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목적 가.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
1)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7조(사업)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민간단체협력사업”으로 수행(에 특예산 홍보사업비에서 사업비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은「비영리민 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갖춘 단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에 제외되는 단체는 1)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2)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 체, 전문 학술연구단체 및 상호친목, 이익단체, 3) 기타 이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제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개정 2008.2.29).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에너지기술의 개발 도입 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 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1)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자료(2013: 5, 18-25) 참조.
4.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설 치 운영 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지식경제부장관, 시 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 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갖춘 단체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 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한 근거를 보면, 제4조(등록) ① 이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 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 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 는 시 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협력사업의 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각종 에 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를 유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1994년부터 여성단 체, 교육 연수기관 등을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자율적인 소비절약 홍보, 전시회 개최, 캠페인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 도록 하여 비정부분야에서의 소비절약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 다. 2012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의 사업강화와 지역민간단체 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기존의 본부에서만 시민단체를 선발하던 방식
에서 지역본부별 1개 단체를 선정 지역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1994년부터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특히, 2000년에는 정부 는 국민 스스로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 인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에너지절 약 100만 가구 참여운동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조례제정운동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에너지시민연대”로 개칭하여 260여개의 환경 소비자 여성 시 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 지효율 제품 확산사업,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확산사업, 에 너지관련 법 제도 개선사업, 여름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실태 조사, 야간 비영업장소 에너지낭비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 가며 저에너지소비사회,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해 활동하 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에너지의 날’ 행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치고 있다.3)
다. 협력사업의 주요목적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주요목적은 에너지절약실 천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민참여와 민간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문화 정착을 유도하 기 위한 것이다.
2)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백서, 1995, p. 693 참조.
3) 에너지시민연대, 단체소개서, 2013 및 홈페이지(www.enet.or.kr, 2013.9.13) 참조.
이러한 시민참여와 민간단체 연계 하에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경우와 에너지시민연대를 통한 위탁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2012년 협력사 업으로, 1) 민간단체 협력사업 20개 사업에 330백만원, 에너지시민연 대 협력사업 40개 사업에 50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주요사업 목표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즉, 1) 가정 상업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2) 동 하절기 온맵시 쿨맵시를 활용한 건강온도 지키기 캠페, 3) 고효율제품 활성화,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효율제 고를 위한 활동, 4)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수송 에너지절약 활동, 5) 국민 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제안 사업, 6) 지역네트 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생활실천 홍보사업 및 기타 사업 등을 들 수 있다.4)
에너지시민연대를 통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주요사업 목표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1) 전국 아파트 10만 세대 전기에너지 10% 절약, 2) 전국 동시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 3) 에너지 기후변 화 교육, 전문지도자 및 가정 에너지진단사 양성, 4) 창조적이고 에너 지 절약효과가 큰 사업 개발, 5) 도심 야간조명 및 에너지낭비 실태조 사와 조명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5)
4)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2013: 2) 참조.
5) 에너지시민연대, 2013 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 수행지침(2013: 12-21) 참조.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업과 연계하여 지정 공모하는 사업, 제안사업이란 단체가 제안하는 사 업으로 단체특성에 따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사업이 란 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가 능한 녹색생활실천 홍보 사업을 가리킨다.
[그림 2-1]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13년 민간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2013: 1)
다음으로 에너지시민연대의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목적은 1) 에 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 형평성 회복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실천 확산, 2) 생활 속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3) 기후변화 대응 모범사례 발굴 및 확 산, 4) 에너지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5)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의 토 대를 마련하는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에 너지저소비형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등의 사업 추진에 있다.
구분 사업주제
에너지 기후변화 전문지도자 양성, ‘에너지의 날’ 행사, 실태조사 및 캠페인, 정책 자율과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구분 과제명 사업목표
1과제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 전국 아파트 10만 세대 전기 10% 절약
◦ 전국 동시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
2과제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및 지도자
양성
◦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전문 지도자 및 가 정 에너지진단사 양성(전국 300명 이상) 3과제 에너지의 날 ◦ 전국 동시 ‘에너지의 날’ 행사 개최
4과제 실태조사 및 캠페인 ◦ 도심 야간조명 및 에너지낭비 실태조사와 조명 에너지절약 캠페인
5과제 정책 자율과제 ◦ 창조적이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사업 개발
<표 2-3> 2013년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사업주제
자료: 에너지시민연대, 2013 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 수행지침(2013: 12-21)
에너지시민연대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전략으로, 1)
에너지시민연대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전략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