아시아(대한민국 제외), 그 외 국가 로 재범주화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자격구분은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구분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로 구분하였다.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가구구성원당 월 보 험료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가구구성원수를 고려하여 재산출 하였 다. 이 연구의 자료는 소득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는 건강보험료이다. OECD 에서 가계소비 규모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 방법(전영 숙, 김창엽, 2012)에 소득 대신 월 건강보험료를 이용하였다. 월 건강보험료를 가구구성원수의 0.5승으로 나누어 산출된 가구 균등화 월 건강보험료는 4분위 로 나누어 45,035원 이하, 45,035원 초과∼68,520원 이하, 68,520원 초과∼99630 원이하, 99630원 초과로 구성하였다. 부양자의 구강검진 미수검여부는 건강검 진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구강검진을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이 있으면 구강검진 수검으로 정의 하였고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없으면 구 강검진 미수검으로 정의하였다<표 12>.

독립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수준

독립변수 변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