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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2. 맺는 말

본 보고서는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질 높은 어린이집의 규모를 확충할 목 적으로 도입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선정 기준을 파악하고 재정 분석을 통 하여 국공립이나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도입 이후 선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지원도 2013년 하반기부터 구간을 세분화하고 지원 수준도 다소 증액되었다. 공공형어 린이집의 질적 수준이나 부모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있다. 2013년 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는 비용과 급간식 관리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와 별 차이가 없었 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기제로서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서 3/4 정도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서문희

·이혜민, 2013).

당초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를 위하여서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선정, 운영 기준과 더불어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 공형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투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으로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초기 투자시 타 인자본의 비중은 보육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물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자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최소 화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담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선 정 이후에는 선정 기준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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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부록 1. 부록 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① 인건비

- 원장: 인건비의 80%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 취사부(1인): 인건비의 100% 지원

-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신규)

② 처우개선비, 중식비

-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 기준 적용(다만, 기능보강비는 제외)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원장기준 으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미지원

③ 기타 운영비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 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로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④ 환경개선비

지원 - 서울형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휴게시간 미포함)

〈부표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용

자료: 서울특별시(2014).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발행일 2014년 6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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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492-84-8 9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