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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발전 방향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 (페이지 164-168)

V. 결 론

5. 신규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발전 방향

앞서 살펴본 신규시장메커니즘들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하나

35) Gavard et al.(2011) 36) Richard Baron et al.(2009.6)

의 대안이 다른 대안들보다 기능이나 효과 면에서 월등하지 않으며, 각각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2>는 4장에서 살펴본 네 가 지 신규시장메커니즘을 제17차 코펜하겐 합의문 80조의 신규시장메커니즘의 필수 조건에 따라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표 2> 제안된 신규시장메커니즘들 간 비교

구분 SCM STM BOCM MAMA크레딧

자발적 참여 보장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기존 감축방식에 보완성 CDM 보완 ETS 보완 CDM 보완 NAMA 보완

경제전반의 감축 촉진 특정 부문 특정 부문 경제 전반 경제 전반

환경건전성 확보 엄격한 MRV 엄격한 MRV 느슨한 MRV 엄격한 MRV

순감소에 기여 이중계산 가능 이중계산 가능 이중계산 심각 이중계산 가능

선진국 감축에 기여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거버넌스 중앙형 중앙형 분권형 중앙형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신규시장메커니즘들을 경쟁적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신규시장메커니즘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개도국들이 자국의 여건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로, 만일 개도국이 특정 부문이나 프로그램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문별크레딧방식, 부문별거래방 식, NAMA크레딧 중에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신규시장메커니즘은 엄격한 MRV의 수반을 전제하는 만큼, 데이터의 높은 신뢰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신규시장메커니즘 중에 선택할 때도 고려할 사항이 있 다. 예를 들어 신흥개도국의 특정 부문이 큰 몇 개의 대기업만으로 이루어 져 있고 그 부문의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부문별크레딧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부문별크레딧방식은 일국 특정부문에 속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신흥개도국 특정 부문이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NAMA 크레딧 방식을 도입 하여 배출량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 다.37) 이러한 장점은 특히, 발전이나 철강 부문과 같이 몇 명 대형 업체가 배 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 우,38) 소규모 업체들에까지 대형 업체들과 동일한 수준의 MRV를 적용하는 것은 높은 행정 비용만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흥개도국이 사전 적․사후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의 의지가 높고 국내 배출권거래 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 부문별거래방식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만일 신흥개도국이라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과 거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실가스 절대량 기준 베이스라인보다’는 ‘기술적 목표 베이스라인 설정’이 가능한 NAMA크레딧방 식이나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의 적용이 타당하다. 상기 두 방식의 경우, 부문 별크레딧방식이나 부문별교환방식에 비해 목표 설정이나 검증부분에서 높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기술적 목표39)(technology objectives) 는 과거 온실가 스 배출량 데이터가 불완전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특정 기술 (혹은 공정)의 도입 여부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사후 검증을 통해 기 술적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기술 기반접근(technology-based approaches)과 같은 방법 들이 논의되고 있다(Duan (2008), CCAP et al.(2008), Baron(2009), Heleme et al.(2010)). 그러나 기술적 목표를 도입한 NAMA크레딧방식이나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의 경우, 기술적

37)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협상이 합의를 통해 SCM의 구조와 방법론에서 적용 대상의 범위 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여기서 주장하는 대안은 실익이 없 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것은 현 시점까지의 기후협상 논의에만 국한한다.

38) 이 경우, 대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기술 적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면, 소규모 업체들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39) Heleme et al.(2010)이 제안한 기술적 목표로는 시멘트 생산에서의 클린커 비중 저감 목표, 저효율의 횡적 시멘트 클린스 대체 비중 제고, 철강분야에서의 코크 건조 퀜칭 기술 적용 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등이다.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절대량 목표로 환산 가능한 방법론이 마련된 이후에 야, 발행된 탄소유닛을 글로벌 탄소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40)

세 번째 방안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원활한 이행수단 지원이 특히 필 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NAMA크레딧 방식이나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의 도 입이 타당하다. 유럽이 제안하는 부문별크레딧방식이나 부문별거래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도국이 특정분야 감축을 위해 자국 내 정책과 자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어떤 시점이나 어떤 절 차에 따라 자금, 기술, 능력형성 등을 지원해준다는 명확한 방안이 아직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NAMA크레딧방식의 경우, 개도국의 자금, 기 술, 능력형성이 부족한 경우, 선진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41) 개도국 사업 중 선진국으로부터 자금, 기술, 능력형성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신규시장메커니즘이다. 한편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 의 경우, 기본적인 구조가 선진국의 자금, 기술 자원을 개도국의 감축 대상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방식이기에, 이행수단이 부족한 개도국에 적용하기에 적 합한 방식이다.

네 번째 방안으로는, 기술적 목표의 도입도 어려운 경우(신흥개도국을 제외 한 개도국 혹은 최빈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야)에는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 방 식의 도입이 타당하다.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은 MRV의 거버넌스와 세부 방 법론 등을 양국 간에 협상을 통해 분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 중간 단계로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 을 도입할 수 있다.

40) 특정 기술 적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환산하는 방법론은 사전적 혹은 사 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Baron(2009)).

41) 1/CP.16. para.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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