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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제한

문서에서 수산자원관리 법제연구 (페이지 94-0)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에 대하여는 계원 또는 조합원의 균등 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39조).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제2조제7호의 입어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제40조제1항). 어업권자와 입어 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제2항).

법 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 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제3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은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 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 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제4항).

제 4 절 어업의 종류와 관리 1. 면허어업

1) 개념 및 구분

수산업법은 면허어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용례상 면허어업은 어촌 가까이에서 채취․양식 등 정적인 방법에 의하 여 수행되는 어업을 말한다. 면허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은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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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 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어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2) 마을어업 등의 면허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리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 에 한하여 면허한다(제9조제1항).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 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제2 항).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있는 경우 또는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수면 으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 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 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 인 접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제3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 (이하 "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제2항 및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과 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 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외의 어 업을 면허할 수 있다(제5항).

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영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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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①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 자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 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한한다) ④이 법, 어 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 한편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제61조제1 항). 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4) 면허의 금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 이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5조제1호와 제5호․제5호의2 내지 제8호(제34조제1항제1 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 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연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5) 우선순위

면허어업권에 대하여서는 우선순위제도를 실시한다. 어업의 면허(제9 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제외한다)의 우선순위 는 ①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제1순위로 하고 ②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제2순위로 하며 ③제1호 및 제2 호이외의 자를 제3순위로 한다(제13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의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제2항) : ①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 시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수 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 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 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 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③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또한 법 제1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제3항) :

①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관계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자 ②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 여 주소를 가진 자 ③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한편, 시장․군수 또는 자 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 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다른 수 면에 대하여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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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제4항).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 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 로 한다(제5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분할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 다(제6항).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 하는 경우 ①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 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자 ②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당해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어업권 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다만, 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 전․분할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7항).

6)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의 경우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의 경우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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