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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와 작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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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와 작업제한에서는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편 제4.3조 제 2항 제가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 협약 기준 나편 제4.3.2조 소음에의 노출, 기준 나편 제4.3.3조 진동의 노출 및 기준 나편 제4.3.10조 연소선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교육 등

의 내용을 규정한다.

1. 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

선내안전보건기준 제8장에서 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 기계진동에 있어 선박소유자는 기계적 진동에 대한 선원의 노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진동 노출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선내안전보건기준 제61조 제1항). 그리고 선박소유자 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 기계진 동에 대한 폭로를 적게 하는 대안적 작업방법, 나. 인체공학적으로 적절히 설계된 작업 장비의 선택 및 수행할 작업을 고려하여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 다. 진동으로 발생되는 부상의 위험을 저감시키는 보조 장비의 공급과 효과적으로 전신진동을 저감시키는 좌석 과 손-팔 시스템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이는 핸들, 라. 작업 공구, 작업장 및 작업장 시 스템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프로그램, 마. 작업장과 작업공간의 설계와 배치, 바. 기계 진동 폭로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선원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작업 공 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훈련, 사. 충분한 휴식이 수반된 적절한 작업 계획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선내안전보건기준 제63조 제1항). 즉 선박소유자는 기계진동에 있어 위 험성 평가, 진동감소 조치 및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선박소 유자의 책임은 소음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의 그 책임이 같다.

2. 위험한 선내작업, 소년선원 및 여성선원의 작업제한

선내안전보건기준 제9장에서 위험한 선내작업, 소년선원 및 여성선원의 작업제한을 규정한다. 위험한 선내 작업에 대해 선박소유자는「선원법」제82조제2항에 따라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가. 묘기·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나. 하역용장비 를 조작하는 작업, 다.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 업, 라.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마.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서 하는 작업, 바.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사.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 는 작업, 아.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자.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선내안전보건기준 제78조 제1항). 즉 이 장에서의 위험한 선내 작업, 소년선원(18세 미만의 선원)의 작업제한, 여성선원 및 임산부 등의 작업제한에 대 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제6장 결론

해사노동협약은 SOLAS, STCW 및 MARPOL과 함께 해운분야의 4대 중요협약(Fourth pillar)의 하나로 간주된다. 특히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3조는 선내 선원의 근로환경이 산업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회원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 및 이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선 원 재해율은 육상대비 약 12.3배로 해사노동협약이 비준하였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 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인 선원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 위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원의 근로환경이 산업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원근로의 특수성과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충실히 반영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선내안전보건기준은 안전배려의무에 그 법리를 두고 있으며 선원근로계약에 있어 안 전배려의무 이행의 주체는 선박소유자이다. 선내안전보건기준에서 선장, 안전담당자, 건 강담당자, 안전대표자 등에 부과되는 임무는 선박소유자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임무이다.

즉 선내안전보건기준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선장,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 안전 대표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은 선원 의 근로환경에 대한 선박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다. 이에 이 논문 은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 및 이행을 위해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법적 근거와 협약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관련 ILO 지침서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선내안전기준의 구성 및 주요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이행을 위해서 다음의 사 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도 일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선박소유

자 등에게 선내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중규제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선내안전보건기준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 법의 관계로 명시함이 필요하다.

둘째, 선원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선내안전보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 정착이 된 후에는 고시 를 시행규칙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의 위임이나 헌법의 수권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행 정규칙은 본질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선내안전 보건기준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과 같이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과 함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이행과 관련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선원법 제82조에 명시하고 이 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의 제정이 필요하다.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이행은 선박소 유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원법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에 제8항으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을 이행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9항에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 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하여야 할 조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정한 다.”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 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법 제82조 제8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조문과 그 각호의 내용으로 ① 선원의 안전·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 험성 평가, ②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의 예방 조치, ③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보고와 시정을 포함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벌칙조항으로 선원법 제 172조에 “선박소유자가 제8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였 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의 개정이 필

요하다.

넷째, 직무상 재해조사 및 통계업무의 집행이 필요하다.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위험성 평가이다. 선박소 유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들 선박으로부터 그리고 책임당국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통계로부터 획득한 적절한 통계정보를 참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직무상 재해조사 및 통계업무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행하고, 선내 안전·보 건관련 업무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 및 이행을 위한 방안 을 제언하였으나 영세 선박소유자 및 일부 선박에서는 그 이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적용범위를 해사노동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에 승무 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향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받 지 않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가능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먼저, 석사과정 동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전영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논문심사를 맡아주시고 부족한 논문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신 지상원 교수님, 홍성화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본 학과의 이윤철 교수님, 최석윤 교수님, 김진권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석사과정 2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많은 도움을 준 연구실 동기인 신승한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님과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해사안전교육팀의 모든 교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완성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조장원 교수님과 김이완 교수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의 2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찾아뵙지 못해도 항상 저를 곁에서 격려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학업과 논문 준비라는 핑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내조해준 아내와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들 홍욱이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면으로 미처 언급하지 못했지만, 저를 아끼고 격려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석사과정의 수료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김 기 선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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