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 및 면접을 통해서 청년농이 농지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공급 총량 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농지 공급량 부족의 원인은 기존 농업인의 은퇴 지연과 농지 상속 성향, 신 규 농업인(특히 외지인)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으려는 폐쇄성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농지 부족 현상은 공급 총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청년농이 선호하는 특 성을 가진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함.
- 농지은행에서 비축한 농지의 95.9%는 논으로서 간척지 또는 평야 지대에 경지 정리된 논인 경우가 많아 마을 인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청 년농의 수요와는 맞지 않음.
❍ 농지 물량 부족을 경험하는 것은 청년농의 출신과 영농진입 방식에 따라 정도 와 원인이 다름.
-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거나 과거에 지었던 승계형과 준승계형 청년농은 부 모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확보에 어려 움이 없음.
- 반대로 농촌에 연고가 없는 독립창업형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적 네트워크 가 없기 때문에 농지 임대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를 얻 어야 한다는 점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청년농이 일단 영농에 진입한 이후에는 유형에 관계 없이 농지 매입을 원하지 만 높은 농지가격이 장애요소로 작용함.
- 대다수의 청년농들은 향후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으며 농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기를 희망함.
- 상승하는 농지가격을 고려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 으나 추후 상환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입자금 확대에는 신 중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판단됨.
❍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농지 매입·임차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청년농의 농지 매입과 임차 결정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지 매입에는 농업용 자산, 기계·기구 자산 등의 자산, 그리고 농업용 부 채, 미불금 및 선수금, 유동부채 등의 부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시 말하면 주로 기존 자산이 있고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 확립된 농업인일 수록 농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부모로부터 영농자산을 물려받거나 부모의 자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승계농에 비해 독립창업형 청년농이 농지 매입에 불리하다 는 것을 시사함.
- 반면 농지 임차에는 지역, 가구원 수, 임차료 등이 주요한 변수로 나타나 농 지 임차는 농업인의 자산이나 영농규모보다는 임차료의 영향을 더 많이 받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분석 결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암시하는데 이는 청년농 중에서도 기초 자산이 부족한 신규 진입농에게 마중 물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자산(Seed)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자산이 거의 없는 신규 진입의 경우 농지 매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애 첫 농지 매입 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임차료 지원이 임대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지원도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 므로 청년농 대상 임차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외국의 농지 지원
조세감면제도
외국의 농지 지원 조세감면제도
4
1. 미국의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
❍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Beginning Farmer Tax Credit)는 농업자산소 유자가 자격을 갖춘 신규 농업인에게 농지, 기계 또는 가축 등 농업자산을 임 대하도록 장려하여 신규 농업인이 생산자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 농업자산을 소유한 농장주(또는 목장주)에게 세금 공제라는 인센티브를 되돌 려주는 세금공제제도로 현재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같은 성격의 제도를 ‘농업 임대차공제 제도(Agricultural Lease Deduction Program)’라는 명칭으로 2017년부 터 2020년까지 실시하였음(편의상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로 통일)
❍ 각 주에서는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아래의 표 로 정리하였음.
-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는 네브래스카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였으며 최 근에 실시한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임대뿐만 아니라 매매에 대한 세금공제도 제공하고 있음. 콜로라도에서는 2017년에 시작하여 2020년 에 종료하였음.
- 해당 제도는 농업자산소유자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로 신규 농업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주는 미네소타와 네브래스카만 해당됨.
- 각 주마다 세금공제액의 한도와 제도 예산의 한도가 존재하지만, 네브래스 카의 경우 두 항목 모두 한도 없이 지원하고 있음.
- 아이오와와 미네소타를 제외하고는 공제의 미사용 부분을 미래 과세 연도 로 이월할 수 없음.
구분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제도명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 프로그램
(Beginning Farmer Tax Credit)
농업 임대차공제제도 (Agricultural Lease Deduction Program)
제정연도 1999년 2007년 2017년 2019년 2017년(2020년 종료)
관리주체 주 농무부 주 농업개발부 주 농촌재정당국 주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부
(농무부, 국세청과 협의) 주 농업개발청
임대 O O O O O
임대 요건(기간) 3년 2~5년 3년 3년 3년 또는 그 이상
매매 X X O O X
세금공제액 한도 • 없음 • 임대 계약으로 연간
$50,000
• 매매가의 최대
$32,000까지(일회성)
• 임대 계약으로 연간
$7,000까지
• 농작물 공유 계약으로 연간 $10,000
• 매매가의 최대
$32,000까지(일회성)
• 임대 계약으로 연간
$7,000까지
• 임대 계약으로 연간
$25,000
연간 세금공제제도(예산) 한도 한도 없음 $1,200만 $1,200만 $600만 100건
세금공제 적용 대상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 법인세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 법인세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신규 농업인 자격요건
주(state) 거주자 O O O 해당사항 없음.
(단, 주 소재지 농장) O
농업 종사/교육 이수 경험 O O O O O
10년 이하 농업 경험 O 해당사항 없음 O O O
<표 4-1> 주별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 비교
구분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재무과정(비즈니스코스) 수강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O
주정부에서 신규 농업인으로
인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 허용 O 허용 O 허용 X 허용 X 허용 O
자산소유자에 대한 공제 금액
• 현금 임대 계약의 10%
• 농작물 공유 계약의 15%
• 현금 임대 계약의 5%
• 농작물 공유 계약의 15%
• 매매가의 5%
• 현금 임대 계약의 10%
• 농작물 공유 계약의 15%
• 매매가의 5%
• 총 임대 소득의 10% • 임대 계약의 20%
신규 농업인을 위한 혜택
• 승인된 재무과정교육에 대해 최대 $500까지 일회성 소득세 공제
• 3년 동안 최대
$100,000까지 개인재산세 면제
해당사항 없음
• 재무과정교육 비용 공제
• (3년간 연간 최대
$1,50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적용 가능한 농업 자산
토지 O O O O O
기계/장비 O O O O O
가축 O O O O O
건물 O O O O O
창고 O O O O O
양도성 X X X X X
반환가능성 O X X X X
미사용 공제의 이월 해당사항 없음 10년 15년 X X
Beginning Farmer Tax Credit Program, Tax Credits Program Evaluation
(계속)
1.1. 네브래스카14)
❍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는 농업자산소유자가 농지, 기계 또는 가축을 자격 을 갖춘 신규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운영함.
- 네브래스카 주의회는 농업인의 평균 연령 증가와 토지 접근의 어려움을 포 함하여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에 네브래스카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법을 제정함.
❍ 네브래스카주 농무부는 주지사가 임명한 신규농업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신규 농업인 세금 공제를 관리하고 시행함.
- 신규 농업인위원회는 정부 대표, 금융계 대표, 학계 대표 및 농·축산 3개 의 회 지역구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 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함.
❍ 농무부 직원은 업계 홍보 및 교육과 생산자가 신청 절차를 숙지하도록 돕고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도 관리를 담당함.
❍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제도는 716명의 신규 농업인과 860명의 농업자 산소유자에게 450만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를 제공함.
❍ 네브래스카 농무부는 3년 임대가 완료된 후 신규 농업인을 추적하여 해당 토 지나 다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신규 농업인의 비율을 결정하지 않음. 지난 5년 동안 신규 농업인의 참여가 증가했지만, 순자산 한도액 20만 달러로 제
14) Nebraska Department of Agriculture(2021). “Amy Verbofsky, Food System Planning Associate.”
NEBRASKA BEGINNING FARMER TAX CREDIT
.한되어, 참여하지 못한 신규 농업인들이 여전히 많음. 신규 농업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순자산 한도액을 포함하여 여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네브래스카 농무부는 이 제도를 광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더 많은 농업자산소유자를 유치하려고 마케팅 및 브랜드 변경 기회를 고려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고 있음.
❍ 네브래스카는 제도 참가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세금 공제에 한도가 없으 므로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농무부는 산업을 홍보 및 교육하고, 생산자가 신청 과정을 안내하고, 위원회 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도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구분 신규 농업인 농업자산소유자
혜택
• 농업자산 임차 기회 상승
• 농장 또는 목장 임차 최고 3년 보장
• 잠재적인 장기 약정을 위한 농업자산소유자와의 관 계 맺음.
• 친척 간 승계계획교육에 참석하고 신규 농업인 세액 공제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친척은 세 금공제 가능함.
• 생산농업 또는 원예농업에 사용되는 개인 재산 10만 달러까지는 3년 연속 개인재산세 공제 가능함.
• 재무관리수업에 대해 최대 500달러 세금공제 가능함.
• 친척 간 승계계획교육에 참석하고 신규 농업 인 세액공제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가 까운 친척은 세금공제 가능함.
• 농업 자산 소유자는 3년 동안 매년 받는 현금 임대료의 10% 또는 공유 작물 임대료의 소유 자 가치 15%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금공 제를 받을 수 있음.
• 임대를 통해 은퇴 옵션을 늘릴 수 있음.
• 농장 또는 목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으며 재산 을 축적할 수 있음.
자격 요건
• 네브래스카 주민
• 지난 15년 중 10년 미만 농업 및 목축업 종사
• 순자산 200,000달러 미만(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을 반영해 매년 조정됨.)
• 농장이나 목장에 대한 일상적인 육체노동 제공 및 관 리 대부분 담당
• 풀타임 농업 및 목장 종사 예정
• 농업·목축업 경험 또는 교육 수강
• 승인된 재무 관리 과정 수강
• 네브래스카주에 위치한 땅, 농작물, 소, 농기 구&기계, 곡물창고, 관개장비, 축산시설 등의 농업자산을 소유한 개인, 신탁관리자, 합명회 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기타사업체
• 최소 3년은 임대할 의사가 있어야 함.
자료: NEBRASKA NEXTGEN(https://nextgen.nebraska.gov/index.html, 검색일: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