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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식품검사기관의 선진화 방안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추가 관리 위해물질 목록을 선정하였으니 향 후 관리대상 품목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설사성 및 마비성 패독

- 생선 및 생선가공품 중 Triphenylmethan계 타르색소

- 발암성 난연제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 이물, 알러지유발물질 등

제3절 식품검사기관의 선진화 방안

1. 국제 수준의 우수실험실기준 도입을 통한 식품검사기관 표준화

❍ 우수실험실 기준 도입

- OECD GLP와 ISO17025에 준하는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우수실험실기준 마련하여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식품의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구체적인 규정화를 통한 검사결과의 품질보증

- 시험에 직접 관련되는 검체채취 및 보관, 시설 및 기기관리, 시 험기록, 신뢰성보증, 실험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화를 통한 검사결과의 품질을 보증

❍ 자체 표준업무처리지침 마련 유도

- 기기검교정, 매뉴얼 작성으로 인력의 전문화와 자체 표준업무처 리지침 확립과 실험실 동선관리 등의 취약점을 해결하여 식품위 생검사기관별 중점관리사항들을 적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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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를 근거로 한 시험법 표준작업지침서(SOP) 작성법 제공

❍ 표준작업지침서 마련

- 상세하고 정확한 시험법 표준작업지침서 마련을 위하여 각 검사 기관에서는 검사원들과 신뢰성 보증책임자로 구성된 팀을 결성하 여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표준작업지침서를 구축

❍ 표준화된 작업지침서 제공

- 식약청에서는 표준화된 시험법 표준작업지침서 작성요령을 제공 하여 모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표준화된 형식을 갖추도록 권장함 이 바람직

❍ 표준작업지침서에 근거한 실험으로 검사신뢰도 제고

- 시험법 표준작업지침서는 누구나 시험법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같은 시험을 수행하고 같은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위하여 작성되어져야 하는데, 이는 검사기관의 높은 이직률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음.

❍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

- 업무환경 개선 및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실험실 보건 및 안전관리 지침 확립 및 교육, 인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 수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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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지원 및 규제 강화

❍ 재정지원

-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하여 적정 수수료를 유지

❍ 규제강화

- 식약청 고시 제2009-161호로 식품위생검사기관 신규지정시의 검사능력현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발 및 시행

- 기존의 감시위주가 아닌 지도위주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방 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 책임담당관제를 도입 시행

❍ 교육강화 및 교육내용 최신화

- 현재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09.10)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대표자와 검사원에게 이수 토록 의무화되어있는 교육 내용에 시험법 밸리데이션, 소급성, 측정불확도, 장비의 검교정 등 현장실습 형태의 고급 심층 분석 교육을 제공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네트워크화

- 정부 인증 식품검사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장비 대여, 교환 등의 검사기관들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시험법 적용시의 애로사항 등 검사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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