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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배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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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은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근로제공 과정에서 이것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근로시 간 및 휴식에 관한 법정 기준도 근로자에게 과도한 피로가 축적됨을 방지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그 밖에 대우보장(최저임금제 등)의 체계 및 산업재해보 상책임의 제도화도 산업재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의 핵심은 근 로의 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있다.59)

헌법재판소 결정60)에 따르면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 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해예방의무를 규정하

59) 노동법실무연구회, 앞의 책, 287쪽.

60)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결정.

고,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 여 국가의 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보건의무 를 구체화 하기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제64조부터 제 73조까지 10개의 조문61)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내 시설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후 1982년 7월 1일 산 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의 안전보건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중적으로 산업안전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규율하는 체제가 유지되다가, 1990년 1월 1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990년 7월 14일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 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단일체제로 바뀌었다.62)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 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산업 재해의 발생이 증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적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 및 시행 이후에 수차례 개정되면서 규제 내용이 충실해지 고 다양화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 선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원 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부는 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ƒ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

61) 10개의 조문은 위험방지, 안전조치, 특히 위험한 작업, 유해물, 위험 작업물의 취급 제한, 안전 위생교육, 병자의 취급 금지, 건강진단,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감독상의 행정조치 등이 있 다.

62) 노동법실무연구회, 앞의 책, 287-288쪽.

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 사업의 자율적인 안 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ˆ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Š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 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또한 동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포괄적인 의무로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② 근로 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④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르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법 제6조에서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 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의무 를 규정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용노동부령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 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 671개 조문의 방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은 총 3개의 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에서 총칙, 제2편에서 안전기 준, 제3편에서 보건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와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등에 관해서 규정

하고 있다.

<표 5>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구성

Ⅱ. 선원법상의 안전배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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