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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규정

현재 한국은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와 관세청에서 관세정책 및 집행기능을 총괄 하고 있다.

관세행정은 실제 기획 집행을 하는 일반 행정기관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 결하는 행정위원회가 있다. 일반 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이 있 으며 행정위원회로서는 관세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관세표상위원회가 있다.

한국의 관세행정기구로는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 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구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다. 즉, 정부조

15)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11. 02., p.88.

16)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17)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LUẬ THUẾXUẤ KHẨ, THUẾNHẬ KHẨ (SỐ45/2005/QH11, NGÀ 14 THÁG 6 NĂ 2005)

18)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제 194/2010/TT-BTC호, 2010. 12. 6), THÔG TƯHưHớg dẫ vềthủtụ hả quan; kiể tra, giá sá hả quan;

thuếxuấ khẩ, thuếnhậ khẩ vàquả lýthuếđố vớ hàg hoáxuấ khẩ, nhậ khẩ (Số194/2010/TT-BTC, ngà 06 thág 12 nă 2010)

직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

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 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19), 또한 동법에서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관세청을 둔다20).”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행정의 중앙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관 세청이라 보고 지방행정기구로는 세관을 들 수 있다.

<그림Ⅲ-1> 한국 관세행정 조직 개요(2016)

먼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는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21), 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4개과에서 관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은 본청(7개국실 26 개과와 47개 세관에서 관세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행정조직이 관세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은 경 제구조가 대외지향적인 것으로 기인한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고려 할 대 향후에도 관세행정 역할은 사회안전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19)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 (시행 2016.1.1., 법률 제13593호) 20)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시행 2016.1.1., 법률 제13593호)

21) 2015년 10월 15일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가 관세협력과로 통합되었다.

본부세관(5) 인천, 서울, 부산, 대국, 광주 세관(29)

김포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 수원, 안산, 안양, 천안, 청주, 성남, 파주, 김해공항, 북부산,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울산, 구미, 포 항, 속초, 동해, 광양, 목포, 대전, 여수, 군산, 제주, 전주, 평택(직할) 세 관 비 지 니

스센터(15)

부평, 구로, 충주, 의정부, 도라산, 부산구제우편, 진해, 통영, 사천, 온산, 고성, 원주, 완도, 대산, 익산

<그림Ⅲ-2> 한국 관세청 조직도(2016년 12월 기준)

2) 베트남 규정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베트남의 정부기관은 1945년 9월 10일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산하 관세소비국으로 출발, 현재 재무부 산하 관세 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발전하였다.22)

관세총국의 기능과 임무는 통관 절차의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감독, 관세법규 에 따른 세관 관련 업무의 집행과 수출입 관세 및 정부에서 위임받은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에 대한 조사, 통제 및 단속이다.

베트남 관세 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 총국, 성급세관(해관국), 지역세관(해관지 국),국경감시소, 세관출장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해관국(지방 관세국)이 있 고, 본청의 사후심사국 및 밀수단속국 2개국은 전국 국경세관과 도시에 직할 조직 을 두고 있음.이를 포함하여 통상 33개의 지방 관세조직이 있다.

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2015.12. pp.40-41.

각 지방 해관국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이면서도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경감시소, 세관출장소는 현재 185개가 설치되어 있 으며, 이들 세관집행기구는 성급, 지방, 시급세관의 산하기구로서 이들 세관의 업무 를 보좌하고 있다.

재무부(MOF)

베트남 관세총국

행정부서

(Administrative Units) 부속기관

지역세관 (Local Customs

Department)

법무과 통제단속과 관세분석소 성시급세관

국제협력과 수출입관세과 세관연수소 일선세관

인사조직과 밀수방지조사과 베트남세관학교

재정계획과 사호심사과 세관신문사

총무과 정보기술통계과

감사과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p.41.

<그림Ⅲ-3>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도

베트남 관세청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감시;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 법 운반의 예방;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집행; 이 법 및 기타 관 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물품통계;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대한 제안, 지침, 국가관리 조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조세정책을 임무로 한

23). 그리고 베트남 관세청의 조직 및 활동의 원칙으로는 베트남 관세청은 집중, 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직 되고 활동하며, 관세총국 총국장은 각급 세관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 조정하며, 하급 세관은 상급세관의 관리, 지도를 받는다24).

그리고 베트남의 관세청 조직체계는 관세청 (관세총국), 관세국(성급, 성 연합, 정 부 직속 직할시), 관세지국, 세관단속팀 및 동급 단위부서로 구성한다. 또한 정부는 각 지방의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의 업무량, 규모, 특징, 경제-사회 적 특수성, 여건에 근거하여 관세국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각급 세관의 조직, 임무,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25).

세관의 활동지역을 보면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국제공항의 세관구역; 수출, 수입, 출국, 입국 활동이 있는 해항, 내륙수로항; 세관감시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 는 구역, 제조수출구(EPZ), 관세우대구역; 통관수속 장소, 국제우체국, 통관후 세무 조사시 세관신고인 주소지; 관세영토내의 수출입 물품검사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관리필요성에 따른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물품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국경통과 허가를 충족하는 기타 구역, 지점을 포 함 한다.

그리고 세관 활동지역에서, 관세기관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하여 세관검사, 세관감 시, 세관통제, 그리고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부합하게 관세관련 법률위반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26).

한편 베트남 신관세법에서의 관세공무원의 임무와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27).

① 관세 법률, 업무 프로세스를 엄정히 집행하고, 본인의 임무, 권한 수행에 관하 여 책임을 진다.

②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세관신고인, 조직/법인, 개인에게 안내한다.

③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수행한다; 이 법 및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 수출입 물품 통관수속 장소 및 검사 장소에서의 개장, 포장, 전재, 하역 에 대하여 감시하고, 관세에 관한 법률위반 징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화주, 운송수단주, 관리자,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물품, 운송수단 검사, 분석․조사를 위

23)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2조.

24)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3조.

25)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4조.

26)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7조.

27)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9조.

한 각종 요구 이행에 관하여권한위임 받은 자에게 요구한다.

④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관세기관이 관세검사서비스 기관에 분석 또는 감정 요 구하기 위해물품 샘플을 채취한다.

⑤ 세관신고인이 물품의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과 관련된 정보, 입증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⑥ 운전수단의 관리자, 운전자에게 규정하는 적당한 경로, 적당한 시간, 적당한 계 류장소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⑦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제 2 절 관세의 과세요건․징수․환급 및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