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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련 세제혜택

문서에서 캄보디아 (페이지 39-43)

P: 토양에 따라 정하여진 헥타르 당 연간 토지가격, R: 선호비율

2. 쌀관련 세제혜택

한편, 2011년 10 월 공포된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혜 택에 관한 재경부령(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rakas on Ad-ditional Tax Incentives for Growing, Purchasing and Exporting Rice), 제1조에 따르면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 적격투자프로젝트로 승인되지 않 은 경우에도 쌀을 재배, 매입 또는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제 혜택이 주어진다.

5. 지원산업 적격투자프로젝트란 일반적으로 원재료 또는 부속품을 대체하여 수출산업에 전 체생산물(100%)을 공급하는 적격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함(개정 투자법 제2조).

(1) 부가가치세율 혜택

- 벼 국내공급의 경우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 쌀 국내공급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 쌀 수출의 경우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2) 최저한세 면제

동 재경부령에 따른 법인세 면제혜택기간 동안에는 캄보디아 조세법 에 따라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1% 최저한세도 면제된다.

(3) 법인세 면제

법인세 면제기간은 캄보디아 투자법상의 법인세 면세혜택과 동일하 게, 유예기간 + 3년 + 우대기간(최대 3년)의 방식으로 부여된다. 다만, 여 기서 유예기간이란 General Tax Department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이 익이 발생한 첫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또는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한 후 3 년이 경과한 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뜻하고, 우대기간은 사업별로 General Tax Department의 재량으로 정해 진다.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General Tax Department의 등 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 조세법에 따른 월간 및 연간 세무 신고의무는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고, 동 재경부령상에 언급되지 않은 세 금에 대한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이에 따른 신고 및 납세의 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취소 될 수 있다.6

6. 세무신고의무와 실제 세금납부의무는 별개이다. 재경부령에 따라 General Tax Depart-ment 로부터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회사의 수익과 공제대상비용 등 통상 적으로 연간 세무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관할 세무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재경부령 상에는 부가가치세, 최저한세 및 법인세에 관한 혜택에 대해서만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세금의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장 농업투자 시 법률문제 및 유의사항 |

41 3. 농기계 및 종자 관련 면세

2011년 5월 23일 재경부에서 공포한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규정(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rakas on Implementation of Value Added Tax on Importation and Supply of Certain Merchandise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농업목적의 물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종류의 비료(식목을 위하여 각종 화학 및 생물학 물질과 혼합하 여 농지에서 사용 될 비료 포함)

2) 모든 종류의 씨앗

3) 다음과 관련된 농업용 기계 및 장비 a. 가정용 쌀 재배기구 및 부품 b. 사료공장

c. 품종 육성 d. 양수기 부품

이에 추가적으로 재경부에서 공포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조정에 관한 규정(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rakas on Adjustment to Customs Duty and Imposition of VAT)에 따라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등 농기계와 종자 수입 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면제된다. 그러 나 농업용기계라 할지라도 관세만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는 정부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 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송장, 포장명세 등에 반드시 농업용 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입 시 세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 의하여야 한다.

2장 캄보디아 농업 진출 유망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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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농업진출 유망분야 | 2장

2.1 캄보디아 농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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