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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3. 가이드라인(안)

가. 총칙

1) 목적

1.1) 본 가이드라인은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기준 을 제시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실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적용한다.

3) 적용방법

3.1)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 행한다.

3.2) 본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어 린이집·유치원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 원회의 심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시 활용할 수 있다.

3.3) 본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의 유형별 특성과 규모, 재료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 이집을 포함한다.

4.1.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4.1.2) “영아”란 만0세 이상 만2세 아동을 말한다.

4.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및 동법 제 9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4.2.1)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4.3)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라 함은 어린이집·유치원의 내·외부 공간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나 공간계획요소 등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미끄러짐, 추락, 충돌, 끼임, 화상 등의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4.4) “보육실”이란 어린이집에 설치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실을 말한다.

4.5) “교실”이란 유치원에 설치된 유아 교육을 위한 실을 말한다.

5) 참고규정

5.1)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국내외 관계규정·기준은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 활용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할 필요 가 있다.

5.2) 본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용어 중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 아”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기준

6)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기준 적용 일반사항

6.1)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되는 시설·설비기준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며, 기 준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특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6.2)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보육실 및 교실

7.1) 보육실 및 교실은 1층에 설치하도록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낮은 연령대의 영유아를 위한 실을 우선적으로 1층에 배치하여야 한다.

7.2) 보육실 및 교실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폐쇄적인 공간 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7.3) 보육실 및 교실은 옥외놀이터 가까이에 설치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여 야 한다.

7.4) 보육실 및 교실의 복도 측 벽면에 창문을 설치하여 복도에서 실 내부를 관 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5) 보육실 및 교실의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6) 보육실 및 교실은 온습도 조절과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7) 기타 보육실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관련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준용 한다.

〔그림 Ⅴ-3-1〕관리가 필요한 복층 공간 및 구석진 공간 사례 (7.2 관련)

〔그림 Ⅴ-3-2〕옥외놀이터와 인접하게 배치된 보육실 및 교실 사례 (7.3 관련)

〔그림 Ⅴ-3-3〕복도 측 벽면 창문설치 사례 (7.4 관련)

8) 화장실 및 목욕실

8.1) 화장실은 교사들의 영유아의 보호, 관리가 용이하도록 보육실 및 교실과 인 접하여 설치한다.

8.2) 화장실과 인접하여 목욕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 목욕공간을 마 련하여 영유아의 위생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8.3) 화장실과 목욕실 바닥은 물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끄럼방지 타일 및 바닥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8.4) 화장실 및 목욕실은 채광 및 환기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 위생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8.5) 화장실의 세면대 수도꼭지는 아이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하며, 물 튀김을 방지할 수 있는 세면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한다.

8.6)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 공간 및 설비 공간 등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 을 제거하여 부딪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8.7) 화장실 및 목욕실은 수도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일정하게 온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고정하여 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 다.

8.8) 화장실에는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센서 물 내림 장치 를 사용할 경우 유아의 신체구조를 고려한 위치에 센서를 설치하여 작동이 잘 되도록 함으로써 위생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8.9) 화장실 공간이 협소한 경우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타 돌출부 분을 제거하여 부딪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림 Ⅴ-3-4〕보육실 및 교실에 인접한 화장실 설치 사례(8.1 관련)

〔그림 Ⅴ-3-5〕화장실 내 목욕 및 샤워공간 설치 사례(8.2 관련)

〔그림 Ⅴ-3-6〕미끄럼방지 바닥매트 설치 사례(8.3 관련)

〔그림 Ⅴ-3-7〕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및 바닥판 설치 사례(8.3 관련)

〔그림 Ⅴ-3-8〕화장실 내 창문 설치 사례(8.4 관련)

〔그림 Ⅴ-3-9〕물 튀김 방지 세면대 디자인 (8.5 관련)

〔그림 Ⅴ-3-10〕세면대 아래 공간 안전관리 사례(8.6 관련)

〔그림 Ⅴ-3-11〕유아용 세면대 권장 치수(8.5, 8.6 관련) 9) 실내놀이터 및 유희실

9.1) 실내놀이터 및 유희실은 고무매트 등 충격방지용 바닥재를 설치하여 넘어 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9.2) 신체활동이 많은 실내 놀이터 및 유희실에는 가급적 기둥 및 돌출부 설치 를 지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해당부분 충격방지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 다.

〔그림 Ⅴ-3-12〕충격방지 바닥재 설치 사례(9.1 관련)

〔그림 Ⅴ-3-13〕 기둥 충격방지 매트 설치 사례 (9.2 관련)

〔그림 Ⅴ-3-14〕유희공간에 위치한 기둥 평면 사례(9.2 관련) 10) 조리실

10.1) 조리실에는 외부로 직접 통하는 문을 설치하여 식자재 반입 및 쓰레기 처 리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 조리실에는 채광 및 환기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 위생환경을 유지하여 야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0.3) 조리실은 실내공기환경 질 확보를 위한 기계 공조 설비를 갖추어 위생안 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4) 기타 조리실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 표1 급식 시설·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급식 시설·설비 기준 1. 조리실

가.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 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交叉汚染)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문을 설치 하여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명 이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조리실의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耐火性), 내수성(耐水性) 및 내구성(耐 久性)이 있는 재질로 하여, 청소와 소독이 쉽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라.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바. 조리실의 조명은 220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조리실에는 필요한 곳에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리실에는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給排氣)시설 또는 냉ㆍ난방 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Ⅴ-3-15〕외부 직통문 설치 조리실 사례 평면(10.1 관련)

〔그림 Ⅴ-3-16〕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조리실 사례(10.2 관련) 11) 사무실

11.1) 사무실은 외부인 출입 및 영유아의 관리, 감독이 유리한 위치에 배치되어 야 한다.

11.2) 사무실 내부에서 사무실 외부공간의 영유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 록 유리창 또는 유리가 삽입된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Ⅴ-3-17〕관리, 감독에 유리한 위치에 설치된 사무실 사례(11.1 관련)

〔그림 Ⅴ-3-18〕유리창 및 유리삽입 문 설치 사무실 사례(11.2 관련)

12) 기타 공간

12.1) 다목적실 및 강당 등 신체활동이 많은 공간에는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설 치하여야 하며 충격방지 완충재 등을 바닥 및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벽에 설치 하는 완충재는 영유아의 신체구조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150cm이상 높이로 설치 하여야 한다.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참고)

〔그림 Ⅴ-3-19〕다목적실 및 강당 충격방지 완충재 설치 사례 및 권장 치수 (12.1 관련)

〔그림 Ⅴ-3-20〕조리실과 인접하게 설치된 식당 사례 (12.2 관련)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9.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9.3.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용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

9.3.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용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