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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과 선원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 제4.3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선박에서의 산업 안전 및 건강 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은 선원근로의 특수성 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선박안전법 적용사업68)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원근로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은 선 원법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년 8월 28일 판결69)에서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 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 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 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여, 산 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부령으로 위임한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이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사업주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위 반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에서 안전배려의무의 하나로 선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같이 선박소유자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명확히 하여 선원에 대한 선박소 유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70)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은 동법 제13 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 조(보건에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29조 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 조, 제39조의2는 적용 제외된다.

69)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도3242 판결.

70)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 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제9장 벌칙조항에서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받도록 규정 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내안 전보건기준에 대해서 선원법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에서 이러한 선내안전보건기 준 이행에 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도 없다. 그리고 선원법 제83조 제1항에서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 하여 해양수산부령71)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47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선원은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숙지 및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그 불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 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 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 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치행정 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의 위임이나 헌법의 수권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행정규칙은 본질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 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작용된다면 행정규칙도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 다.72)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 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1)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 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 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리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3. 화물창 안에 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료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 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명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4. 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72) 이근호, “행정규칙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법제」통권 제672호, 법제처(2016. 3), 141-145쪽.

따라서 선내안전보건기준은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73)이나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이므로 행정규칙의 하나인 고시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과 함께 포괄위임금 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이행과 관련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를 선원법 제82조에 명시하고 이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의 제정이 필요하다.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이행과 관련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선원법 제82조 제8항으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을 이행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9항에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하여야 할 조치 사항은 해 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정한다.”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의3(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법 제82조 제8항에 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 램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조문과 그 각호의 내용으로 ① 선원의 안 전·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②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의 예방 조치, ③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보고와 시정을 포함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벌칙조항으로 선원법 제172조에 “선박소유자가 제8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3절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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