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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규정101)

관세범에 대한 처벌을 관세형벌이라고 한다. 각종 행정법규에서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령․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법상의 처벌을 행 정벌이라고 한다. 관세형벌도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 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

행정벌은 행정제재와 구별된다. 오늘날 행정벌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 다. 행정제재란 특정인에게 행정적인 수단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출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주어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관세형벌

특가법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는 관세범 위반행위에 대한 관세법 상의 처벌에 우선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SOFA 임시특례법상의 관세범죄

101) 라공우․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관세형벌 규정의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제 18권 제1 호, 2017.2. pp.72-77. 참조.

SOFA 임시특례법 제5조 제④항에는 SOFA에 의한 면세대상자(주한미군의 지위 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에 면세대상자로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들의 가족 또는 동협정 제15조에 의한 초청예약자를 말함)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SOFA 규정에 의거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고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밀수행위처벌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의 금지 물품102)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9조 ①항)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그 점을 알고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 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관세법 제271조 ①항).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범할 목적으로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관세법 제271조

②항),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71조 ③항).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1 조 ①항)는 규정과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1조 내지 제94 조, 제96조 및 제97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및 국제운송 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간이 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관세법 제241조 ②항)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고 및 신고수리절차와 간이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출입(반송 포함)한 경우가 무신고 수출입죄이다.

이는 무신고 수출입죄의 객체는 수출입의 신고를 받아야 할 모든 수출입물품이다.

여기서 수출입신고수리를 얻어야 할 물품이란 수출의 경우는 내국물품이고 수입의 경우 및 반송의 경우는 외국물품이다. 그런데 관세법 제241조 제②항에 의해 신고

102) 수출입 금자품의 객체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 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 품 또는 모조품을 말한다.

수리 절차없이 간이한 절차에 의거 통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간이통관절차도 하나의 신고수리절차이므로 이러한 간이통관대상물품들이 간이통관절차를 밟지 않 은 경우에는 무신고 수리수출입죄가 성립된다(라공우, 201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 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9조 ②항).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 한다.),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이다.

또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 는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9조 ③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 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이다.

(4) 밀수관련 운반기구 등의 처벌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 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 재하려고 한 경우,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범 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범죄물품 을 운반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관세법 제272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밀수출입죄의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103)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관세법 제273조 ①항). 이는 밀 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그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이든 불문하고 몰수하거나 파괴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 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 할 수 있다(관세법 제273조 ②항).

한편,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103) 여기서 특수가공이란 여행자가 귀금속 등 고가품을 은닉하기 위하여 가방 바닥에 이중장치를 하거나 금괴를 은닉하기 위하여 가방손잡이를 뜯어 고친다거나 선원이 밀수품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실벽이나 기름탱크에 물품을 감추는 것 등 을 말한다(라공우, 2011).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274조).

(5) 전자문서 위조 ․ 변조죄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무역의 활성화됨으로써 선하증권 및 신용장을 이용함 에 있어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 리 위조․변조가 쉽고,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어렵다.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국가관 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8조의2 ①항)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68조의2 ②항).

① 관세법 제327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이다.

② 관세법 제327조의3(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 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이다.

③ 관세법 제327조의3(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제③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전자 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이다.

(6) 관세포탈죄

관세포탈죄는 1996년 12월 30일 관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부정수출입죄에서 명 칭이 바뀌었다. 이는 관세의 포탈이나 부정감면․부정환급 등을 방지하여 재정수입 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간이수입신고 및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의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

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①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 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104)

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 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②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 한 자

그러나 물품의 수입신고(간이수입신고 및 입항전 수입신고 포함)를 한 자 중 법 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5)

(7) 가격조작죄

신고납부 보정신청(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38조의 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수출이나 수입, 반송(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입항전 수입(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 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

신고납부 보정신청(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38조의 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수출이나 수입, 반송(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입항전 수입(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 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