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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2.1. 아일랜드 승계농장 파트너십 세금공제

(Succession Farm Partnership Tax Credit)19)

❍ 경험이 풍부한 농장주가 훈련받은 청년농업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농장의 소 유권을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승계농장 파트너십 제도는 농장주와 청년농업인인 승계자가 파트너십을 체 결하여 농장주가 자산의 최소 80%를(10년 이내에) 후임자에게 이양하는 경 우 농장주와 후임자에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19) Irish Tax and Customs(2021)의

Tax and Duty Manual Tax credit for succession farm

partnerships

, Irish Farmers Association(https://www.ifa.ie)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이 제도는 농업 및 식품 개발 당국(Teagasc)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5년 동안 연간 최대 5,000유로에 달하는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이익 공유 비 율에 따라 분배함.

❍ 세액공제는 승계자가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일 경우에만 제공되며, 상황이 바뀌거나 파트너십을 파기할 경우 농장주와 청년농업인 모두 청구한 세금 공 제를 상환할 수 있음.

❍ 세금 공제 수혜 요건

- 농장주는 파트너십 체결 전 최소 2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최소 3ha 의 농지를 경작해야 함.

- 승계자는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 및 식품개발당국 장 관이 정한 규정에 명시된 농업 관련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함. 파트너십 이익의 최소 20%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

- 해당 파트너십의 사업 계획은 농업 및 식품개발당국 장관에게 제출되고 승 인을 받아야 함.

- 농장주는 파트너십 체결 후 3~10년의 기간 동안 농장 자산의 최소 80%를 승계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야 함.

2.2. 일본 농업경영승계사업 관련 세제 지원20)

20) 본 내용은 임소영 외(2019)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향』과 일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keiei/attach/pdf/soudanjyo-162.pdf, 검색일: 2021. 11. 16.)의

『농업에서의 사업승계』 강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일본의 농업경영승계사업은 제3자경영계승사업으로도 불리며, 후계자가 없는 농업 경영자와 영농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취농 희망자를 연계하여 농업경영 의 이양을 촉진하여 농업자산의 인수 및 인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승계는 눈에 보이는 농지 및 시설·기계, 현금 예금, 계약서 등의 ‘자산승 계’와 보이지 않는 기술 노하우, 거래처, 직원들과의 관계, 금융기관과의 관 계, 역사, 경영 철학, 비전 등의 ‘경영승계’로 구분하며 누락 없이 일제히 승계 해야 함.

❍ 후계자에게 농업자산을 승계하면 자산양도에 관련된 세금(소득세, 증여세) 납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사업승계세제가 이뤄지고 있음.

❍ 사업승계세제란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하여 회사나 개인사업의 후계자 가 취득한 일정 자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하는 제도로 회사 의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판 사업승계 세제’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판 사업승계 세제’가 있음.

2.2.1. 법인 적용 사업승계 세제

❍ 후계자가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선대 경 영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세·증여세의 납세가 유예 또는 면제됨(2018년 세제 개정으로 특례조치를 창설).

❍ 대상 요건

- 비상장 중소기업(농업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엔 이하 또는 종업원 300명 이하, 농사조합법인은 제외)

- 자산에서 차지하는 임대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비율이 70% 이상, 또는 이들로부터의 운용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인 회 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전에 「특례 승계 계획」을 책정한 후에 도도부현 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일반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음).

2.2.2. 개인 적용 사업승계 세제

❍ 개인 사업자의 사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10년간 한정으로 다양한 사업용 자 산의 승계에 관련된 증여세·상속세를 납세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창설되었음.

구분 특례 조치 일반 조치

사전 계획 설정 • 5년 이내의 특례 승계 계획 제출

(2018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 불필요 적용기한 • 10년 이내의 증여·상속 등

(2018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 없음

대상주수 • 모든 주식 • 총 주식 수의 최대 3분의 2까지

납세 유예 비율 • 100% • 증여: 100%, 상속: 80%

승계 패턴 • 여러 주주에서 최대 3명의 후계자 • 여러 주주에서 한 명의 후계자

고용 확보 요건 • 탄력적 • 승계 후 5년간 평균 8할의 고용 유지가

필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면제 • 있음 • 없음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 • 60세 이상의 사람이 20세 이상의 사람 에게 증여

• 60세 이상의 사람이 20세 이상의 추정 상속인·손자에 대한 증여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s://www.maff.go.jp/j/keiei/attach/pdf/soudanjyo-162.pdf, 검색일: 2021.

11. 16.).

<표 4-7> 법인판 사업 승계세제-특례 조치와 일반 조치의 비교

❍ 개인 사업승계 세제는 후계자가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특정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100%가 유예되는 제도.

- 사업용 자산은 ①사업용의 농지 등 이외의 토지 등(400㎡까지), ②건물 (800㎡까지), ③트랙터·젖소 등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 대상 요건

- 복식부기에 의한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개인

- 경영 계승 원활화법에 근거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는 개인 -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개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