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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Ⅳ.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사후관리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은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을 지키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 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22)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중 1개 이 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 일하게 수납하여야 하고, 보육교사 월 급여는 최저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23)

〈표 Ⅳ-1-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운영시간은 반드시 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하고,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 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24) 또한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

22) 2012년 7월 이전 선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재인증에 참여하여 그 결과가 80점 이상, 2013년 7월부터 재인증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90점 이상이어야 공공형 유지가 가능함.

23)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 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함.

적으로 부모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 투명성을 위하여 1기관 1카 드를 적용한다(표 Ⅳ-1-1 참조).

이러한 운영기준은 서울시 운영기준 및 지원 조건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한 편이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지원조건 중에서 몇 가지 언급할 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맞춤 서비스 1개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취약보육의 특성이나 요구도에 비추어 비교적 현실적인 조치로 이해된다. 둘째 안심보육에 서는 위생관리 부분이 특이하다.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공간은 매일 청소를 실시 하고,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형어린 이집은 2014년 말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며, 보육교직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셋째, 회계관리에서 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모든 예산 집행은 승인(등록)된 법인 결 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 급할 수 있다.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지출하 도록 한다.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 수납하고 필요경비도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기타 사항으로는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 가하며,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부표 2 참조). 이외에 지 원조건은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 비 지급, 4대 보험 보육교직원 전원 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 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각종 기준을 어길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평가인증 취소 시,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 수가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 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 상 적발된 경우,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각종 행정처 24)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

구분 매우

구분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수) X2(df)

국공립 어린이집 54.7 11.9 33.4 100.0(653) 9.3(4)

공공형 어린이집 47.1 12.5 40.4 100.0(673)

이상이다. 가장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응답은 평일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으 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항목인데,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해서도 7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점 평균 4.03이다. 즉,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표 Ⅳ-1-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운영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2013년 조사에 의하면 특히 특별활동 적정관리지침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 선택권 보장 지침 준수를 비교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의 33.4%,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40.4%가 특별활동을 의무 수강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 의 경우 54.7%,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47.1%이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으나 경향성은 보였다(표 Ⅳ-1-4 참조).

〈표 Ⅳ-1-4〉 특별활동 부모 선택 여부: 부모조사 결과

단위: %(명)

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에 추가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는 평균 3만 원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자는 평균 약 4만 6천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집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납부한다는 비율이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약 9% 정도였다(표 Ⅳ-1-5 참조).

또한 기타 비용의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는 평균 1만 2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는 평균 2만 2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공공형어린이 집에서 기타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특별활동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납부한 총 비용은 국공립어 린이집의 경우 약 4만 3천원,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약 6만 8천원으로 산출되 어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평균적으로 2만 5천원을 더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 10만원 이상 (수) 비용 평균 특별활동비

국공립 어린이집 34.7 36.9 25.5 2.9 100.0(1,000) 30,775.4 공공형 어린이집 32.7 18.4 40.0 8.9 100.0(1,000) 46,171.5

X2(df)/t 33.9(6)*** -7.6***

기타 비용

국공립 어린이집 59.7 32.0 7.1 1.2 100.0(1,000) 11,992.5 공공형 어린이집 55.3 29.2 9.8 5.7 100.0(1,000) 21,643.0

X2(df)/t 36.6(3)*** -5.2***

총계

국공립 어린이집 17.6 39.5 37.5 5.4 100.0(1,000) 42,768.0 공공형 어린이집 16.7 20.3 41.6 21.3 100.0(1,000) 67,814.5

X2(df)/t 160.3(3)*** -9.3***

〈표 Ⅳ-1-5〉 어린이집 납부 비용: 기타 필요 경비: 부모조사 결과 단위: %(명), 원

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p <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