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선내 안전․보건관련 해사노동협약 요구사항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5-58)

제4장 선내 안전·보건 관련 국제협약과 입법례

제1절 국제협약과 관련 지침서

해사노동협약 본문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에서 “이 협약 요건”이란 이 “협약의 본문, 규정 및 기준 가편에 있는 요건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본문 제6조(규정과 기 준 가편 및 나편)에서 “규정과 기준 가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고 기준 나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91)”라고 명시하고 “각 회원국은 규정에 설정된 권리와 원칙을 존중 할 의무를 지며 기준 가편에 상응하는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각 규정을 이행할 의무 를 진다. 부가하여 회원국은 기준 나편에 마련된 방식으로 자국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이 협약의 요건은 본문, 규정 및 기준 가편이지만 기준 나편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회원국은 자국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고려(Due consideration)”를 하여야 한다.

2. 선내 안전·보건 관련 협약의 요구사항 가. 선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3조(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예방)는 선내 선원의 근로환경 이 산업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①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직업적 건강보호를 받고 있으 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춘 선내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하고, ②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와 협의 후, 국제기구, 주관청 및 해사 산업단체가 권고한 적용 가능한 코드,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③ 관련 국 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나. 선내 안전·보건 관련 기준 가편의 요구사항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편 제4.3조(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예방)는 규정 제4.3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산업안전과 건강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을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정할 경우, ① 선원의 훈련 및 교육뿐만 아니라 위험평가를 포함한 회원국 국기 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안전 및 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채택과 효과적 이행 및

91) 해사노동협약 본문 제6조 제2항은 The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are mandatory. The provisions of Part B of the Code are not mandatory로 규 정하고 있다.

증진, ②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이 주의 사항에는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경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 ③ 이행에 관계가 있는 선원 대표 및 그 밖의 모든 사람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공학 및 설계제어, 집합적 및 개별적인 과업에 대한 공정 및 절차의 대체와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예방조치를 고려하여 그것의 이 행에 관계가 있는 선원 대표 및 기타 모든 사람을 포함), 그리고 ④ 불안전한 상태의 검 사, 보고 및 시정과 선내 업무상 사고의 조사 및 보고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항에 따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의 규정은 ① 일반적인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와 특정 위험을 다루는 관련 국제규범을 고려하고, 선원의 근로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특히 선내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항을 다루어야 하고, ② 적용 가능한 기준과 선내 산업안전·건강 정책 및 프 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자의 의무를 명확히 명 시하여야 하고, 특히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③ 선내 산 업 안전·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특정의 책임을 고려하여 선 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 또는 양자의 직무를 명시하고, ④ 선내안전위원회(위원회는 5 명 이상의 선원이 승무할 경우에 선내에 설치)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안전대표자로 서 지명 또는 선출된 승무 선원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그 법령 및 그 밖의 조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 인 개선을 촉진하고 회원국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을 위한 안전한 산업환경을 제공하 기 위하여 기술 및 연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권한당국은 ①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보고 및 기록에 관한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한 지침을 고려하여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이 적절히 보고되도록 할 것, ② 그러한 사 고 및 질병의 광범위한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되며, 적절한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식별된 위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 ③ 업무상 사고를 조사하는 것을 보장하 여야한다. 그리고 ④ 산업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 및 조사는 선원의 개인적 자

료를 보호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지침을 고려하며, ⑤ 선내 특정 위험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모든 선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력하고, ⑥ 산업안전 및 보건 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선박소유자가 그들 선박으로부터 그리고 책임 당국이 제공한 일반적인 통계로부터 획득한 적절한 통계정보를 참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 선내 안전·보건 관련 기준 나편의 지침 내용

해사노동협약 기준 나편 제4.3조(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예방)는 기준 가편 제4.3 조의 이행을 위해 상당한 고려를 할 사항으로 11개의 조문92)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나편 제4.3.1조(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규정) 제2항에 권한당국이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에 ① 일반 및 기본 규정, 접근수단 및 석면관련 위험성 을 포함한 선박의 구조적 특성, ② 기계류, ③ 선원이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극히 낮거나 높은 온도의 영향, ④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소음의 영향, ⑤ 작업장 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진동의 영향, ⑥ 위 ④및 ⑤호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작 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흡연을 포함한 환경요소의 영향, ⑦ 갑판 상하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 ⑧ 적·양하 설비, ⑨ 방화 및 소화, ⑩ 닻, 체인 및 계류삭, ⑪ 위험 화물 및 밸러스트, ⑫ 선원용 개인보호장구, ⑬ 밀폐구역에서의 작업, ⑭ 피로의 육체적 및 정신적 영향, ⑮ 마약 및 알코올 의존의 영향, ⑯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 /AIDS)로부터의 보호 및 방지, ⑰ 비상 및 사고 대응의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