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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규정

과세요건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일정한 요건을 말하는 바, 이 과 세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효과(조세채권․채무의 성립)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아직은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 하므로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조세포탈범도 성립될 수 없 다.

한국 관세법상의 관세는 수입관세만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의 과세물건(과세객체, 과세대상)을 수입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물품 중에 관세 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① 관세율표상의 무세품과 관세법상의 각종 면세품 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관세법 자체내 수입품의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등과 같이 관세법 이 외의 타법에서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법들은 관세에 관한 일반(기준)법 인 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적용원칙에 의거 관세법에는 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특별법상의 관세에 관한 감면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 이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 징수한다.28)

한편,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세 액은 “과세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되므로 과세표준은 세율과 함께 세액결정에 있 어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은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 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29)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환율은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한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 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 고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30)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관세법에서는 관세는 어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가격 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관세 평가라고 하 며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내지 제35조(합리 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31) 을 수용할 것이며 국제적인 관세평가 원칙과 동일하다.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CIF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32).

28) 한국 관세법 제4조.

29) 한국 관세법 제15조.

30) 한국 관세법 제18조.

31)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합리적이고도 중립적인 6가지의 방법으로 다음 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 법:제1방법, ②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 격결정방법:제3방법, ④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4방법, ⑤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5방법, ⑥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6방법

32)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2.28. pp.89-90.

2) 베트남 규정

먼저, 수출세, 수입세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

②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 물품분류, 세율적용에 관한 제49/2010/TT-BTC호 재무부시행규칙(2010.4.12)에 규정 된 물품분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대수입세율표의 제84장, 제85장에 속하는 수

규범 문건에 따른 상계관세, 반덤핑세, 반차별 대우관세, 자위세4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