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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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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선행연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기관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클레임 중 24개 건설현장(클레임 건수 32개)을 대상으로 클레임 종류별 클레임금액, 발주기관별 클레임건수, 입찰종류별 클레임건수, 클레임 제기형태별 클레임건수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29) 조사결과 사례대상 전체계약금액은 1조 8,194억 6,600만 원이며 클레임 금액은 4,882억 8,802백 원으로 전체계약금액의 26.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의 유형으로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클레임, 물가변동클레임 및 공기연장클레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 결과, 공 기연장으로 인한 클레임(지방자치단체에 4건)이 당초계약금액은 2,907억 4,500만 원이며, 클레임금액은 94억 8,680만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3.26%이다. 물가변

29) 조영준, 현창택. 2001. 「건설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동으로 인한 클레임은 1998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당초계약금액은 9,249억 1,700만 원이며, 클레임금액은 269억 9,860만 원으로 전체계약금액의 2.92%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클레임30)은 당초계약금액은 1조 4,556억 7,200만 원이며, 클레임금액은 4,518억 261만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31.04%에 달하고 있다.

한편, 발주기관별 클레임 금액 비율은 중앙정부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의 4.79%, 정부투자기관은 17.59%이며, 지방자치단체는 37.30%으로 지자체의 클레임 금액 이 큰 것은 예산책정상의 과실로 인한 클레임까지 포함시킨 결과이다.

클레임 제기 건수별로 볼 때, 중앙정부의 경우 1개 현장, 투자기관의 경우 17개 현장, 지자체의 경우 14개 현장에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투자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연대하여 제기한 클레임을 현장별로 각각 취급하였기 때문에 클 레임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의 선행연구

외국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과정의 클레임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클레임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적기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 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특수한 성격 및 동태적, 복잡한 특성으로 인 해 클레임은 불가피하며 사실상 클레임은 건설산업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Onyango(1993)은 영국 건설 프로젝트의 52%는 어떠한 유형의 클레임을 겪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Keane(1994)은 영국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83%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 하나 이상의 공기연장 클레임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약 12억 파운드가 건설클레임 및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Semple et al.(1994)은 캐나다 클레임의 절반이상이 원래 계약액의 최소한 30%이 상을 초과하여 추가공사비를 지불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클레임의 1/3은 거의

30) 설계서의 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 현장여건의 상이로 인한 사항,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인한 사항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사항에는 계약단가 의 감액 등도 포함하고 있다.

원 계약액의 최소 60%에 이르고 몇몇 사례에서는 원래 계약액보다 클레임의 대 상 금액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호주의 56개 소송 사례에서 72개의 판결내용을 통해 59개의 분쟁의 범주와 117 개의 분쟁 원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원인이 되는 시공업자에 의한 클레임의 실패(claimed failure) (15%), 설계변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12%), 불법행위(tort)상의 부주의(negligence)로 인한 클레임(11%), 손해배상을 포함한 지 연 클레임(claims of delay including damages)(19%), 공기연장 클레임(claims for extensions of time)(7%) 등이 주요 분쟁의 원천(source)으로 나타났다.31)

미국 연방에서 재정 지원하는 22개 프로젝트에서 클레임의 빈도, 강도, 가능한 인과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32), 클레임이 발생한 427개 사례에서 설계의 부적절(design error)이 46%에 이르며, 26%는 재량적이거나 강제적인 설계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캐나다 24개의 프로젝트에서 지연 클레임과 비용초과의 원인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33) 설계변경, 추가 및 작업여건 및 지질상태, 지연 등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건설클레임에서 인용이 되는 6가지 공통의 계약조항(캐나다의 「공 사계약일반조건」)을 확인하였다. 즉, 추가의 시간, 장비비용, 재원조달비용, 손 실, 생산성 손실, 현장의 간접비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ⅰ) 공기촉진(acceleration),

ⅱ) 제한된 현장접근(restricted access), ⅲ) 기후(weather/cold), ⅳ) 공사범위의 증 가(increase in scope)등이 클레임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1) Watts, V. M., and Scrivener, J. C. 1992. "Review of Australian building disputes settled by litigation."

Construction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Proc., 1st Int. Constr. Mgmt. Conf., Fenn, P. and R.

Gameson, eds., E&FN Spon, London, U. K., pp209∼218.

32) Diekmann, J. E., and Nelson, M. C. 1985. "Construction claims; frequency and severity."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111(1), pp74∼81.

33) Semple, C., F. T. Hartman, and G. Jergeas. 1994. "Construction claims and disputes; causes and cost/time overrun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120(4). pp7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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