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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의 검정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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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2 3.839 0.848 0.394** 1

0.000 .

요인3 2.568 1.016 -0.338** -0.315** 1 0.000 0.000 .

요인4 3.905 1.035 0.317** 0.407** -0.134* 1 0.000 0.000 0.021 .

요인6 3.990 0.937 0.560** 0.245** -0.252** 0.368** 1 0.000 0.000 0.000 0.000 .

요인7 4.271 1.209 0.276** 0.086 0.005 0.294** 0.421** 1 0.000 0.138 0.934 0.000 0.000 . 주: *은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은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3) 연구가설의 검정과 논의

(1) 수정모형제시

구성개념들간의 인과관계가 형성하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분 석을 실행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은 AMOS(AMoment Of Structure) 5.0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χ2와 χ2의 확률값을 확인한 뒤, 기존 연 구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가설을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낮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니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 모형을 일부 수정한 후 구조모형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기초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4-12>를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

<표 4-12> 수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모형 χ2 df p Q GFI AGFI RMR NFI RMSEA

기준 - - 0.05

이상 1 가까이

0.9 이상

0.9 이상

0.10 이하

0.9 이상

0.5 이하 기초모형 1048.9 455 0.00 2.305 0.831 0.804 0.273 0.824 0.063 수정모형 595.2 445 0.03 1.337 0.899 0.873 0.103 0.957 0.052

주 : Q = χ2/df

수정모형과 앞서 제시한 기초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수정모형의 χ2 값 : 595.2, χ2에 대한 p값 : 0.03, df : 445, RMR : 0.103, GFI : 0.899, AGFI : 0.873, NFI : 0.957, RMSEA : 0.052로 대체적으로 기초모형보다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향 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수정모형을 바탕으로 한 결과는 <그림 4-3> 수정모형결과로 나타난다. 한 편 <그림 4-3>을 바탕으로 AMOS를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가능 구조방정 식 수정모형 분석의 결과를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4-4>과 같다.

<그림 4-3> 수정모형 결과

q2a q3a q4a q5a q6a

1.26

<그림 4-4>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 모형 결과

(2) 연구가설의 검정

연구가설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그림 4-4>에서 제시한 결과를 중심으 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가능모형의 가설 검정 결과를 다음 <표 4-13>에 나타냈다.

<표 4-13> 구조방정식모형 결과에 따른 가설 검정

가 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발주자 능력 → 클레임 0.009 0.083 0.105 0.916 수주자 능력 → 클레임 -0.112 0.125 -0.898 0.369 프로젝트 외적특성 → 클레임 0.110 0.097 1.125 0.261 프로젝트 물리적 특성 → 클레임 0.242* 0.109 2.210 0.027 프로젝트 복잡성 → 클레임 0.186** 0.080 2.336 0.010 계약관리 → 클레임 0.541** 0.091 5.923 0.000 주)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4-13>를 중심으로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정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한다.

여기서 클레임 발생 가능 요인의 설문사항이 ‘매우 높다 ↔ 매우 낮다’로 작성되 어 있으므로 해석상에 주의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표 4-13>에서 경로계수가 정 (+)일 경우 요인의 정도가 클수록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해야 한다.

(가설 1) 발주자의 관리능력 및 구성은 클레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발주자의 관리능력 및 구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이 낮아 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 <그림 4-4>과 <표 4-1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경로계수(γ1) 0.009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니지 못하므로 본 가설 은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서 발주자가 프로젝트 외적인 제약으로 인해 공사 수행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관 리나 재량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설 2) 수주자의 관리능력 및 구성은 클레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수주자의 관리능력 및 구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이 낮아 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 <그림 4-4>과 <표 4-1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경로계수(γ2) -0.11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니지 못하므로 본 가 설은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주자뿐만 아니라 수주자의 관리 능력이나 구성, 즉 인적 요인(people issue)이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클레 임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가설 3) 프로젝트의 외적 특성은 클레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젝트의 외적특성, 즉 환경적 민감도, 경제적 민감도, 민원발생의 정도가 낮을수록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이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 과 <그림 4-4>과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계수(γ3) 0.110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지니지 못하므로 본 가설은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가설 4) 프로젝트 물리적 특성은 클레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젝트의 물리적 특성, 즉 공사현장의 제약의 우수성, 지리적 위치, 인력활 용의 용이성 정도가 클수록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이 낮아 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정한 결과 <그림 4-4>과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계수(γ4)가 0.242로 정(+)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의 물리적 특성은 클레임 발생가능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

(가설 5) 프로젝트의 복잡성은 클레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젝트의 복잡성, 즉 선도(개척) 프로젝트, 설계수준의 복잡도, 복잡한 시공 정도가 클수록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이 높아 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정

한 결과 <그림 4-4>과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계수(γ5)가 0.186으로 정(+)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복잡성이 클레임 발생가능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설 6) 계약관리는 클레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계약관리 즉 재정상태, 규제, 의무에 따른 책임의 합리성, 위험의 식별 및 배분, 설계도서와 시방성의 적합성, 공식적인 분쟁해결과정, 계약관리 운영절차의 합 리성이 클수록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이 낮아 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정 한 결과 <그림 4-4>과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계수(γ6)가 0.541로 정 (+)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가설을 기 각할 수 없으며 과정 요인(process issue)이 클레임 발생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계약관리요인’은 클레임 발생가능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요인의 경로계수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 난 것은 우리나라 공공공사 프로젝트에서 이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Molennar et al.(2000)이 주장한 인적 요인보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비롯하 여 이 밖에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상의 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클레임에 크게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5

C H A P T E R

공공공사 클레임 예방 및 관리 방안

1. 클레임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토대로 클레임의 활성화 및 예방, 관리 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 클레임의 발생요인은 복합적이며, 클레임 예측모형에서 우리나라 의 경우 발주기관 및 수주업체의 조직보다는 계약관리적 요인이 클레임의 발생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관리적 요인의 실제 운 용은 발주기관 및 수주업체의 인적, 조직적 요인이 상당히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계약관리차원에서 클레임 관리능력의 향상과 계약관 리를 중심으로 클레임 예방 및 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서 클레임 협상 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이 클레임 예방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클레임 협상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클레임 의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등 제도적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클레임 방지 (해결)를 위한 절차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클레임의 효율적 관리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상과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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