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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 유해인자의 유해성 범주는 UN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등 권위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 유해물질 목록화 및 고시 계획은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3) 환경유 해성 인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환경유해인자는 환경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로써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EU,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등에서 소비자제품 함유를 규제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총망라하여 검토한 후 국 내외 유해성관련 규제물질, 위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어 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물질 354종을 1차 선정하였다.

국내 유통 유해물질은 약 4만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어린이 건강에 영항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5,643종을 대상으로 실제 제품함유가 가능한 유해물질 354종을 1차 선정하였다.

(나) 2단계

1차 선정된 354종의 유해인자는 <표 3-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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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함유가능 유해물질을 유해수준(유해성범주 해당 개수)에 따라 4개 그 룹으로 구분되었다.

<표 3-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건강 관련 유해성은 해외기관 의 분류 등을 참고하여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면역독성 등 8개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유해성 범주는 UN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표 3-23〉 후보물질 분류(354종)

유해수준 계 A 그룹 B 그룹 C 그룹 그룹 외

해당물질 수(종) 354 90 77 127 60

주: 1) 유해수준은 총 8개 유해성 범주 중 해당되는 범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2) A: 5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 B: 3~4개 범주에 해당, C: 1~2개 범주에 해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9.

(다) 3단계

환경부는 고시에 목록화하는 기본 취지 및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과 편 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고시대상 물질을 155종 선정하였다.

유해인자 분류 범주에서 8개 유해성 범주 중 5개 이상에 해당하는 A 그룹 물질은 우선 포함시켰고, 후보물질 중 A 그룹에 해당하지는 않으 나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또는 관리대상 물질인 경우 또한 우선 포함되었다.

즉, 총 155종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규제물질인 57 종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금지 물질 6종 및 취급제한물질 1종이 155종에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후보물질 중 A그룹에 해당하지 는 않으나 국내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해인자(섬유상 탈크)도 포함되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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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우리나라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고시목록 선정기준 및 절차

□ 국내 유통 화학물질

- 세계적으로는 약 10만여종의 화학물질 유통중 4만여종 뾞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 1차 후보물질

-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신경독성물질, 면역독성 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호흡기독성물질, 피부감각기관계, 독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5,643종

□ 소비자제품 함유 어린이건강 유해물질 : 2차 후보물질

- 소비자제품 관련 국내외 규제, 인증기준(표준), 조사․연구 대상 물질 중 제품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354종

□ 유해수준별 환경유해인자 후보물질 목록

- 2차 후보물질(354종)을 어린이건강관련 유해성 범주 해당수에 따라 4그룹 구분 뾞

□ 유해수준별 환경유해인자 목록 고시대상 물질(안)

- 후보물질 중 유해성 범주 해당 수가 5개 이상인 A그룹 - A그룹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타 법령에 의한 취급제한․금지

물질 및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

155종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09.

(4) 어린이 환경유 해인자 목록화

우리나라는 <표 3-25>에 제시된 바와 같은 구성으로 어린이 환경유 해인자 155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를 하고 있다.

16) 섬유상 탈크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1등급 발암물질로 지 정, 덴마크 환경청에서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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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축은 고유의 분류번호(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와 물 질명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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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위해관리, 위해전달의 위해분석을 거쳐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위해성이 확인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회 수, 판매중지 등의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먹을거리 뿐 만아니라 환경적 건강도 함 께 지켜져야겠다.

5) 국내 유 해물질 관리상의 문제점

가) 유해물질 목록(Profile)은 품목수 및 유해물질수가 방대하여 규제 또는 감시에 현실성이 부족

현재까지 식약청은 긴급대응이 필요한 유해물질을 도출하지 못한 상 황으로 연구결과에 의하여 ‘08년 100품목, ’09년 100품목, ‘10년 300 품목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단, 2009년 현재 잔류농약, 방사능 등 중점관리 위해물질 50종 선정 한 바 있다.

나) 사전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 수집, 분석 체계가 단편적

유럽은 신속경보체계17)에 비해 정보 수집 대상 유해물질이 제한적이 며, 정보전달 단계도 미구분 되어있고, 전달 정보도 원자료 수준이다.

<표 3-26>에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위해정보 수집 및 전달체계를 비 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17)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체계(RAFFS)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동물, 식품, 사료에 대한 모니 터링자료 및 식중독 발생현황 등의 위해정보를 유럽식품안전청에 보고하고, 취합된 정보들 을 주간단위로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회원국들로 통보하는 성공적인 사전안전관리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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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중심적인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품의 수입 전단계 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

WTO 출범에 따라 가장 급격한 변화는 수입식품의 증가이다. 우리나 라는 세계 5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총 섭취열량의 50% 이상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19). 2007년말 현재 식품시장규모를 31조원으로 추정할 때 수입식품 시장규모는 약 8조원에 이르고 있다. 증가세를 보면 1995 년 대비 2007년에 전체 수입식품량이 약 2배 증가하였고, 2007년 대비 2015년에는 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8년 멜라민 사건 등 전 세계에 식품안전에 관한 공포를 유발한 중국산은 2005년 대비 2007년 4배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007년 대비 2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중국산 식품수입규모 는 약 3조원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시장의 1/3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3-6]에는 1995년 대비 2007년까지 수입식품의 건수, 중량, 금 액측면의 증가세가 꺽은선 그래프로 제시되었다.

〔그림 3-6〕 연도별 1995년 대비 수입실적 현황

(단위: %)

-60.0%

-40.0%

-20.0%

0.0%

20.0%

40.0%

6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1995년대비) 중량(1995년대비) 금액(1995년대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뺷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뺸, 각년도 자료 (재구성)

19) 국무조정실,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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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건수, 중량, 금액면의 증가세와 더불어 품목별로도 증가 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부 현황은 <표 3-2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반 식품과 기구용기포장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에는 일부 품목의 경우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지속적인 경향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입식품에 의한 사고는 동종의 국내식품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 치므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관리체계, 검사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전체 수입물량의 1/3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저렴한 것 등 여러 이유로 수입을 피할 수 없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국가 적 사안이다.

〈표 3-27〉 연도별 식품 수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식품 2,270 3,070 2,703 3,664 3,460 3,885

건강보조식품 - - 433 581 470 215

식품첨가물 368 387 418 475 604 519

기구용기 포장 441 435 452 529 230 708

합계 3,079 3,892 4,006 5,250 4,763 5,328 주: 식품은 가공식품에 한함(농임산물은 제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 년도.

수입식품은 국가차원에서 직접 제어할 수 없는 수입 전(前) 단계인 생산단계와 수입 전(前) 유통단계가 존재

수입 전단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의 주요 관점이 기에 현장의 정보 수집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해당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 다. 미국 등은 주요 수입국에 식약관을 파견하여 사전정보 획득에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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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0) 우리나라는 최대의 식품수입국인 중국 북부인 북경에만 식약관 1명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8〉 상위 5위 국가별 식품 수입액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중국 1,015,100 16.7 1,622,746 23.2 2,227,405 29.4 2,113,762 25.7 미국 1,498,889 24.7 1,303,951 18.6 1,578,633 20.8 1,601,487 19.4 호주 620,641 10.2 465,381 6.6 614,629 8.1 597,498 7.3 브라질 543,550 9.0 404,005 5.8 379,440 5.0 522,036 6.3 일본 258,148 4.3 294,768 4.2 305,242 4.0 414,342 5.0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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