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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관련 법제도 분석

2. 국외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제도의 안전기준

1절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련 법제도는 전 반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상재해대비시설과 놀이터를 제외한 공간 환경의 세부 지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시설의 공간요 소별 세부지침을 담고 있는 미국의 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련 법제도가 크게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분리되어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이와 유사한 구조 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법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미국 (연방정부 보육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미국의 영유아시설 설립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절에서는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에서 관리하는 보육센터의 디자인 가이드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6)에 제시되고 있는 영유아시설의 안전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GSA의 보육센터의 신설을 위한 사전 설계나 기존 시 설물의 개선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이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 공간에 대한 세부내용은 5장 공간계획, 6장 배치계획, 7장 내부계획, 8장 가구와 장비, 9장 실내마감, 10장 기술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10장 기술적 기준에서는 보육센터의 안전, 보안, 내부 환경 등과 관련 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관련 사항은 위치선정, 비상탈출, 유해물질 차단, 일상안전, 보안, 펜스와 울타리로 정리될 수 있으며 세부 기술적 기준은 다음

〈표 Ⅱ-2-1〉과 같다.

6)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2003).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 GSA Public Building Service

안전관련

(표 Ⅱ-2-1 계속)

(표 Ⅱ-2-1 계속) 자료: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2003).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에서 발췌하여 재작성함

또한, 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공간별로 외부공간(주출입구,

(표 Ⅱ-2-2 계속)

(표 Ⅱ-2-2 계속)

(표 Ⅱ-2-2 계속)

(표 Ⅱ-2-2 계속)

공간요소 안전성 확보 방안

피난침대

 충분한 내구성을 지니고 915mm의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하며 한사람이 실내와 실외의 서로 다른 바닥면을 쉽게 밀고 갈 수 있을 정 도로 튼튼한 바퀴(직경 100mm)를 지녀야 함

 피난침대는 4명의 18개월 미만 아동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55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지능력과 운반능력을 지녀야 함

베개  영아의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콩주머니 베개는 사용을 금함

화학물질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 대한 검사를 거친 카펫을 설치할 것

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을 최우선으로 배출량 0.05ppm 이 하 수준을 유지할 것

 유해성분이 없는 페인트를 사용할 것

실내 마감

 모든 실내마감은 아동의 사용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 되어야 하 며 다음의 요소를 충족하여야 함

- 둥근 바깥 모서리(최소 반경 13mm) - 비독성 마감

- 파편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듬은 경질목재의 마감면 - 미끄럼 저항 바닥 표면

- 위생적인 청소와 실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틈새와 조인트의 밀 봉처리

- 비돌출형 연결단자

- 습윤지역에 대한 불투수성 마감

- 실내 등반기구의 하부에는 보호용 탄성 추락지역을 설치

- 다목적실과 복도 등 사용빈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석고보드, 또는 유 리섬유로 된 벽면을 보강하는 추가적인 벽판을 설치

자료: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2003).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에서 발췌하여 재작성함

나. 영국(유아학교 시설기준)

(표 Ⅱ-2-3 계속)

p.27-29, Department for Education(2015). Advice on standards for school premeises 에서 발췌하여 재작성함

교육(학교시설)법 이외에 유아학교 시설기준(Building Handbook; Nursery Schools)을 통해 유아학교의 디자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옥외공간과 실 내공간과 관련된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Ⅱ-2-4〉와 같다.

항목 안전관련 사항

(표 Ⅱ-2-4 계속)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2009). Building Handbook: Section2 Nursery Schools 발췌하 여 재작성함

다. 일본(아동복지법, 유치원 시설정비 지침)

일본은 아동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 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표 Ⅱ-2-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항목 안전관련 사항

항목 안전관련 사항

항목 안전관련 사항

항목 안전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