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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사후관리

3. 시사점

우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운영기준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한 편이다. 공공형과 서울형은 지원 수준에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맞춤서비스 1개 이상 실시, 모든 실내공간은 매일 청소 및 2 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소독과 같은 위생관리,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안전관리교 육 참석,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내(현원기준) 지출, 만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원칙 등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에서도 고려할만한 사항이다.

특히 공공형 선정 기준들의 적정 수준은 어린이집 운영 시에서도 유지될 필 요가 있다.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일정 수준의 현원 유지도 필요하다. 이외 에 취업모 자녀 비율 유지, 보육교사 급여 수준, 기타운영비의 평균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 역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어 린이집 1,500여개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후관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1. 정책제언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민간 일반 어린이집이 많 아 공공형어린이집의 입지는 좁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형어린이집으 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도 도움을 주고, 공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큰 것으로 파악되 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상 장점이 알려짐에 따라 이에 진입하고자 하는 민 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정 기준

공공 어린이집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개 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 예외 대상 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자가와 임대 기준 이외에 자기 자본이나 부채 비율을 기본 신청 요건으로 선정 기준에 포함한다. 현재는 자가, 임대에 차이를 두고 감점으로 기타 운영비 비율을 두고 있으나 앞의 분석에서 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항에 따라서는 기타 운영비로 월 재정 지출 부담이 적 은 전세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임대료나 융자금 이자가 보육료 수 입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운영이나 공공성 확 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가나 임대나 모두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내실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한다. 두 번째로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부분도 개선의 대상이다. 재무회계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건물소유 변수보다는 차이가 확연하지 않으나 동일인이 아닌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지출이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같이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는 어린이 집이나 어린이집을 자주 바꾸는 대표자도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정기준 점수 배점에서 가 감점 항목은 100점 점수 체계 안에 넣어서 점수산정 체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 기준 점수도 재검토한다. 특히 특정 내용을 가점으로 점수에 포함한 의도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고 싶은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목적한 대로 제대로 작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100점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가점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본적인 항목의 점수가 낮아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를 들어서 정원 중 유아 30% 이상을 가점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공공성 진입을 제한하기 어렵다. 최근 3년내 대표자 변경 지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를 잘 받으면 건물 소유형태나 교사 전문성 등과 같은 기본적 항목들의 점수가 낮 거나 0점 이하를 받아도 공공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실익보다는 부작용 아 더 크다는 생각이다.

셋째, 평가인증 기준 점수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 평가인증 점 수가 90점 이하인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에서 퇴출하게 되어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중 일부는 평가인증 점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이 92점 이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하한선으로 질 높은 어린이집을 선정한다고 자부하기 적절해 보이지 않 는다.

넷째,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시 신규 신청자와 차별없이 동일한 선정 기준 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 간에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초창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기 관과 이후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기관의 편차가 있다. 초기에 지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이 아닌 다른 대표자를 가진 기관도 있다. 기 준이 변경된 만큼 새로운 지정은 새로운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지원 기준

운영금 지원이 교사의 급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구 간별 운영비에서 교사 수나 반당 지원으로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점차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원 수준은 어린이집 규모별로

일정하지 않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지원금은 교사 수에 관계 없이 아동 정원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체계는 영아 반을 늘리면 교사 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아동 정원에 따른 지원 방식 은 원아 수가 적고 교사가 많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불리하다. 반면 현원에 관계없이 정원이 많은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비교적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 기도 한다. 지원 조건을 교사 인건비와 연동시키고 있으면서 아동 연령을 고려 하지 않은 채 아동수로 성과를 평가하려는 평가 방식이 어린이집 운영과 불일 치를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 1호봉 이상으로만 정하는 것도 실제 교사와 보육의 질에게는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 인 건비의 고정은 장기적으로 교사 질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여건이 조성되고 실제 재정 지원이 개선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처럼 연차에 따라 호봉을 반영하는 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 운영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수준 강화와 더불어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은 모자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기능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국공립과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 가정의 자 녀와 역차별 우려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취약 계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민간 인프라와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울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에도 선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자체 점검 등으로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급 교사 비율, 취약보육 실시,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 운영비 지출 비중 등은 공공형으로 선정 된 이후에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다. 연차별로 자체보 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클린카드 사용, 1시설 1계좌 사용,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꾸준히 실 시한다. 운영지원금을 사용처의 항목 없이 지원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므로,

사용처 및 용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이 교사 인건비 이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 또는 사 용 불가한 항목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활동적정관리지침 등 정부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 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도한다.

라. 교육과 컨설팅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형어린 이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역량을 지 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운영 컨설팅뿐 아니라 보육과정에 관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재무회계 컨설팅을 수행하여도 재무회계 등의 지식이 부족하며 회계관리가 잘 안 되는 어린이집이 많으므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사업 대상을 교사에게까지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예산의 제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원장 또는 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둘째, 사업 대상을 교사에게까지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예산의 제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원장 또는 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