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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정책동향

문서에서 COUNTRY PROFILE (페이지 41-60)

가. 에너지정책

□ 베트남의 에너지정책의 기조

○ 베트남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 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 지 못하고,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 베트남 에너지자원 산업은 국가주도로 추진되며, 정부는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 자원 개발 및 수출입, 유통을 통제함.

- Vietnam Oil and Gas Corporation(Petrovietnam, 원유 및 가스 개 발), Vinacomin(석탄 개발), Electricity of Vietnam(전력) 등이 핵심 국영기업임.

○ 베트남 정부는 재정 및 기술 환경 지원을 통해 기관, 개인들의 탐사 및 생산활동 허가 및 지원을 하며 자본, 자산, 다른 합법적 권리, 생 산활동 과정에서 기관 및 개인들의 소유권을 보장함.

○ 베트남 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한 기본입장

- 석탄, 원유와 같은 주요 에너지자원은 정부주도로 개발 - 다른 에너지자원부문은 비정부기관 및 개인에 의해 개발

-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에너지자원부문 전반에 대한 정부투자 제한

□ 국가에너지 개발전략(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 현재 베트남의 에너지정책은 2007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에너지 개발 전략(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Decision No. 1855/

QD-TTg)’에서 동국의 에너지 기본전략으로서 2020년까지의 에너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베트남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5% 이상의 고도성장 을 기록하였으며,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증가 추세 임. 또한 2005년 하노이에 대정전이 발생한 후, 대도시에 정전이 빈 번히 발생하여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베트남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 5.2백만 TOE에서 2006년 30.0백만 TOE로 약 6배 증가되었으며, 2006년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유 50%, 천연가스 12%, 석탄 18%, 수력 20% 등임.

- 현재 베트남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GDP 탄성치는 2006년 1.60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편이며,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에 비 해 최소 1.5~1.7배 이상임. 또한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35TOE로 타국에 비해 적지만 에너지효율부문에서 당면과제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베트남의 에너지정책은 산업무역부(MOI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 체적 에너지정책 실행기관은 지역별로 에너지절약센터가 설치 운영 되고 있음.

○ 에너지정책 목표

- 2010년 47.5백만~47.9백만 TOE, 2020년 100백만~110백만 TOE, 2050년 310백만~320백만 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차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에너지공급 물량 확보.

- 발전소 및 전력망 개발,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2010년 전력 공급 신뢰도를 99.7% 확보, 송전시스템의 N-1 기준 확보.

- 국내 석유제품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단계적인 정제시설 건설 및 2020년 원유정제능력을 약 25백만~30백만 톤까지 증대.

- 전략적 비축유를 2010년 45일분, 2020년 60일분, 2025년 90일분 확 보 추진.

- 2010년까지 전체 상업적 1차에너지 공급의 3%, 2025년 5%, 2050년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농촌 및 산간지역에 대한 에너지프로그램 완료. 농촌가정의 상업적 에너지 사용률을 2010년 50%, 2020년 80%까지 확대, 2010년까지 농촌가정의 95% 전기사용 목표.

- 2022년 이후 경쟁적 전력 소매시장 확립 및 2015년까지 석탄․석유 제품사업 시장 확립.

- 2020년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가동 개시, 2050년까지 전체 상업적 에너지소비의 약 15~20%를 원자력으로 생산.

-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확보

- 저효율 장비 및 시설을 대체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 지 사용.

- 수요관리(DSM) 및 에너지공급관리 적용

- 소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 에너지의 안정 확보, 독립․자주적인 경제개발 확보 -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고품질의 에너지공급

- 자국내 자원의 합리적․효율적인 탐사와 이용

- 경쟁적 에너지시장의 확립에 따른 투자․비즈니스의 다양화

- 사회경제개발의 수요충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원자력 발전 추진.

-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율성, 지속성이 있는 개발 추진 - 지역․국제기준에 맞춘 장기 환경정책 구축

-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 확대(500kV 송전선의 연계 등)

□ 국가 에너지효율 프로그램(2006~2015년)

○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은 초기 시행단계이며, 2006년 4월

‘국가 에너지효율 프로그램(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me, EE&C program)’을 책정한 바 있음. 동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개선 에 관한 장기 전략을 나타내고 있음.

○ 2006~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의 3~5%, 2011~2015년 5~8% 감축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06~2010년까지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제 정비 완료

- 2006~2010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요금 체 계 개선

- 저효율기기를 고효율기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 실시 - 에너지관리 모델을 기업에 도입

- 2006년 이후 모든 신규건물에 에너지절약 건축기준 엄수 - 수송부문 연료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연료의 이용 시험

□ 에너지 효율개선 과제

○ 베트남은 에너지 효율개선의 법규 및 체제정비의 지연, 에너지 효율 개선 기기에 대한 고비용 의식, 낮은 사회적 관심도, 기술자의 기술 능력 부족, 에너지관리표준 미흡 등 에너지효율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

- 에너지 효율개선의 법규 및 체제정비의 지연 : 에너지 효율개선의 법률, 추진체제 등의 제도적인 구축이 정비되어있지 않음.

- 에너지 효율개선 기기에 대한 고비용 의식 : 에너지 효율개선 기기 의 도입에 대한 보조금․장려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민간 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이런 기기에 대한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또 한 에너지절약 사업․기기․제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임.

- 낮은 사회적 관심도 : 지금까지 전기요금 및 석유제품 등은 국가의 복지사업에 대한 일환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되어있음. 이런 이유로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량 및 요금지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에너지절약 의식이 희박함. 이에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학교 교육 및 매스미디 어를 통한 홍보 등 에너지절약 계몽활동이 필요함.

- 기술자의 기술능력 부족 : 산업부문은 사업장 내에 기술자의 에너 지 효율개선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기술력도 낮음. 호치민 시에서는 시청 관할의 에너지절약센터 등 ESCO(에너지절약전문기 업) 사업으로서 기업에 에너지절약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만, 이것을 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사제도 도입 등 이 시급함.

- 에너지관리표준 미흡 :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서는 목표치 설정, 추진체제의 정비와 동일하게 에너지관리 방법의 보급도 필요함. 그 러나 현재 베트남은 에너지관리 방법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관리기 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 완이 급선무임.

나. 석유 및 가스 정책

□ 석유․가스 정책의 추진목표

○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함.

- 법제개편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에너지 공급능력 강화

- 국내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측면의 국제 협 력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적용하여 원유, 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탐사를 활성화하고 매장량을 확대

- 특히 석유같이 유동성이 높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에너지원 개발 및 사용 강화

-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손실 경감, 에너지절약을 위한 광범위한 대 책 실행

- PetroVietnam이 해외 원유․가스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 록 투자 및 지원

- 국내외 에너지협력 강화 및 에너지수입선 다각화 - 청정연료 특히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 2006~2010년 석유․가스 산업 발전목표

○ 이 기간 중 원유탐사 연간 증가율 3.7%, 2010년까지 원유생산량 2,160만 톤(해외생산 대비) 달성

○ 이 기간 중 천연가스개발 연간 증가율 15%, 2010년까지 천연가스 130억~150억m3 생산

○ 이 기간 내 연간 3,000만~3,500만 톤의 원유 매장량 추가발굴을 위한 원유탐사 투자 확대

○ 총 국내 석유수요의 30~35%, 총 플라스틱 수요의 20~30% 충족

○ 2008년 안에 정유공장 완공을 위해 Dung Quat 정유공장 및 Ca Mau 질소공장 투자 확대

○ Nghi Son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투자강화 및 해외 투자유치 프로 젝트 전개

다. 전력 정책

□ 전력부문 개발전략(Strategy for Electricity Sector Development)

○ 2004년 10월 베트남 정부가 승인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전력풀 (power pool)을 점진적으로 확충, 투자 및 거래방법을 다각화, 일부 경제부문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전력법(Electricity Law)

○ 2005년 7월 발효된 전력법은 베트남의 전력시장 확립을 위한 주요 원칙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음.

○ 2006년 1월 전력부문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력시장의 경 쟁력 촉진을 위해 총리령 25/2006/QD-TTg가 승인되었으며, 이를 토 대로 베트남의 전력시장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임.

- 1단계(2005~2014년) : 발전시장에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현재 국가의 독점 및 보조 상황을 대체

- 2단계(2015~2022년) : 도매시장에 경쟁원리 확립 - 3단계(2022년 이후) : 소매시장에 경쟁원리 실현

○ 이로 인해 전력부문 사업 활동과 전력생산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요금 인상압력 완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에 주 력할 예정.

□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The Master Plan for National Power Development of 2006~2015 with prospects to 2025, MP-VI))

○ 2007년 7월 18일 승인된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은 2006~2015년 상업운전 시행을 위한 발전소 목록을 담고 있음.

○ 2025년까지 전력부문에 필요한 전체 투자규모는 $1,087억으로, 이 가 운데 $724억은 발전, 나머지는 송배전망에 투자될 예정임. 투자금은 EVN 및 기타 국영기업과 FDI, 국가 예산 및 대출 등으로 조달될 계 획임.

○ BOO(건설․소유․운영) 방식과 BOT(건설․운영․이전) 방식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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