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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은 기존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의 1971년부터 2018년까 지(10월 30일 기준) 회담 자료를 이용하여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 간 정상회담 및 실 무회담 자료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기존 남북 당국 간 공동 의제를 파악하고 성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역사적 전 개,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실천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 공적 의제 선정의 과제 제시, 보건복지 회담 전략과 의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회담의 공적 의제 성격 분석 결과 공적 의제의 역사적 상호연결성, 남북회담 개최에서 민주평화 정권의 적극성, 정권 성격 변화에 따른 공적 의제의 불연속성 및 불이행성, 남북 당국 역학 관계에서의 비편중성, 정 치군사 부문으로부터의 종속성, 경제 부문으로부터의 비독립성, 보건복 지 부문의 소외성, 사회보장에서 보건 분야의 편중성을 주요 특징으로 파 악하였다.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 결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보건이라는 영역이 최초로 명시되 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 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정보 자료 상호 교환, 기술협력,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 연구, 조사, 편찬사 업, 행사의 공동 실시 및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 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보건이 명시되며, 2005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경추위”에서 실무접촉할 것을 합의한다. 기존에는 ‘보건’

으로만 명기되었는데, 2005년 남북장관급회담의 공동 보도문에서는 ‘보

건의료’로 확장하여 표기된 바 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보건과 함께 긴급 재난 지원을 언급하였다.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 인 사항을 합의문 해설로 언급하였는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는 먼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 착수”하고, “순차적으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 축, 북측 의료 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 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최초의 실 무회담으로서 북측 보건성 국장과 남측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하 여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을 합의하였다. 기존의 긴 급구호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당국 차원의 체계적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4선언의 후속 합의로 ‘남 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남북보건의료·환경 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 였다.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는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대응체계 구축 문제 협의, 기술협력, 전염병 정보 교환 시범 실시,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사업 추진’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실천적 평가를 하면 유엔안보리결의에서 제외되는 인도주의 분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공적 의제는 거의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4선언 이전에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만 도출, 10·4선언 이후에는 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

위에서 의료 소모품 공장, 감염병 통제,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보건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위 개최, 실태 조사도 하였으나 정권 교체로 실제 사업은 미추진되었다.

정책적 제언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보건 분야의 실무 회담이 최초로 시행되었다. 북측에서는 국토환경보건성 부장과 보건성 국장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남측에서는 보건의료 실무 대표로서 보 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실무 회담의 격을 장관급으 로 격상시켜 북측은 노동성 및 보건성 부상이 참석하고, 남측은 보건복지 부 장관이 참석하는 회담이어야 한다. 이러한 회담에 기초하여 남측의 보 건복지부 산하 기관과 북측의 노동성 및 보건성 산하 기관의 직접 실무회 담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 의제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영역화가 필요하다. 정치군 사 영역에 경제사회 분야가 종속되어 있는 양상하에서 보건복지 영역은 경협 활성화를 위한 도구 역할에 머물러 왔다. 보건복지 영역은 상식적으 로 고려되는 사회문화 분야와 인도주의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보건복지 부문의 독자적인 영역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적 의제는 연속성 및 이행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담보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및 중요 장관급회담 합의문들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 의제의 역사적 분석 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연속되어야 공적 의제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평화 정권이 반공보수 정권으로 바뀌지 않으리라 는 법이 없으므로 연속성 및 이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 비준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 의제 형성을 통한 사회보장 분야의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복지 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확대가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넘어 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탐색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노동신문의 주요 텍스트

제3절 보건복지 관련 노동신문의 주요 토픽 제4절 소결

3

제1절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노동신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북한의 주요 보건 복지 관련 주제의 언급 수준 및 시계열적 변동과 보건복지 주요 영역을 구성하는 핵심 토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보건복지 주요 어젠다 형성의 흐름과 어젠다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 이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관심과 사회적 요구(need)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북이 관심을 갖고 있 는 어젠다의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북한 신문이 노동계급 의 이익 복무를 비롯해 당의 노선과 정책 선정에 충실해야 하는 계급성 및 당성을 띠”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진실성과 전투성을 지닌다고 강 조”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p. 196). 이러한 노선에 따라 모든 신 문은 노동당 내 선전선동부 신문과와 내각의 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지 도를 받기 때문에 남한의 일반 언론과는 달리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p. 197). 따라서 북한 신문 기사는 단순한 사실이나 여론의 보도가 아니라 공식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간주된다. 특히 당 우위의 정치 특성상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북한 당국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텍스트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이 장의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노동

북한 보건복지의 주요 어젠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