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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역사적 전개

제3절 남북회담의 보건복지 공적 의제 탐색

1.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역사적 전개

1990년대 이전 보건복지 공적 의제는 합의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 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정치군사 부문의 선차성과 경제사회 부문의 종속 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최초로 보건복지 의제는 보건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1991년 ‘남북 사이 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등장한다. 합의서 제16 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회보장의 영역 중 유일하게 보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 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제1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 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자원 공동 개발, 경제교류 및 투자를 통해 민족경제공동체 구축을

달성하고 그 결과물로 민족 전체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선언적인 내 용을 담고 있다. 결국 민족 공동 경제권을 통한 부의 창출은 남한의 자본 가 또는 해당 경제활동 종사자를 넘어 민족 전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복지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남한과 북한 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제9조에 따르면 “남 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 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 구체 조항으로 각 분야에서의 ①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 ②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 실시, ③ 국토 종단 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 실시, ④ 연구, 조사, 편찬사 업, 행사의 공동 실시 및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 진행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을 보면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건 의제만이 사회보장 분야를 대 표하고 있다.

이러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회담으로 2005년 9월 13일부터 16 일까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그 공동 보도문 을 보면 “3.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경협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에서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 수해 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

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경추위 제11차 회의와 관련 실 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존에는 보건으로 만 명기되었는데, ‘보건의료’로 표기되었다. 보건뿐만이 아니라 의료 분 야에서의 협력이 요청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6년 4월 21~24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공 동 보도문 제7항을 보면 “자연재해 방지, 보건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 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에서는 보건과 함께 긴급 재난 지원을 언급하였다. 10·4 남북공동선언 제5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 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 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며, 그 부속 설명으로 “남과 북 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건은 지난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에서 언급되었던 항목들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특히 해당 합의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남북 경협의 질적 발전과 확 대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의 토대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은 농 업, 보건의료 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 착수”를 명 시하고, “순차적으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 인력 교 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 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보건 영역에서의 실천 사업을 보

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10·4 남북공동선언 제7항에서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며, 그 부속 설명으로 “남과 북은 자연 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동 합의 문 차원에서 긴급 재난 지원은 최초로 명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후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전문 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실무접촉 진행 의제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 선협력단지,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환경보호·농 협·보건협력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접촉을 위한 파트너로 북측에서는 박호영 국토환경보건성 부장과 박정민 보건성 국장이 참석하 고, 남측에서는 김정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하였다(2007남북 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2007a, p. 3).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문을 보면 “3.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추진의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에서 “③ 남과 북은 병원, 의 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 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 적으로는 “긴급구호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당국 차원의 체계적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당국 간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 대화,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 한의학 발전 협력 등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 확대 계기 마련”을 언급하였다(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2007b, p. 17). 또한 합의문에서는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 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 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존의 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을 넘어 남북 보건의료 협력으로 질적 전

환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제1조 공동위원회 구성에서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 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 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 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 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함 으로써 보건의료 분과위원회와 환경보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합의한 바 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 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며, 세부 항목으로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 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언급 함으로써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 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명시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 보도문에서는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 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 부(2018a: 3)는 “남과 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 개최(10월 하순, 남북공 동연락사무소)에 합의하였으며, 우선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 력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 노력”을 명시하 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보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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