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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의 제안서 분석 13)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 (페이지 152-155)

V. 결 론

2. 당사국들의 제안서 분석 13)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CDM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신 규시장메커니즘 논의가 심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신규시장메커니즘에 대해 서 다양한 방식들과 아이디어들을 제출하고 있다. 코펜하겐(2009년)에서부터 도하(2012년)에 이르는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나타난 신규시장메커니즘의 기본

10) ERPI(2010.2), Sectoral and other international Mechanism Designed to scale up offset supply: An overview of key issues

11) UNEP Risø(2010)

12) 이들 국가는 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 이외에도 기존 發電 및 산업 시설들에서 감축여 력이 높고, 정치적․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이유도 있다.

13) 본 절은 2012년 3월~11월까지 UNFCCC에 제출된 국가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http://unfccc.int/meetings/bangkok_aug_2012/workshop/7024.php)

성격을 살펴보면, 신규시장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유연하는 점이다. 만일 다음의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면 어떠한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프 로그램이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탄소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신규시장메커니즘 이라고 볼 수 있다. 1) COP의 지도과 관리감독을 받을 것, 2) 개도국의 자발 적 참여가 보장될 것, 3) 감축실적의 이중계산 문제가 해결되어 순감소를 달 성해야할 것, 4) 정확하고 투명한 MRV가 동반되어야할 것, 5) 부문별 혹은 프로젝트별 감축메커니즘 도입이 가능할 것, 6) 크레딧방식이나 거래방식 모두 적용 가능할 것, 7)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할 것, 8) 기존 교토메커니즘이나 NAMA14)에 대해서는 보완적 성격을 가질 것, 9) 개 도국, 특히 최빈국이나 기후변화 취약국이 신규시장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행정비 용을 지원해야 할 것, 10)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 11) 공공이 나 민간 모두 참여 가능할 것, 12)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

이처럼 당사국들은 당사국총회 결정문 합의를 통해, 신규시장메커니즘의 기 본적 성격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적용상에는 당사국별 차이 점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신규시장메커니즘은 다음의 6개의 종류 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신규메커니즘 간에 차이점은 현재까지 합의된 신규메커니즘의 기본적 성격의 해석과 적용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첫째, 중국 등 개도국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CDM 프레임워크를 유지 하되, 일부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는 유럽연합과 군소도서국연합(AOSIS) 등에서 주로 주장하는 부문별크레딧방식(Sectoral Crediting Mechanism)과 부문별 교환방식(Sectoral Trading Mechanism)15)이다. 셋째, 미국, 호주, 일본 등 엄브 렐라그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Bilateral Offset Crediting

14) 개도국의 국가의 자발적 감축 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of developing Countries)은 2007년 COP13(발리)에서 합의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해서 기술, 재 정, 능력형성을 지원하고 개도국은 이에 호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MRV체 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15) BASIC 그룹은 부문별크레딧방식과 부문별거래방식이 선진국(Annex I)의 감축 목표달 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Mechanism) 방식이다. 넷째, 한국이 주장하는 ‘NAMA크레딧’은 개도국의 ‘자 발적 감축행동(NAMA)’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마지막 다섯째는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에서 제안하는 Net Avoided Emission 방식으로 이는 은 매장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공언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온실가 스 회피실적을 보상받는 것이다. <표 1>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표 1> 신규시장메커니즘과 제안국가

구분 제안국가

기존 CDM 확대 중국 등 개도국

부문별크레딧 방식(Sectoral Crediting Mechanism) 유럽연합 및 AOSIS 부문별교환방식(Sectoral Trading Mechanism) 상동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Bilateral Offset Crediting Mechanism) 미국, 호주, 일본 등

자발적감축행동 크레딧(NAMA Crediting) 한국

순회피배출방식(Net Avoided Emissions) 에콰도르 등 남미국가

신규시장메커니즘에 관해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신규시장메커니즘에 관한 거버넌스와 MRV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신규시장메커니즘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중앙형구조(Centralized governance) 와 분권형구조(Decentralized governance)로 나뉜다. 우선 중앙형구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규시장메커니즘의 절차와 방식은 하나의 국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규 정되어야 하고, 감축방식, 크레딧을 결정하는 기준선, 크레딧 발급, 등록 등을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가 모두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주장하는 국가는 유럽연합과 남미국가(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이다. 둘째, 분권형구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규시장메커니즘은 충분한 유연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하여 신규시장메커니즘을 디자인하고 구체적인 이행 내용(방법론)을 결정하는 주체는 참여하는 국가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측정, 보고, 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방식에 관해서는 신규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MRV가 필요하다는데 모든 당사국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16) 그러나 국가 마다 MRV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MRV의 높 은 엄격성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MRV 체계를 갖 춰야 한다는 점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주장 하는 국가들로는 유럽연합,17) 군소도서국연합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 례가 CDM 방식에 수반되는 제3자에 의한 국제적 수준의 MRV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개도국, 최빈국 등 기초적인 데이터조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신규시장메커니즘의 MRV의 지나친 엄격성을 우려하는 국가들로는 에콰도르, 일본 등이 있다. 이 들 주장의 핵심은 국가별로 혹은 국가 간에 MRV의 방법론과 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 방식은 신규시장메커니즘의 주요 특성인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단점은 신규시장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감축성 과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른 수준의 MRV를 거친 크레딧은 하나의 국제 탄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다. 서로 다 른 신뢰도를 지닌 크레딧은 국제적 거래보다는 국내 혹은 지역 거래에 한정 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III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6개의 신규시장메커니즘 중 현재 UNFCCC에 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4개의 신규시장 메커니즘들(유럽이 주장하 는 부문별크레딧방식(SCM), 부문별거래방식(STM), 일본과 미국이 주장하는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BOCM)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NAMA Crediting)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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