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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절차 대리인

먼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요건으로는 물품 포워딩서비스 또는 통관절 차 수행 대리 사업분야를 포함하는 사업등록 증명서 또는 영업등록 증명서가 있어 야 하며, 통관절차 수행을 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통관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보기술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은 다음 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 첫째, 경제, 법률, 기술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학 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세관신고업무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셋째, 관세기관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번호를 발급한다.

한편, 관세총국 총국장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활동을 공인, 일시 정지, 종료를 결정하며, 세관신고업무 전문자격증을 발급하고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 인의 직원번호표를 발급 및 회수한다108).

통관절차 수행 대리인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은 신 관세청법에서 규정하는 세관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한다.

2) 통관절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관절차 대리인은 세관신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바, 통관수속 시 세관신고인은 다음 책임이 있다.

① 세관신고서 신고 및 제출: 이 법의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통관서류에 속하는 입증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 한다(통관서류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② 물품, 운송수단을 실제 물품, 운송수단 검사하기 위한 곳으로 정해지는 곳으로 운반한다.

③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기타 관련 있는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고 기타 금전적 의무를 이행한다.

한편, 통관수속 시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 한다.

② 통관서류를 검사하고,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을 검사한다.

③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기타 관련 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 및 기타 수입금 수납을 추진한다.

④ 통관절차를 완료한 물품의 통관, 물품의 반출하고, 운송수단을 확인 한다109).

3) 통관절차 수행 장소

108)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0조.

109)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1조.

통관절차 수행 장소는 관세기관이 통관서류를 접수, 등록 및 검사하고, 물품, 운송 수단 실물을 검사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통관서류 접수, 등록 및 검사 장소는 관세 국 주소지, 관세지국 주소지를 말한다.

그리고 물품 실물검사 장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민영 국제공항; 국제 우체국; 수출, 수입, 출국, 입 국, 국경통과 활동이 있는 바다 항구, 내륙수로항; 내륙에 설치된 물품 수출, 수입 관문항의 세관구역의 검사장소

② 관세지국 주소지

③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른 집중 검사장소

④ 생산기지, 공사장의 검사장소; 박람회, 전시회 개최 장소

⑤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구역의 검사장소, CFS․컨테이너화물기지

⑥ 육로 (국경) 세관구역의 베트남 세관과 상대국 세관간의 공동검사 장소

⑦ 기타 관세총국 총국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결정한 장소를 말한다.

한편 기관, 조직/법인, 개인은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민영 국제공항;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이 있는 바다 항구, 내륙수로항; 내륙에 설치된 물 품 수출, 수입 관문항을 기획, 설계할 경우 권한을 갖는다. 경제구, 공업구, 非관세 구 (Non-Tariff Area) 및 기타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장소는 이 법의 규 정에 따른 세관검사, 세관감시 요구를 충족시키는 통관수속 장소, 수출입 물품 보관 장소를 배치할 책임이 있다110). 이는 한국의 파출 통관지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4) 관세기관의 통관절차 수행시간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이 통관서류를 제출 제시한 다음 즉시 통관서류를 접수, 등 록, 검사 한다.

세관신고인이 이 법의 제21조 제1항 제①호 및 제②호에서 규정하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각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한 후, 관세공무원의 물품, 운송수단의 서 류검사 및 실물검사 완료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① 서류검사 완료는 관세기관이 통관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 근무시간 이다.

110)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2조.

② 물품 실물검사 완료는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에 물품을 충분히 제시한 시점으 로부터 늦어도 8 근무시간이다. 물품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 의료, 문화, 동물 및 식물 검역, 식품 안전에 관한 전문분야 검사대상에 속하는 경우, 물품 실물 검사 완료 기한은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검사결과를 입수한 시점으로부터 계산된 다. 한편, 물품이 대량이거나 많은 종류이거나 검사가 복잡한 경우, 통관절차를 수 행하는 관세기관의 장이 물품 실물검사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나, 기간연장 기간은 최대 2일을 넘지 않는다.

③ 운송수단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 하역, 승객의 출국, 입국의 적시성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기관은 수출입 물품의 하역, 승객,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의 적시성을 보장하기위하여 명절,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또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을 근거로 세 관 활동지역의 실제상황에 맞게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111).

5) 통관서류

통관서류는 다음을 포함하는데,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입증 서류, 관련 첨부서류( 각 경우에 따라, 세관신고인은 물품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인 보이스), 운송장 (B/L, AWB), 물품 원산지 증명서류, 수출 및 수입 허가서, 검사결 과 통보서 또는 전문검사 면제 통보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과 관련된 각 종 입증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통관서류에 속하는 입증서류 는 종이 서류 또는 전자 서류이며, 전자 서류는 전자무역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른 완결성 및 형식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의 주소지에서 관세기관에 제출 제시되어야 하며, 국 가 싱글윈도우 체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문분야 (담당) 국가 관리기관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양식으로 수출 및 수입 허가서, 전문 검사결과, 검사면제 통 보 문서를 송부한다112).

6) 통관서류 제출기한

111)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3조.

112)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4조.

세관신고서 제출기한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 및 운수수단인 경우로 나누어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수출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이 통보한 장소에 물품을 집결한 다음 제출하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4시간 전이다. 꾸리어(국제택배) 서비스로 내보내는 수 출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2시간 전이다.

②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날 이전, 또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 하는 날로 부터 30일 기한 내에 제출한다;

③ 운송수단의 세관신고서 제출기한은 이 법의 제69조 제2항113)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그리고 세관신고서는 등록한 날로부터 15일 기한 내에만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첨부서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는데, 전자 세관 신고의 경우, 관세기관이 통관서류 검사, 물품 실물검사 진행 시, 세관신고인은 통 관서류에 속하는 각종 종이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국가 싱글윈도우 정보시스템에 있는 입증서류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종이 세관신고서 신고의 경우,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는 때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 하여야 한다114).

7) 통관서류 검사

통관서류 검사 시, 관세기관은 세관신고 내용의 정확성, 충분성과 통관서류에 속 하는 첨부 서류와의 부합성을 검사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책, 조세정 책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113) 법 제69조 2항. 세관신고서, 관련 입증서류를 신고 및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경우, 최초 입국하는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하는 즉시, 그리고 운송수단이 최 종 출국하는 국경관문 세관을 지나가기 전에 수행된다. b) 입국 해상 운송수단의 경우, 항무사무소가 입국 운송수단이 도선사 마중 위치에 도착했다는 통보한 후, 늦어도 2시간 내에 수행된다; 출국 해상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전, 늦어도 1시간 내에 수행된다. c) 출입국 항공 운송수단의 경우, 입국 운송수단이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하는 즉시, 그리고 운송회사가 수출화물, 출국승객 승기 절차를 종료하기 전에 수행된다. d) 출입국 철도, 육로 및 수로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수단이 최초 입 국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한 후 즉시, 그리고 운송수단이 국경관문 세관에서 최종 출국하기 전에 수행 된다. 3. 국방, 안보 목적에 사용되는 군수 운송수단, 기타 운송수단은 통관수속 하여야 하고, 세관검 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한다. 4. 정부는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규정한다.

114)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5조.

통관서류 검사는 전자 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하거나, 관세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통관서류 검사는 전자 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하거나, 관세공무원에 의해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