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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농업자산 관련 세제 감면

- 사업용 자산은 ①사업용의 농지 등 이외의 토지 등(400㎡까지), ②건물 (800㎡까지), ③트랙터·젖소 등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 대상 요건

- 복식부기에 의한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개인

- 경영 계승 원활화법에 근거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는 개인 -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개인

- 캐나다는 농장 재산 처분 시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를 면제해주며(직계후 손에게 양도하는 경우 최대 한도인 100만 캐나다 달러 면제), 자녀에게 양 도할 때는 세금을 유예할 수 있어 즉각적인 세금을 피할 수 있음.

- 헝가리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15%의 세금이 부과되나, 5년간 보유 시 세금이 면제됨. 또한 최소 5년 경력의 등록된 농 업인에게 매각하거나 10년 이상 임대하기로 동의한 농업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연간 20만 HUF까지 소득세 감면됨.

- 아일랜드는 농장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 이는 매각 대금으로 새 농지를 구입하는데 재투자 한 금액에 비례하여 감면액이 결정됨. 단,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높을 경우 는 완전 면제됨.

- 일본은 농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율은 30%(주민세 9%

추가), 5년 이상의 소득세율은 15%(주민세 5%)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징수함. 또한 기업농이 농지를 이전하고 통합하기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 한 소득은 800만 엔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라트비아는 토지를 20%의 비율로 매각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토지의 가격에서 소유 기간 동안 자산에 투자한 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됨. 단 계속해서 농업 목적으로 사용 시 양도소득세 가 면제됨.

- 노르웨이는 화재 또는 기타 사고 및 수용 등의 문제로 농장을 판매할 경우 조건부 면제가 가능하며, 10년 이상 보유했던 농지를 직계가족에게 매각 시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부인에게 매각 시 22%의 양도세가 부가됨.

- 스위스의 농지 가격은 구매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농장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가족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며 이때 발생하는 양 도세는 면제함. 반면 외부인에게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이득은 완전과세

(연방정부의 소득세, 주정부의 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대상임.

국가 감면 내용

오스트리아 농지 판매수익 적용 세율 30%

체코 은퇴농이 가족 및 친척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시세차익에 대해 조세 경감 캐나다 직계가족에게 양도시 면제액은 100만 CAD이며, 과세 유예 가능

헝가리 농지 매수자가 5년 이상, 농지 임차자가 10년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매도할 때 최대 20만 HUF까지 소득세 감면

아일랜드 은퇴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모 자식 간 거래 포함)

일본 농용집적농지로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8백만 엔의 소득공제 부여 라트비아 농사용으로 계속하여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노르웨이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장 판매 시 세금 감면 스위스 농장 판매에 대해 세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자료: OECD(2020). Texation in Agriculture.

<표 4-8> 농업용 자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3.2. 청년농 농지 취득 지원

□ 아일랜드 인지세 면제(Stamp duty Exemptions)

22)

❍ 이 제도는 농지를 증여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아 일랜드의 토지(비거주 부동산) 거래 인지세 비율은 2%로 부과되는데, 자격을 갖춘 3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인지세 면제를 제공하여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음.

❍ 자격요건

- 만 35세 미만인 청년 농업인

22) 본 내용은 IRISH CREAMERY MILK SUPPLIERS ASSOCIATION(https://icmsa.ie), MW Keller & Son Solicitors LLP(https://mwkeller.ie)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FETAC 레벨 6 농업 고급 인증서(Green Cert) 등 농업 및 식품개발당국이 지정한 자격을 갖춰야 함.

- 양도증서의 집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 근로 시간의 50% 이상을 토지를 경작하는 데 사용해야 함.

□ 핀란드 취득세 면제

❍ 핀란드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취득 지원을 위해 EU 청년 농업인 제도 (EU young farmers scheme)에 따라 자격이 있는 청년 농업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음.

□ 프랑스 취득세 면제

❍ 부동산 취득세는 판매 가격에 추가되어 구매자가 지불하는데, 대부분의 지방 당국에서 부과하는 세율은 5.80%이나 임차했던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 (임차인)의 경우 0.75%의 인하된 비율로 세금 혜택을 받음.

❍ 이때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취득일 기준으로 구매자가 2년간 농지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 최소 5년간 운영해야 함.

4. 시사점

❍ 농업 분야에서 청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 든 나라가 동일하게 겪는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방법 을 동원하고 있음.

❍ 이 절에서는 외국에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하여 부여하고 있는 각종 세제혜 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음.

- 세제 혜택은 농지의 양도자와 양수자 양쪽에 모두 부여하여 농지 자산의 이 동이 정책 목표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함. 이는 청년농의 농지 확보가 기존 농업인의 경영이양과 맞물려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농지의 양도/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감면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가 농사용으로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 강한 전제요건이 며, 농지의 이전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였는가는 중요치 않음.

제5장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공급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공급 방안

5

1. 청년농의 농지 확보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

❍ 이 연구에서는 청년농을 농업 진입 방식에 따라 승계형, 준승계형, 독립창업 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농지확보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나 원 인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음.

❍ 폐쇄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상 청년농 특히 귀농 창업을 하는 독립창업형 청년 농에게 농지확보는 더욱 어려운 과제이므로 청년농에 대한 농지지원을 위해 서는 공적 개입이 필요함.

❍ 예비/시작 단계의 독립창업형 청년농은 농지 정보의 부족, 농지 시장에서의 배제,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기존 농업인의 농지 상속 의지가 높아 농지를 팔려고 하지 않고 또 판다 하 더라도 일면식이 없는 타인보다는 기존 농업인에게 팔려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 정보가 공개된 플랫폼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공 유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함.

- 따라서 예비/시작 단계의 청년농을 위하여 농지 정보 제공 확대와 공공 기 관의 농지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 매입을 원하는 청년농이 많 지만 농지 가격이 빠르게 올라 매입 부담이 증가함.

❍ 따라서 농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합 리적인 가격에 농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성장 단계에서는 유형 구분 없이 농지 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영농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농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농지가격의 안정적 상승이 바람직함.

❍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영이양의 활성화로 인한 농지 유동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년농의 진입뿐만 아니라 고령농의 은퇴와 연계하여 농지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아일랜드, 일본의 사례는 기존 농지 소유자와 임차자인 청년농 양측 을 지원하고 있음.

❍ 경험과 기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청년농에게는 농사 경험을 가진 기존 농업인과의 연계를 형성·강화하여 기존 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농지뿐만 아니라 영농실습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농에게 멘토링을 제공하 면서 농지 등 자산을 한꺼번에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농지 지원제도 개선

2.1.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를 통한 청년농 임대 및 지원 확대

❍ 청년농에 대한 농지 공급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농 지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

❍ 농지 임대차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농이 선호하는 특성을 가진 농 지의 임대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함.

- 예컨대, 필지 규모는 작더라도 직주근접이 좋은 땅이거나 시설 설치가 가 능하고 설치된 시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땅이 필요함.

- 농지은행에서는 공공임대와 임차임대를 통해 청년농에게 농지를 우선 공 급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 면적이 적고 논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음.

- 청년농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지 매입 시 면적이 작더라도 기존 경 작지 또는 거주지와의 근접성이 높고 시설 설치가 가능한 농지를 확대 공급 해야 함.

❍ 임대차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은행의 입수 부분인 농지 매입과 임대 수탁 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 공급하고 있으나 선매권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지은행의 입수 부분 강화 방안으로서 첫째, 상속 농지와 이농자의 농지 관 리를 강화하고 농지 처분 과정에서 농지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역할을 하 도록 함.

- 농지은행은 상속과 이농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행위 발생 시 농지의 임대와 매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거래 대상자로 고려되도록 안 내를 함.

- 자경 의사가 없으나 농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자 하는 상속인과 이농자에 게는 우선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차하도록 하여 농지은행이 청년농에게 임 대 공급하도록 함.

- 농지 상속이 발생할 때 자경 의사가 없고 농지를 매도하려는 상속인에게는 농지은행에 우선 협상권이 있음을 공지하고 농지은행과 협상이 결렬되면 현 임차자, 일반인 순으로 협상권이 넘어가도록 함.

❍ 둘째, 재촌지주의 임대수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임대수탁 수수료(현행 5 만 원)를 인하하여 임대 수탁자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셋째, 농지은행의 매입 가능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현재 주말 체험농장으로 허용되고 있는 규모인 1,000㎡ 이하 농지도 농지 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 시 면적 하한(현행 1,000㎡)을 폐지하 여 면적이 작은 밭 위주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