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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관련 법제도 분석

1. 국내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제도의 안전기준

법 령 시행령 시행규칙

1) 건축법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5) 기타 안전관련 법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을 통해 개별적으로 설립 및 시설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평가지표가 구축되어 주기적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련 사항은 그 기준과 범 위의 규정에 있어 각 법규 및 평가의 목적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나. 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법제도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을 위한 법으로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따르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을 등 세부사항에 안전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설치 및 안전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중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안전관련 법적기준 안전사항

안전관련 법적기준 안전사항

안전관련 법적기준 안전사항

안전관련 법적기준 안전사항

안전관련 법적기준 안전사항

가) 입지조건

이 외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별표1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안 전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1]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 주요 시설물은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치거나 병든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ㆍ기구 등 을 갖추어야 한다.

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 평가인증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 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현재 상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가 3차 지표 시범사업용으로 배포되어 있으며 평가지표는 보육환경, 건강, 안전, 보육과정운영,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운영관리 로 구분되어 있다. 항목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건강과 안 전 영역이 있으며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Ⅱ-1-8〉과 같다. 건강영역의 지 표는 보육실의 실내 환경 및 실내외 공간의 위생 상태, 영유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 영역에서는 보육실과 어린이집 실내외 전반의 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직원들의 안 전교육 및 보육서비스 질을 평가한다.

지표 세부평가항목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건·위생·급수·실내외 환경·피난·소방 등의 전반적 인 안전기준을 각 실별로 제시하고 있으나 놀이터와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제외 하고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안전 확보에 있어 필요한 실외 울타리와 담장에 대한 사항, 주차장, 옥외놀이터, 보행동선 등의 옥외공간 과 관련된 물리적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포함된 장애아와 관련된 안전규정 (문턱제거 및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등)은 장애아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어 린이집 설치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기준을,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비슷하게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실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아동복지법의 경우 안전관련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진다.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각 안전요건별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공간계획을 위한 지침으로는 부족한 부 분이 있다.

적용대상 안전사항

(표 Ⅱ-1-9 계속)

제3조(교사)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5) 유치원 평가인증 지표

2007년 유치원 시법평가를 시작으로 「유아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주기 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평가제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기준을 따 르며 현재 제 3주기 평가(2014년~2016년)가 실시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 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 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의 수립 2.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3.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안전, 운영관리로 구성되며 유치원의 자 율적·창의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역점사업 등 에서 자율적으로 선정되는 자체지표로 구분된다. 평가 항목 중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표 Ⅱ-1-10〉와 같다.

항목 세부평가 지표

적용대상 안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