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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규상 관세감면 및 환급

1) 한국 규정

일정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를 무조건 감면하거나, 일정용도에 사용할 것 을 조건으로 감면하는 제도이다. 납부세액의 일부면제를 감세라 하고, 전부면제를 면세라고 한다. 감면승인시에 이행조건 이행에 따라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 세가 있다.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무조건 감면세에는 일정물품의 수입사실에 의거 감면이 완결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예정된 용도가 아닌 타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한 관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사후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59) 정부용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여행자휴대품․이상물품 등의 면세․재수 출면세․재수출감면세․재수입면세․손상감세․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등이 있 다.

조건부 감면세는 수입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지정용도 외 사용할 때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따라

59) 관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공관의 공용품과 공관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용품으로 수입되 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무조건 면세를 인정한다. 다만 특정의 몇 개품목만은 면세품의 양도를 제 한하여 이를 용도 외에 사용할 때에는 양수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대상물품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관세법 제88조 ①항). ①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 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⑤ 정부와의 사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⑥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서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에는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지 아니

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

③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정부 규정 한도에 따라

당되는 경우 수출, 수입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면세 검토대상이다.

첫째, 국방, 안보, 교육 및 훈련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이 법률 제16조 제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과학연구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둘째, 정부 규정 한도내에서 외국 기관, 개인이 베트남 기관, 개인에게 기증하는 선물, 기증품, 견본,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한편, 베트남규정의 감세72)를 보면,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 수출, 수입 물품이 훼 손, 분실 되었으며 심사기관, 법인의 감정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세가 검토 되며, 감세비율은 물품의 실제 손상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급73)규정을 보면, 다음의 각각 경우 납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①수입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세관의 감시하에 국경관문의 창고 및 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②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수출, 수입 물품이 실제로 수입, 수출되지 않은 경우

③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물품 보다 실제 수출, 수입이 적은 경우

④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가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⑤ 이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된 면세대상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으로 수출세,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⑥ 수출세를 납부하고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 해야 하는 경우

⑦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⑧) 수입물품이 투자사업 실현을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허가를 받은 법인, 개인의 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으로서 건설, 조립공정, 생산업무에 사용되거나, 기타 목 적으로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한편, 세관신고,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류를 검사 발견한 날까지 365일을 넘지 않으면 과납세액에 대해 환급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환급 책임 및 기한74)의 규정을 보면 환급심사 국가기관은 충분한 환급신청 서 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으며, 서류가

72)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8조.

73)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9조.

74)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20조.

충분하지 않거나 환급관련 법률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환급대상자의 환급신청 서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심사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서류보완 요청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도록 환급이 지체되는 사유가 환급심사 담당 국가기 관의 실수에 있으면, 환급하여야 할 금액외에 환급지연 되는 날로부터 환급되는 날 까지 환급시점 무역은행 대출이자율 수준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3 절 탄력 관세와 기업우대제도 및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