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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식품유해물질 관리

1. 현황

□ 식약청

❍ 잠재적 유해물질 사전관리

❍ 과학적 유해물질 관리기반 구축

❍ 유해물질관리에 대한 참여와 파트너십 강화

❍ 현안으로 대두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대응

❍ 2006년 유해물질관리단이라는 새로운 유해물질 담당조직을 마련 하고 위해평가제도를 한 후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

❍ 또한 현재 우리나라 식습관을 반영한 식품별 유해물질 프로파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유해예방정책국으로 지위를 격상시 키는 조직개편이 있었음

❍ 그리고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위해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및 식품이력추적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6 일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

❍ 2009년 중점관리 위해물질 50종 선정하였고, 100대 품목을 우선 선정하여 미생물, 납 및 카드뮴 등 중금속, 벤조피렌 등 가공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동물의약품과 잔류농약 등 식품별 유해물 질 자료를 작성하였음

- 선정된 유해물질 50종은 식품오염물질 13종, 기타 환경유래물 질 또는 미량영양성분 12종, 미생물 10종, 중금속 9종 외로 많고, 항생제, 식품첨가물, GMO, 잔류농약, 방사능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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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 http://www.safeq.go.kr 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조사대상 유해물질은 <표 3>과 같음.

〈표 3〉 조사대상 유해물질 현황

구 분 대상유해물질

잔류농약 식의약청 고시 380성분 중 사용량이 많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 150성분 중금속 쌀, 배추 등 10품목의 카드뮴, 납 2성분(‘06. 12월 신설)

곰팡이독소 쌀, 땅콩 등 4품목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 b1 식중독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미생물 5종류 기생충란 김장용 배추 1품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9.

❍ 식중독균, 기생충란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및 농가에 대 한 조치가 어려워 모니터링 수준에서 조사를 하고 있음.

❍ 잔류농약 조사대상 품목은 쌀, 배추 등 소비량이 많거나 소비량 이 적어도 국민이 식용으로 소비하는 150개 품목을 대상으로 효 과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깻잎, 상추 등 주로 생식으로 소비하 며, 부적합 비율이 높은 취약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중점관리

❍ 또한 조사대상 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은 매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대상 변경하고 있음.

- 품목은 농수산물 표준코드 625종 중분류에서 식용위주품목으 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포기, 흙적 등(품목명)→상추 (중분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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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우리나라도 2009년 환경부가 뺷환경보건법뺸을 제정하고,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환경 유해인자를 범주화하면서 목록화하여 단계별 노출량에 의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향후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표방

❍ 우리나라는 환경성 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감염병은 제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환경 유해인자와 어린이 건강과 관련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환경보건법이 2009년 4월에 제정되면서 기틀이 마련되었음

- 이 법의 제2조제2호에 처음으로 환경성 질환이란 개념이 제시

❍ 환경성 질환의 지정목적은 질환 자체나 질환자에 대한 관리보다는 질환과 관련된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므로 질환 또는 질환자 관리 목적의 타법에 의한 관리대상인 질 환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조사결과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국내 환경보건정책 대상으로서 이 미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질환이 중심이 됨.

- 국내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질환 포함

- 직업성 질환 및 환경보건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질환은 제외

❍ 환경성 질환을 지정한 취지와 목적은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감시하여 국민 건강 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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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환경성 질환의 지정 목적은 질환 자체나 질환자에 대한 관 리 보다는 질환과 관련된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음.

❍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 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어린이 건강 유해인자의 유해성 범주는 UN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등 권위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

- 어린이 유해물질 목록화 및 고시 계획은 환경보건법 제24조제 1항에 근거하고 있음

2. 문제점

□ 유해물질 목록(Profile)은 품목수 및 유해물질수가 방대하여 규제 또는 감시에 현실성이 부족

❍ 현재까지 식약청은 긴급대응이 필요한 유해물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연구결과에 의하여 ‘08년 100품목, ’09년 100품목, ‘10 년 300품목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 단, 2009년 현재 잔류농약, 방사능 등 중점관리 위해물질 50 종 선정한 바 있음.

□ 사전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 수집, 분석 체계가 단편적

❍ 유럽은 신속경보체계1)에 비해 정보 수집 대상 유해물질이 제한적

1)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체계(RAFFS)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동물, 식품, 사료에 대한 모니 터링자료 및 식중독 발생현황 등의 위해정보를 유럽식품안전청에 보고하고, 취합된 정보들 을 주간단위로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회원국들로 통보하는 성공적인 사전안전관리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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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정보전달 단계도 미구분 되어있고, 전달 정보도 원자료 수 준이다.

□ 유해물질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 체계가 비과학적

❍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대응 등을 위한 단기(한시), 중장기(상시)적 인 모니터링체계가 아직 완전 구축되지 못하였고, 유해물질 Profile도 중장기인 것에 치중하고, 단기적인 것도 50여종으로 너 무 많아 실제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 현재 국내에는 독일 등과는 달리 모니터링검사를 위한 검사지침이 나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검체수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과학 적인 검체채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2), 유해물질 모니터링사 업을 연구사업 형태로 수행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 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명확한 Action plan과 Action Program이 부재.

□ 현장중심적인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품의 수입 전단계 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

❍ WTO 출범에 따라 가장 급격한 변화는 수입식품의 증가이다. 우 리나라는 세계 5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총 섭취열량의 50% 이상을 수입품에 의존

❍ 2007년 말 현재 식품시장규모를 31조원으로 추정할 때 수입식품

2) 독일은 인구수 17,000명당 1건의 검체수를 할당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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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는 약 8조원에 이르고 있음

❍ 증가세를 보면 1995년 대비 2007년에 전체 수입 식품량이 약 2 배 증가하였고, 2007년 대비 2015년에는 또 2배 이상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됨.

❍ 수입식품에 의한 사고는 동종의 국내식품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관리체계, 검 사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특히 전체 수입물량의 1/3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저렴한 것 등 여러 이유로 수입을 피할 수 없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임.

❍ 수입식품은 국가차원에서 직접 제어할 수 없는 수입 전(前) 단계 인 생산단계와 수입 전(前) 유통단계가 존재

- 수입 전단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의 주요 관점이기에 현장의 정보 수집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해당 인프 라 강화가 필요

- 중국 북경에만 식약관 1명 파견하고 있는 실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