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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식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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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식별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경우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 영하여 기업 유형을 경영자기업 직접소유기업 독립형 소유기, ( 업), 간접소유기업 대기업집단 외 계열사( ), 그룹사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으로 구분하였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 , 을 그룹사라는 범주하에 별도로 취급하였다.9) 특히 강원, (2005) 은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그룹사의 경우에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고 있다면 오너 경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한국식 전 문경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한국식 전문경영. 은 표< 2>에서 가족기업 중 경영체제를 전문경영으로 택한 기 업들이 해당되는 개념이다.

은 기업형태를 소유주 가족 구성원이 경영하 Barth et al.(2005)

는 가족기업(family firm),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가족기업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비가족기업

(family business), (non-family

의 가지로 구분하였다 에서의 전문

firm) 3 . Barth et al.(2005)

경영자가 경영하는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은 강원(2005) 에서의 한국식 전문경영기업에 해당되는 개념이며 전문경영자, 가 경영하는 비가족기업(non-family firm)은 일반적인 전문 경영자 기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표본을 한정한다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기업집단,

9) 강원(2005)은 비금융상장사를 대상으로 크게는 개인주주가 지배하는 소유 기업과 자연인 지배주주 없이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경영자기업으로 구분 하였다 그는 개인주주가 지배하는 소유기업은 자연인 주주가 지배하는 독. 립형 소유기업 직접소유기업 과 집단형 소유기업으로 구분하였고 집단형( ) , 소유기업은 대기업집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접소유기업과 그 룹사로 나누었다.

계열사들이 비가족기업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인척이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소유경영자경영 기 업으로 분류하였다. 즉 김아리 조명현, ・ (2011)에서 지배주주나 친인척이 등기 이사이고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전문경, 영자경영 소유경영기업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 이러한 경우에도 소유경영 가족기업 김아리 조명현( (2011)의 표 현을 빌리자면 소유경영자경영 소유경영기업 으로 분류하는 점- ) 이 다르다.

소유경영자인지 전문경영자인지 여부는 상장회사의 경우 매 년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상의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 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은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전, 산화된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회사처럼 회사의 현황 자료가 상세한 내용으 로 공시되지 않으므로 KIS Value 등에서 제한된 내용으로만 입 수 가능하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하. , ( 대규모기업집단 의 경우 각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 등의 운영 소유지분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등 소속회사들에, , 관련된 상세한 현황 자료들을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연 회 공1 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라면. , 비상장 외감 및 외감 이하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유지분 자료와 임원 및 이사회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연구의 대상으. 로 포함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한

정하였다.10)

기업의 등기임원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구성원 또는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오늘날 기업들의 중요, 한 의사결정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등기임원 중. 에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인척이 있는 경우를 소유경영 으로 분류한다 이때 지배주주가 대표이사 대표이사 외의 임원. , 이거나 친인척이 임원인 경우에도 소유경영으로 분류한다.11)

한편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나 그 친인척이 미등기 임원인 상, 태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이.

10)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으로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보통주 발행주식의 30% 이상 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이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들로 구성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3 ). 공정거 래위원회가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는 ) 최다출자 자가 보통주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지분율 기준이 우 선 적용되지만,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임원 겸임 등 인사교 류가 있는 경우 등의 지배력 기준도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중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조 원 이상

2008). 2

인 경우 상호출자 채무보증이 제한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제 조14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대상이 된다. 11) 현대자동차 그룹의 예를 들면 2012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대표이사 정의선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기아자동차, , 에서는 정의선 부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대제철에, 서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현대하. 이스코에서는 사위인 신성재 대표이사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 대글로비스에는 동일인이나 친인척 임원이 없다 본 연구의 기준에 따르. 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는 소유경영으로 분류, , , 되고 현대글로비스는 전문경영으로 분류된다 한편 삼성전자의 경우 지, . , 배주주가 등기임원이 아니나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의 직함을 가, 지고 있으므로 소유경영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이사회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등기임원으로 경영참여 할 것이냐 아니면 미등기 임. , 원으로 경영참여 할 것인가는 각 기업집단 지배주주마다 다른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인.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회장의 직함은 지니지만 이사회 구성 원이 아니고 회사대표권도 없다 지배주주의 친인척인 이부진, .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이서현 제일기획 부사, , 장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중에서 등기임원은 이부진 호, 텔신라 사장뿐이다 반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엘지 구본무. , ,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등은 복수의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등, 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 및 친인척의 경영참여 여. 부에 대한 강성부 외(2013)의 자료를 기초로 지배주주 또는 친 인척이 미등기임원으로 있는 기업도 소유경영의 경영체제를 택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12) 이때에도 이사 이상의 직함을 갖는 경우에 한정하고 친인척이 과장 차장 등의 직위에서 경, , 영수업 중인 경우는 전문경영기업으로 분류하였다.

12) 강성부 외(2013)는 기업집단 지배주주 및 친인척이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은 있다 예. 를 들어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의 경우 혈족 촌 관계인 등기임3 원이나 강성부 외(2013)에는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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