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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 검토

문서에서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60-198)

제3절에서는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제2차 어 린이집 평가인증은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적용되었으며 2013년부터 제3차 시 기가 시작된다. 이에 제3차 시기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보육관계자 의견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을 평가인증 절차, 점수 산정 및 지표 규모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적절성

1) 평가인증 절차 운용

가) 운영체계 순서의 적절성

제2주기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신청하고 신청기관 내에서 자체점 검기간을 거쳐 현장관찰자에 의한 파견조사, 심의과정으로 전체인증과정이 구성 되어있다. 이러한 순서에 대하여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 미만이고 보통은 10%

내외이다. 응답자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표 Ⅳ-3-1 참조).

〈표 Ⅳ-3-1〉 운영체계 순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2) 평가인증 소요기간의 적절성

현재 평가인증 참여로부터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규 참여는 참여신청기 간 1개월, 자체점검기간 3개월, 현장관찰 1개월 및 인증심의 기간 1개월로 총 6 개월이고, 재인증은 자체점검기간이 1개월로 총 4개월이다. 특히, 2주기 평가인 증에서는 기존에 3~4개월 소요되던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자체점검을 3개월로

구분 매우

구분 현행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 57.6 6.5 32.6 2.2 100.0(92) 2.77(1.00) 심의위원 - 33.3 10.3 53.8 2.6 100.0(39) 3.26(0.97)

19.26***

현장관찰자 1.9 75.5 3.8 17.0 1.9 100.0(53) 2.42(0.86)

구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달라야 인원을 늘려야 인원을 줄여야 계(수)

전체 94.4 3.7 1.9 100.0(54)

심의위원 84.6 15.4 - 100.0(13)

현장관찰자 97.6 - 2.4 100.0(41)

선호 비율이 관찰자 47.3%, 공무원 69.8%이었던 점과 비교하여 관찰자 집단 내 에서 관찰일을 공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현장관찰자 수

현재 어린이집 방문 관찰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현장관찰자 가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 1조로 파견되어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인원 구성 에 대하여 현장관찰자와 심의위원의 의견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심의위원은 56.4%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33.3%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현장관찰자는 77.4%가 부적절하다고 하였고, 18.9%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현장관찰자는 심 의위원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두 집단의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Ⅳ-3-4 참조).

〈표 Ⅳ-3-4〉 현장관찰자 규모의 적절성

단위: %(명),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p < .001

〈표 Ⅳ-3-5〉 현장관찰자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면 필요한 조정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적절하지 않다는 경우에 조정방안으로는 어린이집의 대상규모에 따라 현장관 찰 인원이 달라야 한다는데 다수가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현장관찰자들의 대다수인 97.6%, 심의위원의 84.6%가 어린이집 대상규모에 따라 관찰자 인원이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Ⅳ-3-5 참조).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1) - 7.6 19.6 67.4 5.4 100.0( 92) 3.71(0.69) 심의위원 - 2.6 12.8 76.9 7.7 100.0( 39) 3.90(0.55)

5.47* 현장관찰자 - 11.3 24.5 60.4 3.8 100.0( 53) 3.57(0.75) 2009년2) - 12.0 19.0 67.0 2.0 100.0(100)

4) 심의과정 운영의 적절성

현장관찰이 완료되면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및 심 의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인증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기본사항확인서는 2 주기 평가인증에서 신설된 부분이다. 이러한 네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심의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심의위원은 84.6%, 현장관찰자 는 64.2%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각각 2.6%, 11.3%이다.

즉, 현행 심의자료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위원은 현장관찰자보다 더 적절하 다고 생각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표 Ⅳ-3-6 참조).

2009년 조사(서문희‧김온기 외, 2009) 결과에 비하여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줄 고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2주기부터 새로 추가된 기본사항확인서가 운영체계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적절하다는 경우, 대안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거나, 자체점검보고서는 객관성이 저하되므로 반영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표 Ⅳ-3-6〉 평가인증 심의자료 구성의 적절성

단위: %(명), 점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2) 서문희‧김온기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 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p < .05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보육정보센터장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 원, 보육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 1개소당 3인 1조로 구성된다. 심의 위원 조 구성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 결과, 현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적절하 다고 응답하였고 약 16%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심의위원은 79.5%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현장관찰자는 37.7%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의견에 괴리가 큼을 나타냈다. 즉, 심의위원은 현장관찰자보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적절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 15.2 28.3 52.2 3.3 100.0(92) 3.41(0.83)

16.94***

심의위원 - 7.7 12.8 71.8 7.7 100.0(39) 3.79(0.70) 현장관찰자 1.9 20.8 39.6 37.7 - 100.0(53) 3.13(0.81) (표 Ⅳ-3-7 참조).

부적절하다는 경우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개선을 위한 학부모 대표의 참여, 심의위원 필수자격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현장경험 포함, 비전문가인 보육담당 공무원의 참여 비율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Ⅳ-3-7〉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단위: %(명),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p < .001

5) 인증유효기간의 적절성

현재 인증 유효기간은 일률적으로 인증이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인 데57),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20.7%이고, 과반수는 점수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14% 정도가 인증 받은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심의위원보다 현장관찰자가 많으며, 점수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심의위원 56.4%

로 현장관찰자 43.4%보다 더 많다. 2009년 전문가 대상 조사(서문희‧김온기 외, 2009) 결과, 3년 인증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였 던 것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20.7%로 줄어들고, 조건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2009년 32.2%에서 63%로 대폭 증가하여 차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Ⅳ-3-8 참조).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집 상황에 다라 인증 유효기간의 다양화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것은 현장관찰자의 18.9%가 인증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여야 한 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재인증 기관의 자체점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사후관리 미비로 인증 기간 동안이 사실상 보육의 질 관리 휴식기가 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57)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평가이증 후 3년인데, 제1차 시행주기에서는 평가인증기간이 길었 기 때문에 4년으로 인식되었음.

구분 현행

보고서는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 다. 두 번째,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는 신임원장 교육과 평가인 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정보 제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 장이 교체된 경우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원장 교육을 반드시 이 수하도록 되어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 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는 확인점검으로, 평 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 고 있는 지 확인하는 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다. 네 번째, 인증 후 부적절한 운영

‧관리로 인해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최근에는 보 육정보센터를 통한 보육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Ⅳ-3-10 참조).

우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가 사후관리 수단으로 효과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높지 않다. 심의위원은 30.7%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현장관찰자는 단 7.6%만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비효과적이라는 비율은 각각 23.0%, 50.9%

이다. 즉,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현장관찰자는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심의위원은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는 효과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 아서 약 60%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현장관찰자의 56.6%, 심의위원의 64.1%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확인점검은 전체의 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점 척도 평균 점수가

확인점검은 전체의 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점 척도 평균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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