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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및 면접을 통해서 청년농이 농지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공급 총량 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농지 공급량 부족의 원인은 기존 농업인의 은퇴 지연과 농지 상속 성향, 신 규 농업인(특히 외지인)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으려는 폐쇄성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농지 부족 현상은 공급 총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청년농이 선호하는 특 성을 가진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함.

- 농지은행에서 비축한 농지의 95.9%는 논으로서 간척지 또는 평야 지대에 경지 정리된 논인 경우가 많아 마을 인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청 년농의 수요와는 맞지 않음.

❍ 농지 물량 부족을 경험하는 것은 청년농의 출신과 영농진입 방식에 따라 정도 와 원인이 다름.

-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거나 과거에 지었던 승계형과 준승계형 청년농은 부 모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확보에 어려 움이 없음.

- 반대로 농촌에 연고가 없는 독립창업형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적 네트워크 가 없기 때문에 농지 임대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를 얻 어야 한다는 점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청년농이 일단 영농에 진입한 이후에는 유형에 관계 없이 농지 매입을 원하지 만 높은 농지가격이 장애요소로 작용함.

- 대다수의 청년농들은 향후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으며 농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기를 희망함.

- 상승하는 농지가격을 고려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 으나 추후 상환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입자금 확대에는 신 중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판단됨.

❍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농지 매입·임차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청년농의 농지 매입과 임차 결정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지 매입에는 농업용 자산, 기계·기구 자산 등의 자산, 그리고 농업용 부 채, 미불금 및 선수금, 유동부채 등의 부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시 말하면 주로 기존 자산이 있고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 확립된 농업인일 수록 농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부모로부터 영농자산을 물려받거나 부모의 자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승계농에 비해 독립창업형 청년농이 농지 매입에 불리하다 는 것을 시사함.

- 반면 농지 임차에는 지역, 가구원 수, 임차료 등이 주요한 변수로 나타나 농 지 임차는 농업인의 자산이나 영농규모보다는 임차료의 영향을 더 많이 받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분석 결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암시하는데 이는 청년농 중에서도 기초 자산이 부족한 신규 진입농에게 마중 물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자산(Seed)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자산이 거의 없는 신규 진입의 경우 농지 매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애 첫 농지 매입 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임차료 지원이 임대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지원도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 므로 청년농 대상 임차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외국의 농지 지원

조세감면제도

외국의 농지 지원 조세감면제도

4

1. 미국의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

❍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Beginning Farmer Tax Credit)는 농업자산소 유자가 자격을 갖춘 신규 농업인에게 농지, 기계 또는 가축 등 농업자산을 임 대하도록 장려하여 신규 농업인이 생산자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 농업자산을 소유한 농장주(또는 목장주)에게 세금 공제라는 인센티브를 되돌 려주는 세금공제제도로 현재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같은 성격의 제도를 ‘농업 임대차공제 제도(Agricultural Lease Deduction Program)’라는 명칭으로 2017년부 터 2020년까지 실시하였음(편의상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로 통일)

❍ 각 주에서는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아래의 표 로 정리하였음.

-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는 네브래스카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였으며 최 근에 실시한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임대뿐만 아니라 매매에 대한 세금공제도 제공하고 있음. 콜로라도에서는 2017년에 시작하여 2020년 에 종료하였음.

- 해당 제도는 농업자산소유자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로 신규 농업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주는 미네소타와 네브래스카만 해당됨.

- 각 주마다 세금공제액의 한도와 제도 예산의 한도가 존재하지만, 네브래스 카의 경우 두 항목 모두 한도 없이 지원하고 있음.

- 아이오와와 미네소타를 제외하고는 공제의 미사용 부분을 미래 과세 연도 로 이월할 수 없음.

구분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제도명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 프로그램

(Beginning Farmer Tax Credit)

농업 임대차공제제도 (Agricultural Lease Deduction Program)

제정연도 1999년 2007년 2017년 2019년 2017년(2020년 종료)

관리주체 주 농무부 주 농업개발부 주 농촌재정당국 주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부

(농무부, 국세청과 협의) 주 농업개발청

임대 O O O O O

임대 요건(기간) 3년 2~5년 3년 3년 3년 또는 그 이상

매매 X X O O X

세금공제액 한도 • 없음 • 임대 계약으로 연간

$50,000

• 매매가의 최대

$32,000까지(일회성)

• 임대 계약으로 연간

$7,000까지

• 농작물 공유 계약으로 연간 $10,000

• 매매가의 최대

$32,000까지(일회성)

• 임대 계약으로 연간

$7,000까지

• 임대 계약으로 연간

$25,000

연간 세금공제제도(예산) 한도 한도 없음 $1,200만 $1,200만 $600만 100건

세금공제 적용 대상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 법인세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 법인세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신규 농업인 자격요건

주(state) 거주자 O O O 해당사항 없음.

(단, 주 소재지 농장) O

농업 종사/교육 이수 경험 O O O O O

10년 이하 농업 경험 O 해당사항 없음 O O O

<표 4-1> 주별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 비교

구분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재무과정(비즈니스코스) 수강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O

주정부에서 신규 농업인으로

인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 허용 O 허용 O 허용 X 허용 X 허용 O

자산소유자에 대한 공제 금액

• 현금 임대 계약의 10%

• 농작물 공유 계약의 15%

• 현금 임대 계약의 5%

• 농작물 공유 계약의 15%

• 매매가의 5%

• 현금 임대 계약의 10%

• 농작물 공유 계약의 15%

• 매매가의 5%

• 총 임대 소득의 10% • 임대 계약의 20%

신규 농업인을 위한 혜택

• 승인된 재무과정교육에 대해 최대 $500까지 일회성 소득세 공제

• 3년 동안 최대

$100,000까지 개인재산세 면제

해당사항 없음

• 재무과정교육 비용 공제

• (3년간 연간 최대

$1,50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적용 가능한 농업 자산

토지 O O O O O

기계/장비 O O O O O

가축 O O O O O

건물 O O O O O

창고 O O O O O

양도성 X X X X X

반환가능성 O X X X X

미사용 공제의 이월 해당사항 없음 10년 15년 X X

Beginning Farmer Tax Credit Program, Tax Credits Program Evaluation

(계속)

1.1. 네브래스카14)

❍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는 농업자산소유자가 농지, 기계 또는 가축을 자격 을 갖춘 신규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운영함.

- 네브래스카 주의회는 농업인의 평균 연령 증가와 토지 접근의 어려움을 포 함하여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에 네브래스카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법을 제정함.

❍ 네브래스카주 농무부는 주지사가 임명한 신규농업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신규 농업인 세금 공제를 관리하고 시행함.

- 신규 농업인위원회는 정부 대표, 금융계 대표, 학계 대표 및 농·축산 3개 의 회 지역구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 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함.

❍ 농무부 직원은 업계 홍보 및 교육과 생산자가 신청 절차를 숙지하도록 돕고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도 관리를 담당함.

❍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제도는 716명의 신규 농업인과 860명의 농업자 산소유자에게 450만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를 제공함.

❍ 네브래스카 농무부는 3년 임대가 완료된 후 신규 농업인을 추적하여 해당 토 지나 다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신규 농업인의 비율을 결정하지 않음. 지난 5년 동안 신규 농업인의 참여가 증가했지만, 순자산 한도액 20만 달러로 제

14) Nebraska Department of Agriculture(2021). “Amy Verbofsky, Food System Planning Associate.”

NEBRASKA BEGINNING FARMER TAX CREDIT

.

한되어, 참여하지 못한 신규 농업인들이 여전히 많음. 신규 농업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순자산 한도액을 포함하여 여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네브래스카 농무부는 이 제도를 광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더 많은 농업자산소유자를 유치하려고 마케팅 및 브랜드 변경 기회를 고려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고 있음.

❍ 네브래스카는 제도 참가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세금 공제에 한도가 없으 므로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농무부는 산업을 홍보 및 교육하고, 생산자가 신청 과정을 안내하고, 위원회 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도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구분 신규 농업인 농업자산소유자

혜택

• 농업자산 임차 기회 상승

• 농장 또는 목장 임차 최고 3년 보장

• 잠재적인 장기 약정을 위한 농업자산소유자와의 관 계 맺음.

• 친척 간 승계계획교육에 참석하고 신규 농업인 세액 공제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친척은 세 금공제 가능함.

• 생산농업 또는 원예농업에 사용되는 개인 재산 10만 달러까지는 3년 연속 개인재산세 공제 가능함.

• 재무관리수업에 대해 최대 500달러 세금공제 가능함.

• 친척 간 승계계획교육에 참석하고 신규 농업 인 세액공제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가 까운 친척은 세금공제 가능함.

• 농업 자산 소유자는 3년 동안 매년 받는 현금 임대료의 10% 또는 공유 작물 임대료의 소유 자 가치 15%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금공 제를 받을 수 있음.

• 임대를 통해 은퇴 옵션을 늘릴 수 있음.

• 농장 또는 목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으며 재산 을 축적할 수 있음.

자격 요건

• 네브래스카 주민

• 지난 15년 중 10년 미만 농업 및 목축업 종사

• 순자산 200,000달러 미만(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을 반영해 매년 조정됨.)

• 농장이나 목장에 대한 일상적인 육체노동 제공 및 관 리 대부분 담당

• 풀타임 농업 및 목장 종사 예정

• 농업·목축업 경험 또는 교육 수강

• 승인된 재무 관리 과정 수강

• 네브래스카주에 위치한 땅, 농작물, 소, 농기 구&기계, 곡물창고, 관개장비, 축산시설 등의 농업자산을 소유한 개인, 신탁관리자, 합명회 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기타사업체

• 최소 3년은 임대할 의사가 있어야 함.

자료: NEBRASKA NEXTGEN(https://nextgen.nebraska.gov/index.html, 검색일: 2021. 8. 3.).

<표 4-2> 네브래스카 신규 농업인 세금공제제도의 혜택과 자격요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