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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4. 소결

지방정부 보육 특수시책사업 현황에서 나타난 점에 의거하여 몇 가지 정책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특수시책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인건비 추가 지원, 교사 수 당, 보육료 추가 지원 및 차액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린이집 운 영비 지원도 많다. 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등의 운영비 지원이 많은데, 간식비와 같은 운영비 지원은 사실 중복되는 지원이다. 보육 담당 공무원들도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는 매 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시책을 변화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 시책이 어린이집 수입과 직결될 경우에 더욱 그러함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 간의 차이가 매우 커 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교사 수당의 경우가 그러하여, 경우에 따라 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곳에서는 교사 이동이라는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화 시 대의 장점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나 부모에게 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 예산 의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로 구성하였다. 선별한 주제는 양육 수당,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평가, 평가인증 운영체계이다. 양육수당은 0~2 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쏠림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고,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범사업에 대한 평 가를 요하며, 평가인증 운영체계는 2013년 제3차 평가주기의 시작을 앞두고 검 토가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심층 검토 주제로 선정하였다.

1. 양육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검토는 양육수당의 적정 금액을 추정하고 지원 대상이나 지 원 수준 등 관련 제도 변화 시에 부모들의 선택 방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다. 사용된 자료는 2012년에 영아 부모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 와 선행연구 조사 자료이다

가. 영아 양육수당 수혜 이유와 만족도

2012년 현재 양육수당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0, 1세는 전체 아동의 8% 정도 2세아는 3%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양육수당 수혜 가구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수당을 받는 이유는 다수인 58.0%가 아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2.5%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바람직해서이며, 12.5%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기 어려워서라고 하였고 3.0%는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Ⅳ-1-1 참조).54) 부모의 약 10% 정도가 어린이집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아동연령이나 부모 취업 상태별 차이는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상 차이의 한계 와 조사 규모의 제한으로 설명을 생략함.

〈표 Ⅳ-1-1〉 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양육수당 지원 가구

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과반수 이상인 54.0%는 보통이라는 중간 입장을 보 였다. 아동 연령별로는 0세아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Ⅳ-1-3 참조).

〈표 Ⅳ-1-3〉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 안함 전혀

만족 안함 계(수) 5점

평균

전체 2.0 13.5 54.0 21.5 9.0 100.0(200) 3.22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1.6 16.9 55.6 20.2 5.6 100.0(124) 3.11 만1세(2010년생) 1.5 9.0 52.2 22.4 14.9 100.0( 67) 3.40 만2세(2009년생) 11.1 - 44.4 33.3 11.1 100.0( 9) 3.33

F 2.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 p < .1

나. 양육수당 정책 관련 의견

양육수당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정책 대안별 양육 수당 신청의사, 적정 금액, 기타 전 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과 일과의 관련성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개선 사항

현재 양육수당은 차상위 이하에게만 적용하며 월 지원금액은 0세아 20만원, 1 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 보기는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지원액 인상으로 제시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64.7%의 다수가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액 인상을 선택하였고, 지원대상 확대만을 선택한 비율이 15.7%이며 지원액 인상만 을 선택한 비율이 17.0%이다. 정부 정책 수혜별로 보면 양육수당 수혜자가 지원 대상을 인상하자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육료 지원 수혜자가 지원 액을 인상하자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고 미혜택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응답 비율이 높다(표 Ⅳ-1-4 참조).

구분 대상 확대+

지원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지원액 인상 기타/모름 계(수)

전체 64.7 15.7 17.0 2.6 100.0(1,000)

양육수당 수혜 57.5 38.0 3.5 1.0 100.0( 200)

보육료 지원 66.4 16.0 14.8 2.8 100.0( 500)

미혜택 66.7 23.3 6.7 3.3 100.0( 300)

〈표 Ⅳ-1-4〉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다음은 각 수혜유형을 특성별로 나누어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 육수당 수급 부모는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지원액의 인상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연령별 지원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수준별 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금액 확대, 소득수준이 높으면 대상과 금액 동시 확대 필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표 Ⅳ-1-5 참조).

〈표 Ⅳ-1-5〉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양육수당 지원 가구 단위: %(명)

구분 대상 확대+

지원액 인상 지원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기타 계(수)

전체 57.5 38.0 3.5 1.0 100.0(2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60.5 36.3 3.2 - 100.0(124)

만1세(2010년생) 52.2 40.3 4.5 3.0 100.0( 67)

만2세(2009년생) 55.6 44.4 - - 100.0( 9)

맞벌이여부

맞벌이 44.4 44.4 11.1 - 100.0( 9)

홀벌이 58.1 37.4 3.4 1.1 100.0(179)

일 안함 58.3 41.7 - - 100.0( 1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5.4 41.0 2.9 0.7 100.0(139)

200-299만원 64.3 28.6 4.8 2.4 100.0( 42)

300-499만원 87.5 12.5 - -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표 Ⅳ-1-6〉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보육료 지원 가구

200-299만원 69.6 13.9 15.8 0.6 100.0(158)

300-399만원 68.4 12.0 17.1 2.6 100.0(117)

400-499만원 55.7 26.2 16.4 1.6 100.0( 61)

두번째로 보육료 지원 부모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수 준이 낮은 가구는 금액과 대상 확대 모두 확대 필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표

Ⅳ-1-6 참조).

세 번째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부모는 자녀연령 별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는 금액과 대상 확대 모두 확대 필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지원 대상 확대만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표 Ⅳ-1-7 참조).

2) 양육 수당 신청 의사

다음은 양육수당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수준 정책 대안별로 조합하여 지원 금액은 그대로 둔 채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 대하는 방안, 지원금액은 상향조정하고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방안, 지원 금액은 그대로 둔 채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원금액은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 양육수 당을 받을 것인지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표 Ⅳ-1-8>은 지원 금액을 그대로 둔 채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면 전체 양육수당 미수급자의 33.1%,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 전체 양육수당 미수급 자의 34.9%가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상 확대에 따른 차이는 1.8%p에 불과하다. 한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면 전체 양육수당 미수급자의 39.6%,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 전채 양육수당 미수급 자의 44.5%가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하여 4.9%p의 차이를 나타냈다.

양육수당을 받겠다는 비율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 였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금액이 동일 하면 약 18%,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각각 24.8%, 29.4%

가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금액 상승 시 어린이집 이용 중단 비율 25~30% 수준은 2011년 조사(서문희·이윤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 2011)에서 양육수당 금액을 보육 료 지원단가와 같이 0세 월 39만원, 1세 35만원, 2세 28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할 경 우에 약 30%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한 것과 유사하 다.

미혜택자는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금액이 동일하면 확대 정도에 따라 58.0%,

구분

만0세(2011년생) 49.8 59.6 50.2 60.6 100.0(203)

만1세(2010년생) 33.9 39.2 35.7 44.2 100.0(283)

만2세(2009년생) 21.7 27.1 24.2 34.4 100.0(314)

맞벌이여부

맞벌이 20.1 24.6 21.4 30.4 100.0(313)

홀벌이 41.8 49.5 43.9 53.8 100.0(48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9.7 33.9 26.3 34.7 100.0(118)

200-299만원 37.3 43.8 36.5 48.8 100.0(260)

300-399만원 34.4 42.2 38.5 49.5 100.0(192)

400-499만원` 31.8 38.3 37.4 42.1 100.0(107)

500만원 이상 26.9 33.3 30.6 38.9 100.0(108)

<표 Ⅳ-1-9>는 양육수당 미수급 가구 전체의 아동과 부모 특성별 조건에 따

전체 18.0 24.8 18.4 29.4 100.0(500) 58.3 64.3 62.3 69.7 100.0(3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25.8 38.7 28.0 39.8 100.0( 93) 70.0 77.3 69.1 78.2 100.0(110) 만1세(2010년생) 21.3 26.8 20.2 29.5 100.0(183) 57.0 62.0 64.0 71.0 100.0(100) 만2세(2009년생) 12.1 17.4 12.9 25.0 100.0(224) 45.6 51.1 52.2 57.8 100.0( 90) 200-299만원 20.9 29.7 20.3 32.3 100.0(158) 62.7 65.7 61.8 74.5 100.0(102) 300-399만원 17.9 24.8 19.7 35.9 100.0(117) 60.0 69.3 68.0 70.7 100.0( 75)

보육료 지원보다는 양육수당 지원을 선호하며. 특히 자녀 연령이 만 0세,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홀벌이 가구에서 양육수당 선호가 뚜렷하다. 지원대상이 확대 되고 지원액이 인상될수록 보육료 지원보다 양육수당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미혜택 가구에서는 지원액 인상보다는 지원 대상 확대가 양육수당 이 용 비율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양육수당 적정 액수

다음은 양육수당 적정 액수를 알아보았다. 미혜택 가구의 양육수당 금액에 대 한 의견으로 전체적으로 13% 정도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31.3%는 보통이 라고 하였으며 55.6%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연령별로는 만 1세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표 Ⅳ-1-11 참조).

〈표 Ⅳ-1-11〉 양육수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미혜택 가구 단위: %(명) 구분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별로 아님 전혀 아님 계(수)

전체 0.3 12.7 31.3 37.3 18.3 100.0(3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0.9 14.5 26.4 39.1 19.1 100.0(110)

만1세(2010년생) - 9.0 29.0 41.0 21.0 100.0(100)

만2세(2009년생) - 14.4 40.0 31.1 14.4 100.0( 90) 맞벌이여부

맞벌이 - 13.6 30.3 34.8 21.2 100.0( 66)

홀벌이 0.4 12.4 31.8 37.8 17.6 100.0(23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8.7 17.4 52.2 21.7 100.0( 23)

200-299만원 1.0 12.7 30.4 37.3 18.6 100.0(102)

300-399만원 - 10.7 28.0 41.3 20.0 100.0( 75)

400-499만원 - 8.7 43.5 32.6 15.2 100.0( 46)

400-499만원 - 8.7 43.5 32.6 15.2 10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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