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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의무기록의 형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쓰여진 진료에 관한 기록이다.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기입된 개인정보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생성 및 관리하는 의료정보는 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급여청구 및 심사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함으로써 그 성격은 공공정보가 된다.

이러한 건강관련 공공정보의 특성으로는 이차활용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인 공익을 목적을 할 때 정보주 체의 동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이 아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불가피하게 대상자의 개 인정보를 재식별해야 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필요가 불분명 하게 된다.

이차활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통계법」,「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 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부처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법령들 간의 관 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정보의 제공에서 이 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 시의 특정된 목적과 일치되게 저장 또는 이용되어야 한다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 를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의 선택의 자유권을 포함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일부 포함 할 수 밖에 없는 건강정보가 보건의료 연구 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 대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연 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더 나은 보건 정책과 수가 개발 등 공익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동의 면제를 통한 이 차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통계 청 등 공공기관의 자료는 서로 연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문제 는 여러 기관의 공공정보를 함께 이차 활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차정보를 사용하면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함께 사용한다면 잠재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간접식별정보의 조합으로 인해 개인이 식 별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건강정보는「개인정보 보호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기관마다 정보를 각각 정리하고 익명화 처리 후 제공하기 때문에 상호간 연계가 어려워 연구자들이 임의의 변수를 선정하여 연계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 받아 환자단위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계 할 수 있는 키 코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하 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 구축을 위한 환자단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차자료를 연구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 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학술연구에 건강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익명화 처리가 되었다는 전 제하여 대상자의 동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는 엄 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의 문제등과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은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비해 앞의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주체의 관리 기구는 부재한 상 황이다. 연구자는 직접적인 자료의 연계를 원하지만, 기관 대부분에서 개인 정보보호 및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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