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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본법의 등장

문서에서 수산자원관리 법제연구 (페이지 50-53)

2001년에 제정․공포된 일본 수산기본법과 그 입법배경은 수산진흥 부문이 약한 우리 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래 일본의 수산업 은 중요한 단백질 식료인 수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자체의 공급력으 로 식료자급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수산업을 둘러싸고는 국제 연합해양법조약의 체결과 한일․중일의 어업협정의 발효에 의한 본격적 인 200해리 체제에로의 이행, 수산자원의 악화 등에 의한 어획량의 감 소, 조업자의 감소․고령화의 진전 등 내외의 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금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급이 핍박할 것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 데 일본의 수산업이 이후에도 국민에의 수산식료의 공급산업으로서 건전 하게 발전해 갈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 하고 새로운 정책체계로 재구축할 것이 급선무로 여겨졌다. 이를 위하여 1999년 12월에 금후의 수산정책의 지침으로서 책정된 ‘수산기본정책대 강․프로그램’을 감안하여 각 부분에 있어서의 시책의 구체화를 추진해갈

58) 2001年 日本沿岸漁業等施策(第151會 國會 提出報告書) : 12∼13

필요가 있었다.59) 이에 일본은 수산업을 둘러싼 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 여 1963년에 제정된 연안어업등진흥법에 대체하여 금후의 새로운 수산 정책의 이념과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한 수산기본법(안)을 제151회 국회 에 제출하였고, 2001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책의 효율적인 전개를 도모하였다:60)

① 수산자원의 적정한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 :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과 수산물의 안정공급의 기반이 되는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원관리 시스템의 확립 등을 도 모한다. 또한 ‘만들어 키우는 어업’[つくり育てる漁業]과 양식업의 추진에 의한 자원의 적극적인 배양을 꾀함과 동시에 양호한 어장환경 및 생태계 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장에 관한 환경보전방침을 책정한다.

② 어업자의 확보․육성 : 어업취업자의 감소․고령화가 진행되는 가 운데,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담당할 희망찬 의욕과 능력이 있는 조업자를 명확히 하고, 그의 중점적인 육성을 꾀함과 동시에, 신규취업자의 확보와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도모한다. 또한, 어업의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지원 등을 행한다.

③ 어업경영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 : 경영구조의 개선에 의하여 경 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지원 등을 행한다. 나아가 자원관리 등 수산업의 새로운 과제를 수행함에 충분한 기반을 갖춘 어업협동조합 의 명확화와 그러한 방침에 부합하는 합병지원을 행함과 동시에 신용사 업실시기반의 정비를 꾀한다.

④ 소비자의 시점을 중시한 수산식료의 안정공급체제의 확립 :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시 장의 통합․기능강화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비용의 삭감을 꾀함과 함께, 수산가공업의 경영체질의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품질확보대책을 추진 한다.

59) 같은 보고서 : 1 60) 같은 보고서 : 2

제 2 절 일본법제와 정책동향

⑤ 어업지역의 활성화 : 어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이며,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업지역 에 대하여, 생활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 을 살려 활성화를 꾀한다.

⑥ 수산기반의 정비 : 금후의 수산정책의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한 보 다 효율적․효과적인 수산기반의 정비를 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중점화 등에 의한 신세기의 어항․어장․어촌만들기를 추진한다.

⑦ 기술의 개발․보급 : ‘수산연구․기술개발전략’에 기초하여, 자원회 복, 경영비용의 삭감, 환경보전, 수산물의 부가가치향상 등의 기술개발시 책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기타, 수산분야에서의 정보화대책 및 재해대책을 강구한다.

제 3 장 관련법제의 체계정비

제 1 절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현행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 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 의 해수면과 내수면(제7장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 3조). 그러나 현행 수산업법은 변모된 여건으로 인하여 법 본연의 목적 을 완수하기 어렵다.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의 정착과 신한․일어업협정 의 체결, 한․중어업협정의 체결 및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보조금 삭감 논의 시작 등 우리나라 수산업은 전례 없는 격동기를 맞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산관 계법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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