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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위해요인과 안전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 우선적 안전관리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계속하기위해, 함유량실태조사, 리스크 저감기술 등을 실 시할 필요가 있는 위해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소, 메틸, 다이옥신류, 아프라톡신, 오클라톡신 A, 파튤린, 아크릴아마이드, Chloropropanol류 (3-MCPD, 1,3-DCP) 등이다.

2) 안전관리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하기위한 위해요인의 독성이나 함유 가능성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위해 요인 을 말하는 것으로 납, 푸모니신, 마비성 및 설사성 패독, 잔류농약, 트 랜스지방 등이다.

다. 독일

국가모니터링체계를 통하여 식품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1) 중장기적 모니터링(장바구니 모니터링)

대표적인 장바구니 식품 15~20종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고 있 다. 주요 물질은 잔류농약 25종, 유기오염물질(PCBs, Dioxins, Polycyc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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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atic compounds 등 11종), 중금속 7종, Nitrite, Nitrate, 항생제, 곰 팡이독소(Aflatoxin, Deoxynivalenol, Patulin, Ochratoxin A, Zearalenone 등 5종), Acrylamid, 3-MCPD 등에 대한 위험도를 2003년에서 2007년 까지 측정하고 있다.

2) 한시적 모니터링(프로젝트 모니터링)

2003년 이후 주정부기관의 제안을 근거로 조기위해 감지를 위하여 이슈가 되는 검사식품과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상세 항목은 <표 3-31>

와 같다.

〈표 3-31〉 프로젝트 모니터링 검사식품과 검사항목

검사항목 검사식품

푸모니신 옥수수함유 영유아식, 옥수수함유 다이어트식품

오크라톡신 A 포도를 제외한 건조과일,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디옥시니발레놀 밀과자

Nitrate 양상추

프탈레이트 지방함유식품

퓨란 커피 및 커피추출액

Dioxins, PCBs 영유아식

잔류농약 양상추

항생제 장어

제초제 선정된 몇가지 채소

Bromide, Nitrate, Carbon Sulphur 루콜라

Triphenylmethan 수입생선 및 생선가공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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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가. 독일 등 모니터링이 국가 식품통제방법으로 법적 의무사항화 된 것 처럼 우리나라도 국가모니터링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지자체의 역할 및 의무규정을 두어 중앙정부와 유연한 업무협 조를 유도한다.

나. 모니터링위원회(가칭)가 구성 운영되어 해마다 계획수립 및 결과 평 가를 하는 국가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수행지침 마련한다.

다. 현재 연구사업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 유해물질 모니터링사업 은 국가 모니터링사업을 체계화하여 각 물질당 대학 등 경쟁력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라. 유해물질 모니터링사업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명확한 Action plan 과 Action Program의 작성이 필요하다.21)

마. 신속대응과 항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유해물질 관리체 계 마련이 필요하다.

바. 위해물질에 의한 오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시적, 상시적 모 니터링 대상 물질을 위해도와 시급성에 따라 구분 선정 및 모니터 링을 실시하고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긴급성과 관리방법(저감화 또는 함유금지)에 따라 단기(한시적) 또는 중장기(상시적)로 구분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

- 식품사고 원인이 된 멜라민과 같은 유해물질은 단기(한시적)모 니터링체계로 분류

21) 독일의 모니터링제도는 국가의 식품안전통제방법으로 추가된 의무사항으로 단기 및 장기 모니터링 제도를 식품사료법(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해당함.) 제50~52조에 지자체의 역 할 및 협력의무규정을 두어 주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니 터링사업의 결과는 연방정부에서 총괄 관리․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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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미생물, GMO 등은 장기적인(상시적) 모니터링체계로 운영하여 섭취형태의 변화와 저감화를 유도

제3절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