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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문서에서 수산자원관리 법제연구 (페이지 122-125)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규정(제94조 내지 제96조)에 위반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100조).

참고자료 2

日本 水産基本法 槪要

제정 2001. 6. 29. 법률 제89호 / 최종개정:2002. 6. 19. 법률 제73호

제 1 절 총 설 1. 입법목적

일본 수산기본법은 수산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기본이념 및 그의 실현 을 꾀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방공공단 체의 책무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계획 적으로 추진하여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수산물의 안정 공급(제2조)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제3조)이라는 목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다.

수산물의 안정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수산물은 건전한 식생활 기타 건 강하고 충실한 생활의 기초로써 중요한 것임에 비추어, 장래에 걸쳐 양 질의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제2조제 1항). 수산물의 공급에 있어서는, 수산자원이 생태계 구성요소에 한정된 것임에 비추어 그 지속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조약의 정확한 실시를 최우선으로 하여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가 행해짐과 동시에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이 추진되어야 한다(제2항).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 인 공급에 있어서는 세계 수산물의 수급 및 무역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 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어업생산 증대를 도모함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과 수입을 적절히 조합하 여 행하여야 한다(제3항).

참고자료 2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명을 짐에 비추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고도화․다양화한 국민의 수요에 입각한 어업생산 및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이 행하여 지 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육성되어, 어업, 수산가공업 및 수 산유통업의 연계 확보 및 어항, 어장 기타 기반이 정비됨에 따라서 그 건전한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제3조제1항). 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어촌이 어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으로서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되는 역할을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생활환경의 정비 기타 복지향상에 의하여, 그 진흥이 도모되어야 한다(제2항).

2. 주체들의 책무

국가는 법 제2조에 정한 수산에 관한 시책에 관한 기본이념(이하 「기 본이념」이라고 함)에 입각하여, 수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 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4조제1항). 국가는 수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수산에 관한 국가와 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체단체 구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조건에 응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제5조).

한편, 수산업자 및 수산업에 관한 단체는 수산업 및 그에 관한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이념의 실현에 주체적으로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제6조제1항). 어업자이외의 자로서, 수산동식물의 採捕 및 그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수산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수산업자 및 수산업에 관한 단체가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제7조). 아울러 소비자 는 수산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수산물에 관한 소비생활의 향상에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제8조).

3. 부수적 조치

법상의 기본시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제상의 조치(제9조)를 취하고 연차보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수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차보고등(제10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수산동향 및 정부가 수산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정부는 매년 전항의 보고에 관련된 수산동향을 고려하여 강구한 시책을 명확히 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정부는 전항의 강구한 시책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산정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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