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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성

문서에서 서 문 (페이지 31-35)

본 연구는 다음<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을 부각하였다. 제2장에서는 공공공사의 클레임의 이론적 배경을 계약이론적 관점 과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아울러 클레임에 대한 유형분류도 기존의 연 구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건설클레임의 현황 및 실태를 통계자료 및 사례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클레임 발생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클레임 발생요인 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레임 예방 및 관리 방 안을 제시하였고 제6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로 끝을 맺었다.

<그림 1-1> 연구 구성

2

C H A P T E R 공공공사 클레임의 이론적 배경

1. 건설클레임의 개념 정립

건설클레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그리고 실무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클레임(claim)”이란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지급, 공기연장 또는 기타 구제조치에 대한 계약당사자 일방 에 의한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한다. 흔히 ‘클레임을 제기한다’라는 말속 에는 ‘이와 같은 …… 문서상의 요청 및 주장을 제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아울러, 클레임의 개념을 광의(廣義)로 보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당 사자간의 의견 상충과 이에 따른 분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며 이 경우 분쟁은 클레임으로 인한 권리상의 갈등을 의미한다.

또한, 클레임을 ‘일방 당사자의 권리주장 또는 신청’으로 정의하고 분쟁은 이러 한 주장이나 신청이 타방 당사자의 주장과 달라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정의하는 입장도 있다. 이처럼 클레임과 분쟁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 개념의 포괄범위가 달라진다.

건설공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계약상 의 권리로서 문서상의 요청이나 주장을 하게 되며(클레임의 제기), 이에 따라 타 방당사자와 협상(협의)이 이루어진다. 협상을 통해 클레임 제기 사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분쟁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의 제기에서 협상의 과정까지를 클레임 해결 과정으로 보고,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클레임이 해결 되지 못하는 경우를 분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협상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 식의 협상 기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클레임 자체를 일정한 행위 및 조치 등의 결과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상의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혹은 협상방식 이냐 아니면 공식적 분쟁조정기구에 의존하느냐에 따른 개념 구분이다.

즉, 클레임의 제기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혹은 협상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소 되는 경우에는 클레임 해결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협의 혹은 협상과정을 통 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클레임과 분쟁은 클레임의 제기에서 출발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연속 적인 과정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Fenn et al.(1997)2)의 클레임에 대한 시각은 의미를 가 진다. 즉, 클레임을 “갈등(conflict)”으로 보고 이러한 갈등은 많은 참여자가 상호 작용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3) 따라서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조정하는 가에 따라 ‘파괴적 갈등(destructive conflict)’이 될 수 있고, ‘건설적 갈등(constructive conflict)’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예규인「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 및「기술용역계약

2) Fenn, Peter., David Lowe and Christopher Speck. 1997. "Conflict and dispute in Constructio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15. pp513-518.

3) Conlin et al.(1996)은 영국의 건설산업에서 갈등의 원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유용한 지식상의 실질적 인 차이를 인정하였다. 갈등, 클레임, 분쟁간의 인과적 패턴을 식별하고 이의 연계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파괴적 분쟁을 피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Kumaraswamy, Mohan M.

1998. "Consequences of Construction Conflict : A Hong Kong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May/June. 1998. Vol 14. Issue 3. pp66∼67.)

일반조건」제36조에 클레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협의과정을 포함하여 분 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으 로 보아야 할 것이며 클레임의 제기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클레임의 개념을 협의(狹義)로 정의하여 분쟁 이전 의 단계를 클레임으로 보고 그 이후의 조정, 중재, 소송의 단계를 분쟁으로 구분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갈등→ 클레임 → 분쟁은 해결여부에 따라 진행이 되는 과정상의 개념이다. 따 라서 갈등이 클레임으로,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므로 갈등 및 클레임의 효율적 관리는 분쟁의 발생을 줄인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분쟁용어와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클레임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2-1> 클레임과 분쟁의 구분 위험요소

+원인 ⇒ 클레임발생 ⇒ 클레임제기 ⇒ 협상 ⇒

조정 중재 소송

클레임(claim) 분쟁(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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