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어린이 의료비 지원

❚배경

- 아동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고 아동 복지 향상을 목 적으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11월 진료부터 해당 제도의 대상 연령을, 15세(중학교 수료)에서 18세(18세가 된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 확대하고, 2018년 4월부터 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가 변경됨.

최근 관련 내용이 추가, 정리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공지를 게재함.

❚병원, 진료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 진료가 적용된 의료비 및 방문 간호 이용료의 자기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부 자기 부담액: 의료기관 1곳당 1일 최대 500엔(월 2일 한도)

44

2022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 3일차 이후의 부담은 없음.

•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의료기관 1곳당 하루 최대 500엔 부담. 또한 동일 의료기 관이라도 ‘입원’과 ‘통원’, ‘치과’와 ‘치과 외’는 각각 별도 계산됨.(1일 부담액이 500 엔 미만인 경우는 전액)

• 원외(院外)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에서 부담할 금액은 없음.(단, 용기(容器) 비 등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

• 입원실 요금의 차액, 소견서 없이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비용, 기타 보험급 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입원 시 식사 요양에 드는 자기부담(표준 부담액)

※ 단, 신체장애인 수첩 1급・2급을 교부받은 자, 고도의 지적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수첩(3 급~6급)을 교부받은 중등도의 지적장애인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가 있음.(2018년 11월부터 지원 대상자 범위가 변경되어 과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의료비 환급

- 다음 6가지의 경우, ‘오사카 시 의료 조성비 등 상환 사무 센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내용 심사 후, 자기 부담액에서 일부 자기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환급 신청은 의료기관에 지불한 날의 익일부터 5년간임.

※ 단, 의료비를 100% 부담하고 있는 경우,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아야 함. 건강보험 신 청기한은 2년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

1) 오사카부 외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2) 의료증 신청~교부될 때까지 기간 중에 의료증(환자가 공비 부담 의료 제도 수급 자격이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증명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부담금을 지불했을 경우

3) 긴급 시나 여행지 등에서 부득이하게 의료증을 사용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게 됐을 경우 4) 의사의 동의를 얻어 침구사, 안마사의 시술을 받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 경

우, 유도정복사(접골사)의 시술을 받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 경우

5)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보조 의료 기구, 소아 약시(弱視) 치료용 안경 등의 비용을 지 불한 경우

6) 동일 진료월에 지불한 일부 본인 부담액 총액이 2500 엔(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45

※ 일단 한 번 환급 절차를 밟으면, 그 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 자 동 상환을 2019년 4월 진료분부터 시작함. 상세 내용은 ‘오사카 시 복지 의료 제도의 자 동 상환’을 확인 바람.

※ 오사카부 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등, 의료증을 사용하지 않고 부담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자동 상환할 수 없음. 자동 상환이 불가능한 의료비의 환불은 오사카 시 의료 조성비 등 상환 사무 센터에서 접수함.

❚지원 대상자: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국민 건강보험이나 피용자 보험에 가입된 0세~18세(18 세가 된 날 이후 처음 맞이하는 3월 31일)까지의 아동.

- 0세~12세(초등학교 수료)까지는 소득제한 없음.

- 12세(중학교 입학)~18세(18세가 된 날 이후 처음 맞이하는 3월 31일)까지는 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 등(소득이 높은 쪽)의 소득 제한 있음.(아래 표 참조)

※ 대상 아동이 국민 건강보험의 세대주나 국민 건강보험 조합의 조합원, 기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조합원 또는 가입자인 경우나 혼인한 경우는 부 또는 모 등의 소득 확인 불 필요.

소득제한액

부양인원 소득제한액 수입액(기준금액)

0명 622만 엔 미만 833만 3천 엔

1명 660 만 엔 미만 875만 6천 엔

2명 698 만 엔 미만 917만 8천 엔

3명 736 만 엔 미만 960만 엔

4명 이상인 경우 부양 인원이 3인인 경우 소득제한액에 1인당 38만 엔씩 가산한 금액

❚지원 제외 대상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자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자

- 기타 국가 등의 공비 부담으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자

46

2022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로 의료증을 교부받은 자 가운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정 의료비 조성 제도로 의료증을 교부받은 자 가운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보호자의 소득이 상기 소득제한액 이상인 자

2022년 10월 07일 출처: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369443.html

미국

양육지원

1 현금 지급이 취약 계층 아기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 49

2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자격 기준 확대 49

3 영유아 가정방문 프로그램 재승인 지지서한에 서명 51

4 기저귀 배포 시범 사업 발표 51

5 분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법안 통과 52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교사의 질 제고 프로그램에 3,500만 달러 투입 53

2 유아교육이 고등학교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54

3 2020~2021 어린이집(Preschool) 정책 보고서 발간 55

4 유아교육 공적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 발간 57

5 2023년 영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예산안 발표 58

6 실내외 자유놀이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실행기능 59

7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유아교육 종단연구 결과 60

8 보육 및 교육 인력 개발에 3억 달러 투자 62

9 보육 안정화 프로그램(Child Care Stabilization)을 통해 200,000개 보육시설 지원 63

10 2021년 보육개발기금 보고서 발간 64

11 아동가족부, 가족의 보육 지원 신청을 돕는 안내서 출시 65

12 교육부, STEM 교육 강화 계획 발표 65

코로나19

1 6개월-4세 영유아 화이자 백신 승인 논의 66

2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조금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다 67

3 6개월~5세 영유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 승인 69

기타

1 제 31호 아동학대 보고서 발간,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률 감소 69

2 2022 영유아 보고서 발간 71

3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양육 지원 72

4 위탁 양육 아동 수 4년 연속 감소 73

49

양육지원

1. 현금 지급이 취약 계층 아기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